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7. 3. 30. 16:13
해당 도로부지 지번의 토지(임야)대장(카드식대장+구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한자성명과 주소를 호적등본, 주인등록등본의 내용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 소유주가 할아버지 토지이고 아버님이 상속받은 토지인지 확인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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