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12. 12. 15:09

조상땅찾기 조회 : 다름이 아니오라..제가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하였지만 여자친구가 말하는 바는,

얼마전 정부에서 땅찻으라면서 연락이 왔었다던데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셔서 내용은 잘 모른답니다. 실제 그런 전화가 오고 무슨 내용일까요?

연락을 받고 알아 본 결과 예전 할아버지께서 논을 갖고 계셨다던데 지금은 제3자의 소유로 되있답니다.
1995년에 등기를 했다고 하고요.(보존등기인지 이전등기인지 잘 모른다네요..휴ㅠㅠ)

할아버지께서 논을 등기를 안하신 모양입니다. 95년 등기이면 특조법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전(보존)등기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등기부를 열람하면 어떠한 근원으로 등기가 됐으며,어느때 특조법에 의해 등기가 되었는지도 알 수 있나요?

사안을 정확히 얘기듣지 못했지만 예상되는 사안을 몇가지 질문 드려도 괜찮겠죠..부탁드립니다.

취득시효(20년간)로 인하여 95년에 등기를 한거면 찻기는 힘들겠죠?

만약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95년에 등기를 한것이면 불법적인건데..이때 되 찻는 방법은요??(불법맞죠?)

그 당시 할아버지께서 등기를 안하신것같은데 그럼 등기 안된 할아버지의 논을 어떠한 방법으로 소유를 입증해야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의뢰를 한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매매문기(1663년)

posted by 토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