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9. 4. 15:12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존재하나 주소란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이기하여야 등기 가능합니다. 최초의 소유자인 사정자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 주소를 생략하였으며, 이전한 경우에는 주소란에 주소가 존재하여야 이전등기(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주소 기입이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 토지이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등기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토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