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7. 3. 14. 19:50
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존재하는 제적등본 부본은 제적(사망)된 년.월.일 순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일제시대 제적등본이 존재하면 직접 방문하여 제적일로 부터 아래 위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직접 열람하셔야 합니다.
집터의 인물을 역추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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