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7. 5. 10. 13:23

집에서 매도증서가 나왔는데...

매도증서의 주소를 추적해보니 지목이 제방으로 법률제3562호로

인해 양주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제방으로 분할된 필지가 총4개인데, 그 중 2개는 현재다른 사람의

사유지이며 저희 땅인 2개는 소유자미복구로 되어있다가 1984년8월

24일에 양주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조법을 통하여 국가기관인 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조법이기 때문에 인우보증인이 있을것 같은데, 시가 인우보증인을

세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 관련서류가 모두 폐기되었다면,

이 조상님 땅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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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7. 5. 10. 13:21
안녕하세요?

조부님,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찾고 있습니다.

6.25때 단양군 단성면의 호적 자료는 읍.면 사무실 화재로 멸실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적등본의 부본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지요?
제천지원 호적계에 연락을 드렸더니 그 쪽에는 없다고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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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7. 5. 10. 13:19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제적등본을 떼어보니 할아버지 이름이 끝자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한자가 어떻게 보면 비슷해보여서 잘못 기입된것 같기도 하고...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저희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할아버지 이름, 족보에 있는 할아버지 이름이랑은 맨 끝자가 다른 이름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바로 잡고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어디서는 법원을 가라, 어디서는 시청 호적과를 가라 하는데...
법원을 가면 어느 법원을 가야 되는지요...

그리고 할아버지 본적지가 경기도인데,아무말없이 신청하면 본적지 주변만 검색하는건가요, 아니면 전국을 검색하는건가요...큰아버지가 서울에서 공부하셨기때문에 혹시 서울에도 있을까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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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7. 5. 10. 13:17

민원실에서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저희가 찾을려는 땅의 정보가 저장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북한과 가까운 지역이라서 그런지 그쪽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대한민국 땅인데...
어떻게 찾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일제시대 자료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질문 2017. 3. 28. 16:42

선조의 조상땅을 찾았읍니다.
제가 땅을 찾는동안 다른 공동상속자들은 나몰라라 했읍니다.
비용도 제가 다 들어갔고요
땅을 찾은 공 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법대로 한다고 들합니다.
나원참...

공동상속재산(토지.임야)에 대하여 저희 상속지분(0.25)를 소송
승소 후 저희 지분만큼 땅에관해 등기 매매를 할시
이 모든과정에서 다른 상속자들에게도 땅에 관한 정보가 법원또는
공공기관에서 소장 및 연락이 가나요?
우리꺼만 찾아 팔고 나머지는 그냥 안가르쳐주고 날려버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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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7. 3. 28. 16:34

돌아가신(1970년경) 외조부님께서 돌아가시기 수년전에 저희 아버지(현재81세,맏사위)에게 "내 명의의 땅이지만 쓸모 없는 돌밭"이라며 보여주신 땅이 아버지의 기억으로는 현재 동대구역사가 위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대구역이 생긴것이 1968년~69년 경으로 되어 있고, 이모의 기억으로는 그무렵 대구시에서 편지가 왔었는데 장남인 외삼촌이 군복무 중이라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외조부님은 한두해 후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을 찾거나 국가로 귀속되었다면 되찾거나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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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7. 3. 28. 16:32

신랑 할아버직께서 사천 공항부지와 그 금방 모든 땅을 소유하였었고,
박정희정권때 부산항만 보세창고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국가에 빼았겼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할머니께서는 어디에 땅이 있었는지 정학히 모르시고 계시고, 몇년전에 국가에서 사천쪽 임야 세금 내라고 공지서가 날아와서
임야가 있었다는 것도 몇년전에야 알았습니다.
그런걸로 봐서는 못쓰는 임야라던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도 있지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땅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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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7. 3. 28. 16:25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남의 땅을 해먹은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답변을 듣고 처인구청으로 가서 바로 문의해봤습니다.
등기소에 가도 안가르쳐주고 구청에가도 자료가 없다고만 하고 면사무서가도 미루고 있고 이거는 도데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무원들이 왜 죄다 서로 일을 미루고 안되니까 자료없다고 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너무나도 불성실해서 화가 날 정도라 구청 지적 계장이 직접 자료가 없다고 하고 아에 없다고 하면 이건 사기 아닌가요?
자료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넘어가고 보증인이 누구고 어찌 압니까? 이런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사답게 행동으로 최대한 참아봤으니다만 서로 책임 회피도 그렇고 이거 사람이 열불날 정도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특조법 보증인 세울때도 주인이 없는 땅도 아니고 아들이 버젖이 있는데도 보증인을 세워서 해먹은 사람도 그렇지만 복잡하게 안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사람을 못찾게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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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7. 3. 28. 16:19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아빠 미성년자이실때
손자에게(아빠보다나이많음)땅을 많이 줫는데 욕심이 지나쳐
이 손자라는 사람이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됐을때 본인 앞으로
이름을 다 돌려놓은거에요 저희아빠가 알아낸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아빠가 억울함에 홧병나셔서 제가 이 사이트 우연히 알게되어
글남겨 봅니다.
돌려받을수 잇는거죠?? 엄연히 할아버지가 주신땅은 관여 안하는데
임의적으로 돌려놓은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던 조상님 땅들 꼭 되찾고 싶습니다.

혹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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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7. 3. 15. 14:58

안녕하세요.
마을청년회 앞으로 등기이전된 조상땅을 찾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제시대때부터 경작해오던 논의 일부가 마을 청년회로 부동산특조법을 통해 1980년도에 이전되었습니다.
해당땅은 일제시대때 도로 건설로 저희 논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대신 반대편 마을 땅이 저희 논으로 편입되었던 땅입니다.
일제시대때 작성된 등기이전한 계약서가 있는데, 편입된 마을땅의 지번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고한 보증인만 20여명 날인된 계약서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던해에 등기부상에는 무연고로 되어 있어 동네이장과 청년회에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며 지형적으로 본 논과 편입된 논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마을에서는 계약서에 지번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하고 있으며, 200평정도의 땅을(800만원 정도) 행정소송을 하기에는 비용대비 별 이득이 없을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지번이 없는 계약서가 유효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승산이 있는 소송인지요? 아님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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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7. 3. 15. 14:57

안녕하세요?
최근 반환받은 증조할아버지 명의 토지 배분문제로 (구민법 적용이 모호하여) 배분비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아들 3명을 두셨으며 77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중 장자인 저희 할아버지는 57년에 증조할아버지 보다 앞서 사망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들1(아버지), 딸1(고모)명을 두셨습니다.
장자인 저희 아버지는 84년에 사망하셨습니다.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조할아버지 (67년사망)
                                                       |
                                 --------------------------------------
                                 |                     |                       |
     할아버지(51년사망) - 할머니    둘째 할아버지      세째 할아버지
                                 |                     |                       |
                         ---------------        자녀들...           자녀들...
                         |                |
아버지(74년사망) - 어머니    고모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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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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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7. 3. 15. 14:55

수고 많으십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와 4남매 앞으로 상속이 되어 있던 토지를 이번에 몰랐던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더라구요.

등기부등본에 보면
[갑구]
1(전1) 소유권이전 - 매매              소유자 000(시아버지)      
2(전2) 가압류                             채권자 000, 000
3(전3) 소유권이전 - 재산상속        공유자 000(시어머니와 4남매)

[을구]
1(전1) 근저당권설정       채무자 000(시아버지)
                                   근저당권자 000

1-1      1번근저당권담보물일부소멸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압류와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는 것이 없어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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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7. 3. 15. 14:54

이싸이트를 처음 방문하고 처음 질문드립니다.(이런 질문을 할 곳이 있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몇일전에 조상땅찾기를 했는데 강원도에 10필지 이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5필지는 토지대장에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옛날 할아버지 주소(겸해서 큰아버지주소도 됨)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큰아버지걸로 추정되는 주민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는 복사해줄수 없다고 하여 제가 주소만 빨리 적은후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는데 등기부상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읍니다.
이경우에도 저의 할아버지땅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또한 토지대장상의 주민등록번호가 큰아버지것이라면 그땅5필지에 대한 소유권은 큰아버지에게 있어서 저의 아버지에겐 상속지분의 권리가 없는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할아버지는 1969년에 사망하셨음)
또한 인터넷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때는 장남단독지분으로 가능하나 내년부터 시행하는 특조법때는 장남 단독지분으로 가능하나 다른 상속인이 법적대응이 가능합니다."라는 글을 봤는데 그럼 저희 큰아버지 단독으로 할아버지 명의의 모든 땅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말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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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7. 3. 15. 14:52

.안녕하셔요....

종친회를 상대로 조상땅에 대하여 나홀로 소송에 착수하였읍니다.

0.소유권 보존등기가 피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바, 이에 말소만

  구하여 제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등기를 할수가 있나해서요?

  아니면 말소및 이전을 동시에 구하여야 하나요?

0.아울러 문서송부촉탁 도 하여야 하는데 양식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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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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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7. 3. 14. 19:48

저희 박씨쪽에 선산이 있는데요. 그땅을 계발해서 종중법인을 설립한다고 인감10통과

초본 10통을 보내달라고 친척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종중법인을 설립한다고해서

인감10통까지는 필요치 않은듯한데,  
종중법인을 설립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각각 몇통이 필요한건가요?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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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7. 3. 14. 19:46

조상땅찾기에서,


조선후기쯤 고조께서 벼슬을 하셨다면요
관리자님에게 의뢰해서,찾을만한 땅이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말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아나, 그렇다면,

국가에 기증, 반납은 안될테고,어떤 종류의 땅을 100%찾는건가요.
뭔가는 있다고 조부께서 말씀하셨음.

찾을수 있는 땅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요.
어떤 종류의 땅인지. 임야라고 하신것으로 기억.

관리자님 좋은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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