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20. 7. 1. 13:48

조상땅찾기 서비스 지상 건물, 대지 자주점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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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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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도성삼군문분계지도 목판채색도 1750년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간주임야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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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조선총독부 각종 규정.지침▶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공1999.8.1.(87),1494]

【판시사항】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3]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지상 건물의 외벽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였으나 그 외벽이 현실의 경계 구실을 하고 있어 매수인이 그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부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수인은 매매 대상인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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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2]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3]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지상 건물의 외벽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였으나 그 외벽이 현실의 경계 구실을 하고 있어 매수인이 그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부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수인은 매매 대상인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간주지적도(원도.부도)♠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563조[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5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공1998하, 2843)

[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87 판결(공1984, 501)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공1991, 1050)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 91다2851, 2868 판결(공1992, 2012)

[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공1997상, 644)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공1999하, 1258)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상철)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만)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12. 11. 선고 97나9465, 94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의 별지도면 표시 ㉮, ㉯, ㉱에 관한 부분과 반소청구 중 위 토지 부분의 인도 및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위 ㉮, ㉯ 지상 주택의 철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3. 2. 20.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6. 6. 14.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65. 8. 10.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대 73㎡(이하 이 사건 합병 전 제1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기존 건물을 매수하여 1965. 8. 12.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당시 위 기존 건물의 외벽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1965. 10. 20.경 브로크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 이 사건 건물 역시 위 기존 건물의 부지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 ㉯ 부분 18㎡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신축한 이 사건 제1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 ㉯ 부분 18㎡ 및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 부분 9㎡, 합계 27㎡를 그 부지 및 마당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그 지상의 기존 건물의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 사건 합병 전 제1 토지는 그 면적이 73㎡인데, 원고가 기존 건물을 헐고 그 부지 상에 신축한 이 사건 제1 건물의 부지로서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 ㉯, ㉱ 부분의 면적은 합계 27㎡로서 원고가 기존 건물의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 사건 합병 전 제1 토지의 면적에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 건물의 부지로 점유한 토지의 면적은 상당히 넓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기존 건물의 부지로서 이 사건 합병 전 제1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존 건물이 침범한 토지의 부분에 관하여는 그 점용권만을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 ㉯, ㉱ 부분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두리도리 간주지적도◈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 91다2851, 2868 판결 참조), 한편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합병 전 제1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기존 건물의 외벽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바람에 그 외벽이 현실의 경계 구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 ㉯, ㉱ 부분은 위 기존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그 당시 기존 건물의 외벽이 있던 부근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지표면이 이 사건 합병 전 제1 토지의 지표면보다 상당히 높았던 점,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기존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부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약 2개월 후에 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기존 건물의 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 사건 합병 전 제1 토지의 면적이 73㎡인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 ㉯, ㉱ 부분의 면적은 합계 27㎡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매매 대상인 기존 건물의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매매 대상인 기존 건물의 부지로서 인도받은 토지의 면적이 그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기존 건물이 침범한 이 사건 토지 중 위 ㉮, ㉯, ㉱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점용권만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서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판단하여 ㉮, ㉯, ㉱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오히려 위 ㉮, ㉯ 부분 지상 이 사건 제1 건물 부분의 철거, 이 사건 토지 중 위 ㉮, ㉯, ㉱ 부분의 인도 및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것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조선도 권19 개림/거창/금산/무주/안의/장수/지례/합천/황간★

 

2. 원심은 부산 남구 (주소 2 생략) 대 149㎡(이하 이 사건 합병 전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1. 10.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1983. 5.경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1983. 5. 3.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즈음 그 지상에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제2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 부분 13㎡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신축한 이 사건 제2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13㎡ 및 위 별지도면 표시 ㉲ 부분 15㎡, 합계 28㎡를 그 부지 및 마당으로 각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3이 1973. 11. 10.부터 이 사건 합병 전 제2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 ㉲ 부분도 점유·사용하여 왔고 원고가 위 소외 3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소외 3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 위 ㉰, ㉲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3이 이 사건 합병 전 제2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73. 11. 10.부터 이 사건 토지 중 ㉰, ㉲ 부분을 점유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 전 제2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합병 전 제2 토지는 나대지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그 무렵 그 지상에 이 사건 제2 건물을 신축하면서 비로소 위 ㉰, ㉲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가 위 ㉰, ㉲ 부분에 대한 위 소외 3의 점유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 ㉲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위 ㉰ 부분 지상의 이 사건 제2 건물 부분의 철거, 이 사건 토지 중 위 ㉰, ㉲ 부분의 인도 및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가운데 본소청구 중 이 사건 토지의 ㉮, ㉯, ㉱에 관한 부분과 반소청구 중 위 토지 부분의 인도 및 그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위 ㉮, ㉯ 지상 주택의 철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상남도 김해군 하동면 주중리 결수연명부 표지▩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출처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55791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건물철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매매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3] 2인 공유인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1필지 토지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토지부분과 나머지 토지로 분할된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부분에 관한 공유자 1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이를 이전받은 다른 공유자에게 시효완성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563조 [3] 민법 제245조, 제26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공1999하, 1494)
[1]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공1991, 1050)
[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공1998하, 2843)
[3]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9351, 29368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김미영외 2인)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영)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7. 6. 선고 2005나3151, 31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망부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67. 9. 5.경 소외 2로부터 원심판시 건물 2채(이하 ‘피고 소유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67.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소유 주택은 망인이 매수한 후 여러 차례 개·보수를 거쳐 현재는 목조 및 세멘블럭조 스페니쉬기와지붕 단층주택 1채와 이에 부속된 세멘블럭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1채의 현황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 소유 주택은 인접한 원고 소유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원심판시 선내 ㉮ 부분 26㎡에 위 단층주택 중 일부가, 선내 ㉯ 부분 5㎡에 위 보일러실이 각 위치하고 있고, 선내 ㉰ 부분 12㎡는 화단으로, 선내 ㉱ 부분 5㎡와 선내 ㉲ 부분 6㎡는 피고 소유 주택으로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어, 망인은 피고 소유 주택을 소유하면서 원고 소유 토지 중 원심판시 선내 ㉮, ㉯, ㉰, ㉱, ㉲ 부분 합계 54㎡(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 피고 소유 주택의 부지 점유 현황의 동일성에 대하여 채증법칙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피고가 20년 이상 점유한 면적은 원심판시 선내 ㉮, ㉯ 부분을 초과하지 않는데도 원심판시 선내 ㉰, ㉱, ㉲ 부분도 점유하여 왔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채증법칙 위반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살펴보아도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다.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지적상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반소)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인이 최초 매수한 분할·합병 전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2-1 대지의 면적이 339.505㎡이었는데, 1988. 2. 12.경 그 중 70㎡가 인접토지의 지상건물에 의하여 침범당한 것을 알고 이를 분할하여 매도한 사실,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원고 소유 토지의 지상건물의 외벽이 현실의 경계 구실을 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 소유 주택의 위와 같은 부지 점유현황은 매수 당시에도 전체적으로 동일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매수에 의하여 인도 받은 위 십정동 182-1 대지의 실제면적은 인접토지의 지상건물에 의하여 침범된 면적 70㎡를 제외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면적 54㎡를 더한 것으로서 오히려 그 등기부상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비록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면적이 54㎡에 이른다 하더라도 망인이 점유를 개시한 1967. 9. 6. 당시에는 위와 같은 침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점용권의 매매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망인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자주점유 내지 점용권의 매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한, 망인이 지번에 중점을 두고 분할 전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2-1 대 339.505㎡ 자체를 매수한 것이지 주택부지로서의 위 182-1 대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소유 주택의 부지까지 매매대상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함에 따라 자주점유가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에서 정한 목적물에 관한 사정은 자주점유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할 것이므로, 2인 공유인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그 1필지 토지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토지 부분과 나머지 토지로 분할된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부분에 관한 공유자 1인의 공유지분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유자 1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전받은 다른 공유자에게 시효완성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9351, 29368(반소)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한 소외 3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로 이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망인이 피고 소유 주택을 여러 차례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인근에 재개발이 시작되자 비로소 이 사건 철거를 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관한 망인의 점유·사용을 묵인하였다거나 원고의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나 공유자 간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의 해석을 그릇 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수차례 개·보수가 된 피고 주택을 철거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심리미진 및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출처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55791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건물철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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