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7. 3. 30. 16:08

연락 가능한 조상님의 공동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8080호로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공동상속인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통지문을 송달하여 공고기간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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