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8. 8. 13:41


수복지역은 6.25변란으로 거의 모든 공부가 소실되어 복구되었습니다.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토지의 복구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83.6.1~1991.12.31까지 신청하여 1992.6.30까지 등기하도록 하였고 1991.12.31까지 미복구토지 등은 국유로 하였습니다.

수복지역은 미복구 토지가 많으며 또한 많은 토지들이 소유자를 못 찾아서 국가 소유가 많습니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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