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7. 3. 30. 16:12

1952년도는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제적등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07호참조선례 : 선례요지집 Ⅱ 제94항 (2002. 4. 16. 등기 3402-231 질의회답)

 

'findarea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장자상속  (0) 2017.03.30
도로보상 조상땅  (0) 2017.03.30
조상땅찾기 공탁금 수령  (0) 2017.03.30
조상땅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0) 2017.03.30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0) 2017.03.30
posted by 토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