findarea 답변
2019. 9. 4. 15:06
같은 조상님 땅찾기 소송을 다시 하는 것은 소송의 기판력이 존재하여 불가능 합니다.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패소 후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다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는 가능합니다. 일제시대 수용된 철도부지는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다른 토지가 존재하는지 추적해 보시면 됩니다.방문시 미리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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