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7. 5. 10. 15:35

해당지번의 구등기부등본와 폐쇄등기부등본를 열람 해보세요. 

수용 되었다면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관청의 당시 수용대장을 확인후 행정적인 착오는

없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보상금 자체의 청구 시효는 10년 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자주점유를 주장하여 소유권 취득도 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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