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8. 12. 6. 14:25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차이로 재판의 승패가 갈릴수도 있나요?
토지1의 경우는....
할아버지땅을 아버지가 물려받았으나... 등기를 안했다고 합니다...등기안한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등기안되있는 땅을
아들이~소유권 보존등기 처리하였습니다.....1980년에....
토지2의경우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매매 한것으로 <같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두 경우 모두 원인무효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들이 맘대로...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 처리한것이 불법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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