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12. 12. 15:12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 여자친구 할아버지의 미등기 토지(임야-논)를 찻으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할아버지의 임야가 甲(동네사람인지 불분명함)에 의해 95년4월 (부동산특별조치법4502)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임야대장에는 할아버지의 성함이 소유주로 되어있는데..변동원인 '사정'이라고 되있고 甲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질문]변동원인 '사정'이 뭔가요?
본 임야는 할아버지의 상속인 작은아버지가 乙이라는 사람에게 1994년부터 매년20만원씩 경작비조로 받고 있는 임야입니다. 위 乙에게 확인서도 받아 놓았습니다.
질문]위와 같은 경우에 甲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땅을 찻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또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질문]등기부등본을 보니 甲이 위 임야에 보존등기를 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여러차례 가압류가 되어있고 근저당권까지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더군요.
만약 땅을 찻는다면 설정되어있는 위 가압류와 근저당권은 원인무효가 되는건가요? 아님 우리쪽에서 책임을 져야하나요?
바뿌시더라고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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