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0. 1. 13:57
안녕하세요. 상속은 피상속인의(조상님)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셨으면 장자상속이며 1960.1.1~1978.12.31 사이에
사망하셨으면 장남1.5 ,처0.5, 차남이하1.0, 출가녀0.25(조부님 사망 당시 기준),비출가녀
0.5비율로 상속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데 질문자 단독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간인,인감날인,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셔야 합니다. 토지소재지 등기소 앞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저렴하게 등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처1.5,차남이하1.0,출가녀0.25,비출가녀1.0
1991.1.1~현재
처1.5,형재자매1.0
조선도 고산.금구.금산.김제.익산.임실.장수.전주.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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