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8. 8. 13:42

형제 및 종중 간의 합의 하에 할아버지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는 고유의 종중(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종중)인 경우에는 명의 신탁이 가능하나, 근친 씨족들의 집합체인 종중 유사단체는 명의신탁이 불법이므로 장남의 명의에서 종중으로 되돌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소송보다는 형제간의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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