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7. 3. 30. 16:10

1. 과거 아버님 소유였던 내역은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을 열람하시면 됩니다.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조상님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상액을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공탁소의 공탁금은 15년간 보관하나 공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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