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20. 5. 28. 11:08

조상땅 찾기 실측이 등기부보다 넓은 경우 양수인 소유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지적도경정동의청구][공2016하,1025]

【판시사항】

[1]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확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토지의 경계를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3]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된 경우, 등기가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실측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이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경남 하동군 서양곡면 봉곡동 과세지견취도(19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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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실측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넘는 토지 부분은 양수인 소유

 

 

【판결요지】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정보법의 규정에 따르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할 때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거나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3]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어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또한 부동산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

                                              ★경남 김해군 주천면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참조조문】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3항 [2] 지적법 제3조, 민법 제212조 [3] 민법 제186조, 제21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공1991, 1050)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7059 판결

[3]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3185 판결(공1991, 1251)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1691 판결(공2006상, 16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김성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11. 26. 선고 2015나22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정보법의 규정에 의하면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그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역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고양시 덕양구 (주소 1 생략) 대 285㎡의 소유자이자 (주소 2 생략) 도로 90㎡의 공유자인 원고는 공간정보법 제84조 제1항, 제3항에 기하여 그 주변 (주소 3 생략) 대지, (주소 4 생략) 대지, (주소 5 생략) 대지, (주소 6 생략) 도로 등 4필지 토지의 소유자나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6필지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소유의 대지 및 도로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공간정보법상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인접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구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원고 소유 대지의 경계 정정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 소유 대지의 경계 정정으로 인하여 해당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산청군수가 발행한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년)◆

 

2. 가.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거나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7059 판결 등 참조).

한편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1691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3185 판결 참조).

 

                                                 ≪전남 여수군 두남면 도근측량부(1915년)≫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주소 1 생략) 전 660㎡에서 (주소 4 생략) 전 285㎡와 (주소 2 생략) 전 90㎡를 분할하여 (주소 1 생략) 전 285㎡가 남게 되었고, 소외 2는 (주소 3 생략) 전 660㎡에서 (주소 5 생략) 전 285㎡와 (주소 6 생략) 전 90㎡를 분할하여 (주소 3 생략) 전 285㎡가 남게 되었으며, 이후 (주소 2 생략) 토지와 (주소 6 생략) 토지는 도로로, 나머지 토지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2) 그런데 이러한 분할 결과 작성된 지적도상 경계에 따른 토지의 면적은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면적 기재와는 달리 (주소 1 생략) 대지는 273㎡, (주소 3 생략) 대지는 278㎡, (주소 4 생략) 대지는 294㎡, (주소 2 생략) 도로는 85㎡, (주소 5 생략) 대지는 296㎡, (주소 6 생략) 도로는 93㎡였다.

(3) 피고 2는 2004. 1. 5. 소외 1로부터 (주소 4 생략) 대지 전부와 (주소 2 생략) 도로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2004. 2. 4.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지적도상 경계가 아닌 다른 경계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4) 원고는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을 소외 1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0. 6. 3. 강제경매절차에서 (주소 1 생략) 대지 및 지상 건물 전부와 (주소 2 생략) 도로 중 1/2 지분을 취득하고 2010. 6. 14.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소 1 생략) 대지는 (주소 2 생략) 도로 및 피고 2 소유의 (주소 4 생략) 대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고, (주소 2 생략) 도로는 피고 2 소유의 (주소 4 생략) 대지 및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공유인 (주소 6 생략) 도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데, 지적도상 경계와 다른 별도의 경계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지적도상 경계가 아닌 다른 경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5) 피고 1은 2011. 11. 23. 소외 2로부터 (주소 3 생략) 대지 전부와 (주소 6 생략) 도로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2. 1. 3.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지적도상 경계가 아닌 다른 경계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6) 소외 3은 소외 2로부터 목적부동산을 전전 매수한 소외 4로부터 (주소 5 생략) 대지 전부와 (주소 6 생략) 도로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2. 9. 14.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지적도상 경계가 아닌 다른 경계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이후 상속인으로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는 (주소 4 생략) 대지와 (주소 2 생략) 도로의 등기부나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에 불구하고 그 지적도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주소 4 생략) 대지와 (주소 2 생략) 도로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그 지적공부대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도 각기 매수한 대지와 도로의 등기부나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에 불구하고 그 지적도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대지와 도로 중 해당 지분을 매수하여 그 지적공부대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적도상 원고와 피고들 소유의 대지 및 도로의 경계표시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그 정정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피고들에게 원고가 구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피고들에게 이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경남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1918년)☆


(출처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지적도경정동의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295 판결

[지적도경정동의청구][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김성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찬)

【변론종결】

2015. 11. 5.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 8. 선고 2012가단3756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게 고양시 덕양구 (주소 3 생략) 대, (주소 4 생략) 대, (주소 5 생략) 대, (주소 6 생략) 도로의 각 경계선을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게 고양시 덕양구 (주소 1 생략) 대의 경계선을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경남 김해군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표지(1918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덕양구청장이 소관 지적도에 고양시 덕양구 (주소 1 생략) 대, (주소 3 생략) 대, (주소 4 생략) 대, (주소 2 생략) 도로, (주소 5 생략) 대, (주소 6 생략) 도로의 각 경계를 별지 도면 표시 3, 4, 6, 2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서 2, 4, 5, 2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주소 1 생략) 대), 별지 도면 표시 25, 10, 11, 12, 13, 14,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서 24, 9, 11, 12, 13, 15,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주소 3 생략) 대), 별지 도면 표시 1, 3, 20, 22,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서 1, 2, 21, 23, 17,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주소 4 생략) 대), 별지 도면 표시 20, 6, 7, 22,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서 21, 5, 8, 23,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주소 2 생략) 도로), 별지 도면 표시 18, 22, 25, 14, 16,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서 17, 23, 24, 15, 1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주소 5 생략) 대), 별지 도면 표시 22, 7, 10, 2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에서 23, 8, 9, 24,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주소 6 생략) 도로) 각 경계선을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경남 김해군 김해면 삼계리 임야분쟁지 조서(1920년대)■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6은 고양시 덕양구 (주소 7 생략) 전 4436㎡ 중 일부를 소외 1, 소외 2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2003. 2. 10 고양시 덕양구 (주소 7 생략) 전 4436㎡에서 같은 동 (주소 1 생략) 전 660㎡와 (주소 3 생략) 전 660㎡를 분할하였다.

나. 소외 1은 2003. 3. 21. 고양시 덕양구 (주소 1 생략) 전 660㎡에 관하여 2003. 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2는 2003. 7. 28. 같은 동 (주소 3 생략) 전 660㎡에 관하여 2003.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1은 고양시 덕양구 (주소 1 생략) 전 660㎡ 중 일부를 피고 2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2004. 1. 7 고양시 덕양구 (주소 1 생략) 전 660㎡에서 같은 동 (주소 4 생략) 전 285㎡와 같은 동 (주소 2 생략) 전 90㎡를 분할하였다(같은 날 (주소 1, 4 생략) 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주소 2 생략)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분할 및 지목변경 후의 위 (주소 1 생략) 토지를 ‘제1 대지’, 위 (주소 4 생략) 토지를 ‘제2 대지’,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제1 도로’라 한다.)

라. 피고 2는 2004. 2. 9. 제2 대지 전부 및 제1 도로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4.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목포시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마.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타경6062호 강제경매 등 사건에서 제1 대지 전부 및 제1 도로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0. 6. 3.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0. 6. 1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소외 2는 2004. 3. 30. 고양시 덕양구 (주소 3 생략) 전 660㎡에서 같은 동 (주소 5 생략) 전 285㎡와 같은 동 (주소 6 생략) 전 90㎡를 분할하였다((주소 8 생략) 전 285㎡는 2007. 4. 6.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이를 이하 ‘제3 대지'라 한다. 같은 동 (주소 3 생략) 전 285㎡ 2012. 1. 2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제4 대지’라 한다. 같은 동 (주소 6 생략) 전 90㎡은 2004. 3. 3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제2 도로’라 한다).

사. 소외 3은 2011. 6. 30. 제2 도로 중 1/2 지분 및 제3 대지에 관하여 2011.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4는 2012. 9. 1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4는 2013. 10.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3, 자녀들인 피고 4, 피고 5, 피고 6이 있다.

아. 피고 1은 2012. 1. 3. 제4 대지 전부 및 제2 도로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자. 원고와 피고 2는 2010. 8.경 제1, 2 대지 및 제2 도로에 관하여 지적도의 경계를 현실의 지표상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제1대지 지상에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중 1.75㎡가 제2 도로를 침범하는 것으로 측량되었다.

아. 지적도 등 토지와 관련된 공간자료, 속성자료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Korea Land Infomation System)을 통하여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는데, 위 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제1 ~ 4 대지 및 제1, 2 도로의 각 경계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강원도 춘성군 남면 강촌리 임야복구측량원도▣

 

본문내 포함된 표

  경계점(별지 도면 표시)
제1 대지 3, 4, 6, 20, 3
제2 대지 1, 3, 20, 22, 18, 19, 1
제3 대지 18, 22, 25, 14, 16, 18
제4 대지 25, 10, 11, 12, 13, 14, 25
제1 도로 20, 6, 7, 22, 20
제2 도로 22, 7, 10, 25, 22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덕양구청에 대한 2013. 8. 23.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조선총독부 각종 규정.지침▩

 

2. 본안전항변 및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은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지적도 정정으로 변경되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위 항변과 아울러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먼저 이 사건 소 중 제2, 3, 4 대지 및 제2 도로의 경계를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 3항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데, 위 법률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의하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는 그 당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그 인접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들 소유인 제2, 3, 4대지 및 제2 도로의 경계를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위 토지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제1 대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 대지는 제2 대지 및 제1 도로와 인접해있는바, 제1대지의 경계를 정정함으로 인하여 제2 대지 및 제1 도로의 경계가 변경될 뿐이어서, 제1 대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것에 관하여 위 정정으로 토지 경계가 변경되지 않는 제 3, 4 대지 및 제2 도로의 소유자인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경남 함양군 함양읍 간주임야도♣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는 제1 ~ 4 대지를 동일한 면적으로 분할하려는 의사였음에도 기술적 오류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제1 ~ 4 대지 및 제1, 2 도로(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과 지적도상 등록된 면적에 차이가 있다.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를 기초로 인정되는데 제1 대지 및 제1 도로의 경계가 정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제1 대지에 관하여 피고 2, 제1 도로에 관하여 피고들은 각 경계선을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과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간주지적도(원도.부도)◑

 

나.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②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 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정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전북 옥구군 미면 두리도리 간주지적도▶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가.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제1호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으로 하되,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나.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다.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산출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결정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하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을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

 

◈조선도 강릉/삼척/정선◈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다. 인정 사실

(1)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체에 해당 필지의 분할 측량을 신청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입회하에 측량을 한 후 측량 결과를 해당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성과검사를 요청한다. 지적소관청은 성과검사가 끝나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하고, 토지 소유자는 지적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토지를 분할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당시 소유자 역시 면적을 지정하여 측량신청을 하였고, 지적소관청인 덕양구청으로부터 2003. 9. 22.경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받아 이를 첨부하여 분할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는 위와 같이 지정한 면적으로 정리되었다(아래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측량결과도 및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될 당시에는 선을 기준으로 기계 등을 이용하여 면적을 산정하였으나, 지적도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전산 등록된 이후에는 지형이 꺾인 점을 좌표로 삼아 자동적으로 면적을 산정하며 이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은 아래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허용오차를 산정하면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조선도 개림/거창/금산/무주/진안/장수/안의/황간/지례/합천♣

(단위 : ㎡)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면적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록 지적도상 면적 법률상 허용오차 실제 발생 오차
제1 대지 285 273 ±13.6 12
제2 대지 285 294 ±13.6 9
제3 대지 285 296 ±13.6 11
제4 대지 285 278 ±13.6 7
제1 도로 90 85 ±7.7 5
제2 도로 90 93 ±7.7 3
합계 1,320 1,319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덕양구에 대한 2013. 9. 4.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덕양구청에 대한 2015. 8. 19.자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증인 소외 5의 증언

★결수연명부★

 

 

라. 판단

살피건대, 관계법령,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 측량을 의뢰하면서 지정한 면적과 위 측량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도가 전산화되면서 자동적으로 산정된 면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그 차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오차의 허용 범위 내인 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오차의 발생을 예정하고 그 허용 범위를 정한 취지는 측량하는 시점에 적용하는 각 측량 방식의 기술적 한계나 지적도의 축척 분모 등의 변수에 따라 불가피하게 면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오차의 허용 범위 내에서는 이를 오류로 보지 않겠다는 것인 점, 달리 분할 측량이 잘못되었거나 분할 측량 결과를 지적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1 대지 및 제1 도로의 경계에 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경계점좌표등록부●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게 제2, 3, 4 대지 및 제2 도로의 경계선을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게 제1 대지의 경계선을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들에게 제2, 3, 4 대지 및 제2 도로의 경계선을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게 제1 대지의 경계선을 정정하는 것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측량감정도 생략]

판사 이관용(재판장) 박주영 김남균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2295 판결 [지적도경정동의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경기감영도 필사본 18세기 후기 호암미술관 소장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1691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공2006.2.1.(243),165]

【판시사항】

[1]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된 경우, 그 등기가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2] 토지의 지번과 지적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대로 표시하여 경매하였으나 실제 면적이 그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면적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1]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2] 어느 토지의 지번과 지적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대로 표시하여 경매하였으나 그 토지의 임야도나 지적도의 경계에 따라 측량한 실제 면적이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것보다 넓더라도,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집행절차상 불복을 받아들여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은 이상,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면적은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의 일부로서, 매각허가결정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의 납입에 따라 등기부상의 면적과 함께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매각 목적물인 토지와 등기된 토지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 경매가 무효라거나, 매각 목적물의 등기부상 표시 면적이 그 토지의 실제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지분만 경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선도 고성/김해/밀양/양산/웅천/진주/의령/진해/창원/칠원/함안▲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86조, 제21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8. 4. 27. 선고 86다카2924 판결(공1988, 899)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3185 판결(공1991, 125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현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3. 11. 6. 선고 2002나6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어느 토지의 지번과 지적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대로 표시하여 경매하였으나 그 토지의 임야도나 지적도의 경계에 따라 측량한 실제 면적이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것보다 넓더라도,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집행절차상 불복을 받아들여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은 이상,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면적은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의 일부로서, 매각허가결정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의 납입에 따라 등기부상의 면적과 함께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대법원 1988. 4. 27. 선고 86다카2924 판결), 매각 목적물인 토지와 등기된 토지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 경매가 무효라거나, 매각 목적물의 등기부상 표시 면적이 그 토지의 실제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지분만 경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법리들에 의하면, 설사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가 제대로 작성되어 경계가 정확하고, 그에 따라 측량한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면적이 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에 등재된 면적을 훨씬 넘는다 하여도, 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에 등재된 대로 지번과 지목, 지적을 표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의 경매절차에서 피고 1이 구 민사소송법의 경매절차에 따른 낙찰허가결정을 선고받아 대금을 전부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임야는 그 전체의 소유권이 피고 1에게 유효하게 이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의 이유설시 가운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것처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물권의 객체인 토지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출처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1691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한지부책식 토지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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