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효과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하,1507]
【판시사항】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갑 등 소유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되 일부 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을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아파트 개별 세대에 관하여 갑 등 각자를 1/5 지분의 소유권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을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점유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제1차 인도소송)를 제기하였으나, 병이 분양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을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병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매매계약이 을 회사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다시 갑 등이 병을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제2차 인도소송)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2차 인도소송은 제1차 인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조상땅찾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효과, 번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갑 등 소유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되 일부 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을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아파트 개별 세대에 관하여 갑 등 각자를 1/5 지분 소유권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을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점유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제1차 인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병이 분양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을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을 회사가 병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무효확인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매매계약이 을 회사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다시 갑 등이 병을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제2차 인도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1차 인도소송과 제2차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건물인도 청구권으로 동일하고, 매매계약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어 병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는 제1차 인도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로 갑 등이 제1차 인도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담긴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이 제1차 인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있었더라도 이를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볼 수도 없으므로, 제2차 인도소송은 제1차 인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지형도 축도작업(사진제판)≫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공1992, 3238)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레월드 담당변호사 임창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차재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4. 29. 선고 2015나69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초우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신주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3. 3. 28.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외 5필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2, 선정자 3 및 소외 1, 소외 2(이하 통틀어 ‘토지주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토지 위에 20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되, 토지주들이 지정하는 7세대를 제외한 13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3. 11.경 이 사건 아파트를 거의 완공하였으나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선정자 2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개별 세대 중 선정자 2 지분을 가압류함으로써 2006. 11. 16.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개별 세대에 관하여 토지주들 각자를 5분의 1 지분 소유권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2007년경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 또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었고, 이에 토지주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점유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3361호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이하 ‘제1차 인도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503호를 점유한 피고 1은 그 분양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04. 11. 12.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위 503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2009. 1. 21. 변론종결되고 2009. 2. 18. 선고되었는데, 그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항소취하로 종국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소외 회사는 제1차 인도소송 확정판결 이후 피고 1과 피고 2(피고 1의 아버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2445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무효확인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소외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피고들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45940) 및 상고(대법원 2014다8820)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4. 5.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판결의 취지는, 소외 회사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회사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것이었다.
4) 한편 선정자 4는 토지주들 중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2014. 5.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12. 2. 이 사건 아파트 503호 중 4/2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1 및 그 부모인 피고 2, 피고 3이 이 사건 아파트 503호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의 소송물과 제1차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건물인도 청구권으로서 동일하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어 피고 1이 이 사건 아파트 503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제1차 인도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로서, 원고 및 선정자 2, 선정자 3을 비롯한 토지주들이 제1차 인도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담긴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이 제1차 인도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고 하여 이를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제1차 인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그 기판력은 이 사건 아파트 503호의 공유 지분을 포함하여 소외 2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선정자 4에게도 미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503호의 점유 권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었고, 이는 제1차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제1차 인도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503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1이고, 제1차 인도소송에서 인도청구의 상대방 역시 피고 1이었으며, 피고 2, 피고 3은 피고로 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의 부모로서 어떠한 연유로 위 503호를 점유하게 되었는지 기록상 이를 확인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피고 2, 피고 3이 위 503호에 대한 독립한 점유자로서 이 사건 인도청구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살펴보았어야 한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나691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레월드 담당변호사 임창헌)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차재일)
【변론종결】
2016. 4. 1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가단30778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1) 주식회사 초우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신주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은 2003. 3. 28.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선정자 3, 소외 1·소외 2(이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선정자 3, 소외 1, 소외 2를 통틀어 ‘토지주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토지 위에 20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되, 이 사건 아파트 중 토지주들이 지정하는 7세대를 제외한 13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대물변제한다.”라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3. 11.경 이 사건 아파트를 거의 완공하였으나 그 후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선정자 2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개별 세대 중 선정자 2 지분을 가압류함으로써(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80127) 2006. 11. 16.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개별 세대에 관하여 토지주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토지주들 각 1/5 지분).
♣역둔토 조사에 대한 탁지부 훈령을 대구재무감독국장이 리동장 등에게 보낸 내용(1909년)♣
나. 토지주들의 건물인도 소송
1) 2007년경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분양자들(피고 1 포함) 및 미지급 공사대금을 주장하는 공사업자들에 의해 점유되고 있었다.
2) 이에 토지주들은 2007. 10. 5. 피고 1을 비롯하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개별 세대를 점유하던 사람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3361, 이하 ‘제1차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 1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04. 11. 1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503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은 2009. 2. 18. “소외 회사는 503호에 관하여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고 1은 그러한 지위에 있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503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라는 이유로 토지주들의 피고 1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소송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항소취하로 종국되었다.
다. 소외 회사의 분양계약 무효확인 소송
1) 소외 회사는 피고 1, 피고 2(피고 1의 아버지)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32445, 이하 ‘무효확인 소송’).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소외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 1, 피고 2의 항소 및 상고는 각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2나45940 판결, 대법원 2014. 5. 16.자 2014다8820 판결).
2) 위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의 판결 취지는 “소외 회사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회사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이다.”라는 것이었다.
라. 공유자 소외 3의 건물인도 소송
1) 소외 3은 토지주들 중 1인인 소외 2가 503호에 대해 갖던 지분 1/5 중 1/5 지분(1/25 지분)에 관하여 2012. 2. 1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3은 자신이 503호 등 개별 세대의 공유자가 되었음을 이유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피고 1 외 3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9130).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3. 1.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는 토지주들의 피고들에 대한 제1차 인도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차단하고 소외 3을 내세워 다시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소외 3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소외 3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외 3의 항소 및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3나9627 판결, 대법원 2013. 12. 13.자 2013다76123 판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을 제1, 2,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전라남도 양무감리 김성규의 임명장(1899년)★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은 현재 503호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인데[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선정자 3 각 1/5 지분, ② 선정자 4는 ‘2014 5.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2의 4/25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 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들은 정당한 점유 권원 없이 503호를 각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503호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토지주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갈음하여 503호를 대물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503호에 대한 처분권한은 소외 회사에 귀속되었다.
2) 한편 ① 피고 2는 피고 3(피고 2의 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공사장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식대 외상채권 32,389,050원을 갖게 되었고, ② 피고 3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채권(2004. 3. 5.자 3,500만 원, 2004. 3. 20.자 2,500만 원, 2004. 4. 11.자 4,000만 원)을 갖게 되었다. 그러자 소외 회사의 분양담당 과장이 위 채권 합계 132,389,050원(이하 ‘피고측 채권’)의 지급을 갈음하여 503호를 분양해주겠다고 하여, 피고 1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회사 명의로 체결되었으나,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4가 토지주들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 또한 토지주들을 당사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주들과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503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4)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503호에 대한 처분권한은 소외 회사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들은 실제 503호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 원고들은 토지주이자 건축주로서 공사 이익을 향유하는 자이므로 피고들에게 피고측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점, 소외 회사는 현재 아무런 자력이 없어 피고측 채권을 소외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인 점, 소외 회사는 채무 상환 없이 503호를 인도받기 위하여 원고들을 내세워 이 사건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503호 인도 의무는 피고측 채권의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인도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원고들이 503호의 공유자들인 사실 및 피고들이 503호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피고들이 503호의 점유 권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이 무효확인 소송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며, 이는 제1차 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제1차 인도소송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03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주들과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유효하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들이 제1차 인도소송 및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장하던 내용과는 다른 주장으로서 당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토지주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들은 “피고들의 503호 인도의무와 원고들의 피고측 채권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은 원고들이 아니라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원고들의 인도 청구권과 그 당사자 및 발생 원인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중 일부가 소외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두 채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동시이행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들은 503호의 등기 명의인으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물변제 약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고,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503호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들로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503호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인도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시가지 도근점 표석매설◆
판사 김지영(재판장) 김명수 하상익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나691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조상땅찾기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공유 부동산 등기 전부의 말소청구 (0) | 2020.07.08 |
---|---|
조상땅찾기 서비스 지상건물.대지 취득시효 (0) | 2020.07.01 |
조상땅찾기 조회 비법인 사단 리 주민의 총유 (0) | 2020.06.18 |
조상땅 찾기 실측이 등기부보다 넓은 경우 양수인 소유 (0) | 2020.05.28 |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취득시효 기산점 (0) | 2020.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