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조부)의 사망 당시의 민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으면 장자 단독 상속이나, 1960.1.1~1978.12.31 사이에 사망하였으면 장남1.5, 할머니0.5, 차남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조부님 사망 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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