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9. 4. 15:15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여 진정한 토지 소유주가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지정보증인을 찾아 섭외를 잘 하셔야 합니다. 당시 지정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구획 정리한 토지는 환지된 지번인지 제자리 환지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환지되어도 원래 토지가 원인무효이면 소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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