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20. 6. 18. 14:17

조상땅찾기 조회 비법인 사단 리 주민의 총유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11.15.(1004),3623]

【판시사항】

이 주민들의 총유인 재산이 지방자치법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속 읍,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

【판결요지】

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읍·면 또는 군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더보기

조상땅찾기 조회 비법인 사단 리 주민의 총유

★조선시대 매매문기(1663년)★

 

【참조조문】

민법 제275조,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공1990,1578)
1991.11.26. 선고 91다20999 판결(공1992,282)
1994.2.8. 선고 93다173 판결(공1994상,998)

【전 문】

【원고, 상고인】 성내리마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정

【피고, 피상고인】 양양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5.6.9. 선고 95나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16. 3.15.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자가 “성내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6.25 사변으로 멸실됨으로써 1964.9.30. 지적복구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성내리”로 기재되었다가 1976.6.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정명의자인 “성내리”는 주민공동체로서의 원고를 가리키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총유에 속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과 “위 사정명의자인 “성내리”는 행정구역으로서의 성내리를 가리키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총유라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군이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1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되었던 행정구역으로서의“성내리”명의로 사정받은 토지로서 1949.7.4.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위 “성내리”가 읍, 면의 단순한 하부 행정구역으로 되어 법인격을 상실하고, 읍과 면이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서 법인격을 가지게 됨으로써 양양읍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가 1961.9.1.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군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됨으로써 피고 군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군은 1968.3.5. 성내리의 주민들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에게 당시 이장이던 소외 4 등의 보증하에 이 사건 토지를 각 임대하고 그 때부터 줄곧 임대료를 징수하여 왔으며, 1976.5.28. 당시 성내리의 이장 겸 농지위원이던 소외 5와 농지위원이던 소외 2, 소외 6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피고 군의 소유라는 보증을 받아 같은 해 6.4.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에도 피고 군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군유지로서 임대, 관리하여 오다가 1993. 봄경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한 사실, 원고는 1994.7.경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소유로 환원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군이 1976.6.4.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선의이며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위 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6.6.4.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광주군 퇴촌면 대한제국 전답관계(1899년)◆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이)의 행정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이)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이)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이)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읍·면 또는 군의 소속 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이(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읍·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4.2.8. 선고 93다173 판결;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 “성내리”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내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인 성내리가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의 주민에 의하여 구성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는 성내리 주민 즉 원고의 총유에 속하고 성내리의 상위 행정구역인 양양읍이나 피고 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고 하여 양양읍 또는 피고 군의 소유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행정구역 변경 등의 사유 이외에 피고 군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히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사정명의자인 '성내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으로서의 성내리를 가리킨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토지가 피고 군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총유재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축량모습(1899년)♥

 

3. 그러나 원심이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피고 군이 1976.6.4.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선의이며 과실없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위 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6.6.4.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비록 위 사정명의인인 “성내리”에 관한 원심의 이유설시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수기사 크럼이 제작한 한성부 지도(1899년)♠


(출처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권리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동)이나 리(리)의 명의로 사정된 경우, 그 동·리의 법적 성질(=법인 아닌 사단)

[3]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법인 아닌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 전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하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 해산한 후 그 구성원들이 나뉘어 여러 개의 법인 아닌 사단들을 설립하는 경우, 종전의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새로이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청파4계동 소재 전원도(1909년).서서 용산방 청파4계부근 산록원도91909년)♣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2] 민법 제31조, 제275조 [3]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4]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532 판결(공1993상, 1148)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공1999상, 37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공2007하, 1353)
[2] 1990. 12. 7. 선고 90다카25895 판결(공1991, 443)
1994. 2. 8. 선고 93다173 판결(공1994상, 99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공1995하, 3623)
[3]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8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충남 예산군 광시면 대리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일)

【피고, 상고인】 충남 예산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권진웅)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9. 16. 선고 2004나101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따르면 원고들은 각각 충남 예산군 광시면 대리, 시목1리, 시목2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되고 고유의 목적과 주민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 및 회장이라는 대표자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여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충청남도 회덕군 일도면 민유산야약도(1909년)▣

 

2. 어떤 임야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동(동)이나 리(리)의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895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73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가 1918. 12. 10.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광시면의 소유로 사정되었다가, 대리 및 시목리 주민들의 재결 청구에 따라 1928. 1. 26. 대리 및 시목리 소유로 재결된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는 주민공동체인 대리 및 시목리의 소유로 재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하는바,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법인 아닌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의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법인 아닌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임시재산정리국 측량과에서 작성한 한성부 창선방 지적도(1908년).지적원도 추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따르면 주민공동체인 시목리가 원고 시목1리 및 원고 시목2리라는 두 개의 주민공동체로 분할됨에 따라 분할 전 시목리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의 1/2지분에 대한 소유권도 원고 시목1리, 시목2리에게 각 1/4지분씩 귀속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에 따른 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의 법인 아닌 사단에 남아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새로이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 해산한 후 그 구성원들이 나뉘어 여러 개의 법인 아닌 사단들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산되기 전의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새로이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경남 밀양군 수산리 율림기지원도(1908년).경남 밀양군 금곡리 율림기지원도91908년)◈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적·가정적 판단으로서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 주민 134가구가 합동주민총회를 열어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이 각 1/3지분씩 공유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 위 134가구 중에는 시목리가 원고 시목1리, 시목2리로 분할될 당시인 1975년경부터 거주하고 있던 주민 59가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분할 당시 시목리에 거주하고 있던 위 59가구가 별도의 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결의 속에는 위 59가구의 결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 중 분할 전 시목리의 1/2지분 한도 내에서는 분할 당시의 시목리 주민들에 의한 처분결의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시목1리, 시목2리는 위 처분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분할 전 시목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분할 전 시목리를 대위하여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를 보존하기 위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인 없이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59가구는 시목리가 해산되기 전에 자신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임야의 1/2지분 중 1/2지분씩을 새로이 설립된 원고 시목1리 및 원고 시목2리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비록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 시목1리, 시목2리는 그 청구원인 중의 하나로 분할 전 시목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당사자주의 또는 처분권주의를 위배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대한제국 가사관계(1904년)▲

 

4.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1995년경 및 1996년경에는 솔잎흑파리 방제작업을, 1999년경부터는 임도개설 및 보수작업을, 2001년경에는 무육간벌예정지 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각 작업 및 조사는 피고가 국가사무인 산림의 보호·육성 사업을 사무위임받은 하위 행정청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4. 2. 2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자년 양전법 중 전답도형도(1900년)★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치한 대삼각점 망도≫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청양군수가 발급한 지적계증명원(1917년)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임시토지조사국장의 토지조사계몽서장(1911년)♣

posted by 토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