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9. 4. 15:14
1978.3.1~1984.12.31 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가 시행되었습니다.특조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조법을 복멸시키기 위해서는 당시 신청서,보증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았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또한 지정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이 10년인 관계로 법률 제3094호의 서류는 대부분 폐기되어 소송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을 수소문하여 섭외를 잘하시면 법정 증언의 여부에 따라서 승소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매도를 막기위해서는 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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