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12. 12. 15:20
조상땅 찾기 소송: 법정에서 소송인들의 변론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결심공판을 1주일 앞두고 피고측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원고)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할 시간이 촉박하여 결심공판 당일날 준비서면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피고측에서는 결심공판인데도 불출석하였습니다. 하여 판사님이 "피고 몇일자 준비서면으로 서면진술로 간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대하여는 피고가 출석을 하지 않아서 변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도 피고측에 송달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여 제가 판사님께, 변론기일을 1회더 지정하여 주실것을 요구하였고, 1개월 뒤에 결심공판일이 잡혔습니다.
질문1, 결심공판일날 피고측변호사가 불출석하면, 원고는 변론을 할수가 없는지요?
질문2, 미쳐,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할 시간을 주지않고,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정작 변론기일 당일날에는 불출석하는 변호사는 적법한 소송기술을 사용하는 것인지요?
질문3,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피고측변호사에게 송달시키지 않는것은 적법한지요?
(법정에서 사무관은 변론기일 당일에 피고측이 출석하면 원고의 준비서면을 전달 할 려고 하였다고 함.)
원고는 개인이고 피고측은 변호사라 하여, 상당히 불합리한 재판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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