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0. 16. 14:40
안녕하세요.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인 또는 사정인의 상속인 만이 가능합니다. 병의 후손이 절가되었으면 소유 지분은 근친자에게 상속되며, 국가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환, 대, 보 3인이 사정인의 상속권과 관계없으면 소송 가능합니다. 영, 태, 진 3인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환, 대, 보 3인의 점유 권원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선의의 제3자는 등기이전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사업 당시 임야조사 측량모습
'findarea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인무효 등기 조상땅찾기 (0) | 2019.10.23 |
---|---|
임야특조법 2111호, 2204호 (0) | 2019.10.16 |
원인무효 소송 조상땅 농지개혁 (0) | 2019.10.16 |
미불용지 보상 조상땅 (0) | 2019.10.16 |
종중산 소송 조상땅찾기 (0) | 2019.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