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7. 3. 25. 11:12

6-25사변으로 읍.면 사무소에 보관된 제적등본이 소실된 경우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계(호적계)에 보관된 제적등본 부본을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부본도 6-25사변으로 소실된 경우 일제시대 족보나 비석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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