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취득시효 기산점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제3자이의][공2016하,1798]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 /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위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되는 시점(=소유권 변동 시)
★조선도 경산/고령/군위/대구/선산/대구/신녕/영천/인동/자인/칠곡/화양/현풍★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취득시효 기산점, 소유권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공1989, 155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피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5. 11. 선고 2015나45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보안림 편입 및 해제에 관한 건●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기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점유자의 증명곤란을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1993. 10. 28. 대진건업 주식회사(이하 ‘대진건업’이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93카합416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1993. 11. 2.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1992. 2. 29. 대진건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1993.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2014. 5. 27.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613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경8839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4.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졌다.
★대한여지도 동판본 199년경★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는 1993. 11. 22.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가압류는 소멸되어야 하므로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점유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동안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자기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존재하던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거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가리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의 목적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은 부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을 하고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제3자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치한 대삼각점 망도▩
부산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나45373 판결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취득시효 기산점, 소유권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
[제3자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이범주)
【변론종결】
2016. 4. 27.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4가단24936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대진건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6130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5.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3. 10. 28. 대진건업 주식회사(이하 ‘대진건업’이라 한다)를 상대로 대진건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3카합4169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1993. 1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2. 2. 29. 대진건업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3.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대진건업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단56627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1. 26. ‘대진건업은 피고에게 621,419,863원 및 그 중 616,419,863원에 대하여는 1993. 7. 21.부터 1993. 8. 19.까지는 연 11.5%, 1993. 8. 20.부터 1995. 10. 15.까지는 연 17%, 1995. 10. 16.부터 1997. 12. 31.까지는 연 18%, 199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7%,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7. 23.부터 1993. 8. 21.까지는 연 14%, 1993. 8. 22.부터 1995. 10. 15.까지는 연 17%, 1995. 10. 16.부터 1997. 12. 31.까지는 연 18%, 199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구상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6130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10.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4. 5. 27. 대진건업에 대한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경8839호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4.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3. 11. 22.부터 현재까지 약 22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가압류는 소멸되어야 하고, 이 사건 본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은 가압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93. 9. 9. 선고되어 확정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이후인 1993. 10. 28. 경료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이익형량을 하더라도 피고의 가압류보다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보호이익이 더 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사건 본집행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는 대진건업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1999. 1.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일인 2014. 5.경까지 무려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원고가 신뢰를 가지게 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판단
가.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점유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5860 판결 등 참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은 명의신탁약정으로 점유자 이외의 타인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건으로서 이 사건 소송과는 사안을 달리 하므로, 위 판결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186조),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본문). 그런데 민법 제187조에서의 이른바 판결이라 함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65. 8. 17. 선고 64다1721 판결 등 참조).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1993. 9. 9. ‘대진건업은 원고가 부산상호신용금고에 3,2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1993. 11. 1.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위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일 뿐이다.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판결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그 대항 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취득이 피고의 가압류 등기 이후이므로 원고는 그 소유권취득으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는 원고의 소유권취득의 원인된 법률행위나 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확정이 가압류 등기 이전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법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조선도 봉화/삼척/안동/영양/울진/정선♣
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수(재판장) 송재윤 박근규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나45373 판결 [제3자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산금표도 목판본 1765년 개인 소장▲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1.15.(860),1557]
【판시사항】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나.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그 등기원인인 매매일자에 만 9세 미만이었다고 하여 위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등기가 위법이고 원인무효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사유를 들어 입증하여야 한다.
나.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그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어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자주점유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서소문 주변(도판 7의 부분)■
【참조조문】
가.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나.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카99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8.9.22. 선고 87나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답)에 관하여 1965.6.30. 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50.3.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생년월일 생략)으로서 1950.3.9. 당시에는 만 9세 미만이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위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단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등기가 위법이고 원인무효라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사유를 들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경위나 원고 모르게 피고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이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지 아니한 이유 등을 석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일반 농지로서 등기를 하지 못하였거나 1953.7.28.부터 등기신청일까지의 사이에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것에 한하여 적용이 있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피고가 보증서 및 확인서를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소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인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에 소론에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44.2.10.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지금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고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65.6.30.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65.6.30.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된 경우 시효의 기초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그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그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1965.6.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점유의 태양을 계속하여 온 이상 이를 시효취득의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그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어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기산일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면 그리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 것이라면 그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선전도 필사본 1892년 연세대학교 벅물관 소장▲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점유를 계속하여 온 것인지, 그리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터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비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출처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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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양무감리 김성규의 임명장(1899년)◆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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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전라남도 양무위원 이기의 임명장(1899년)▶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취득시효 기산점 자기 부동산은 소유권이 변경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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