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0. 1. 13:49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서비스 신청은 조상님 한글성명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전산망 서비스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
개혁 자료등을 통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위등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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