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12. 12. 15:15

조상땅찾기 민원 24: 최근에 조상땅 찾기 일환으로 저희 본가가 있는 지역의 시청 지적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유명한 지역 유지셨는데 6.25때 장남과 함께 월북하시고 남아 있는 가족으로는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동생 (이모) 이렇게 여자들만 셋이 남아 가족의 재산 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방문하여 지적과에 열람을 요청하였더니 당시 외할아버지 사망 (1957년)후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상속되고 이 장남마저 사망 (같은해)후 모든 재산은 당시 출가 하지 아니한 저희 이모에게 상속이 되고 저희 어머니는 이미 출가하였기에 상속권한이 없고 따라서 열람마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아무리 당시 출가외인이라 해도 어머니에게 상속권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또 배우자인 외할머니가 생존하셨는데 이모 한테만 상속권이 있고 이모님이 직접 오셔야 열람 가능하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가 토지 상황을 열람해 볼 수는 없을 까요? 참고로 이모님은 외국에서 나가 사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입국하시기 힘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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