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0. 1. 13:52
안녕하세요.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1960년이전은 장자상속이며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조부님께서 1963년에 사망하셨으며 장남1.5, 차남이하1.0, 처0.5, 출가녀0.25(1963년 기준),
비출가녀0.5비율로 상속됩니다. 전체비율을 합하여 분모로 하시고 각자 지분을 분자로
하시면 됩니다.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서는 대장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대장에 본적지 지번까지 기재되어 있으면 간단하나
주소란이 공란 또는 지번이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를 통하여 판결문으로 대장을
정정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도(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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