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9. 4. 15:11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예상 지역 지자체를 방문하여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공부를 발급 후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대지주의 토지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분배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이 사망 또는 이주하여 분배를 포기한 경우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나 국가가 계속 소유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되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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