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7. 3. 25. 11:14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조사사업 당시에 소유권을 표시한 것입니다.
조사사업 이후 매도,매수한 토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귀속 임야대장등도 열람하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952~1954 사이에 회복등기를 많이 시행하였으며,이는 합법적으로 등기
된 것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함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섭외를 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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