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7. 3. 30. 16:07
파주시 관할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 구 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6-25사변후 대장을 복구하였습니다.증조부 명의로 나오는 조사부의 지번이나 조선총독부 관보에 나오는 증조부, 조부님 명의의 보안림 편입중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는 소송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조부)의 사망 당시의 민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으면 장자 단독 상속이나, 1960.1.1~1978.12.31 사이에 사망하였으면 장남1.5, 할머니0.5, 차남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조부님 사망 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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