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0. 16. 14:35

안녕하세요. 소유주가 국가로 등기이전된 경우 원인무효이면 소유권을 찾을수 있습니다. 요즘은 국가도 점유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자가 되는경우가 많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사항은 공부 및 여러 상황을 고려 하여야 판단 할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칩 이란 농지개혁 당시 지주별농지확인 일람표등을 마이크로필름화 하여 자료를 보관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존재 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공부를 확인후에야 상담이 가능 하겠습니다.
제적등본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시고(증조부, 고조부) 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현대장을 발급 받으시어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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