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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조상땅찾기 조회
- 2019.08.21 :: 장자상속 땅찾기 권리
- 2019.08.21 :: 상속회복청구 조상땅
- 2019.08.21 :: 조상땅 찾기 조치법
- 2019.08.21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 2019.08.21 :: 미불용지 보상 조상땅찾기 도로보상
- 2019.08.21 :: 땅찾기 소송
- 2019.08.21 :: 조상땅 무주부동산 국유화
- 2019.08.21 :: 조상땅찾기 묘지
- 2019.07.24 :: 수복지역 특조법 조상땅찾기
- 2019.07.24 :: 조상땅찾기 비무장지대
- 2019.05.08 :: "조상땅" 농지개혁
- 2019.04.08 :: "땅찾기" 국가소송
- 2019.04.08 :: "조상땅" 특별조치법
- 2019.04.08 ::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 2019.04.08 :: 지적도 '땅찾기' 1
- 2019.04.08 :: 제적등본 '조상땅' 찾는 방법
- 2019.04.08 :: 귀속대장 '조상땅찾기'
- 2019.04.08 :: 특별조치법 땅찾기 공동등기
증조부님이 소규모 면적의 땅을 사정받았는데 1958년도에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어 1996년도에 소유권보존으로 국(건설교통부)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총 일백만원도 안되는데 찾으려면 소송을 해야합니까?
소송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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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1,200평정도 되는 땅을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직권상속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상속받지 않으려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합니다. 한동안 고지서가 날라오다가 대구로 이사를 오면서 언젠가 부터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았는데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디에 있는 땅인지를 알고 싶고, 미납된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알 수가 없으니 등기부등본 조차 땔 수가 없어서 찾다 찾다 조상땅찾기를 알게됐네요.
저희 아버지의 신분증과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적등본만 가지고 대구에 있는 구청에 아무곳이나 가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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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소유의 땅을 찾으려합니다.
할아버님이 1955년에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14남매였는데요.
아들3명에 딸2명 남고 6-25때 형재분들은 돌아가시거나 북한에 계셔서 이산가족이 됫습니다. 근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차남(둘째)인데, 아버지가 직접 호적을 새롭게 살아계신 분들만 형제 5명 모두를 넣어서 큰아버님을 호주로해서 1958년에 만들엇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현재 생존해 계시는데, 당시 호주였던 큰아버님이 1990년도에 돌아가시고 큰아버님 외아들이 호주가 됬습니다.
지금 저는 차남인 아버지의 아들인데요.
조상땅찾기 신청과 상속권은 1960년 이전 사망자면 장자에게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제 경우에도 그런가요?
신청권이나 상속권리가 저희 아버님에게는 전혀 없는건가요?
큰아버님의 아들에게만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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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시네여...
할아버지게서 땅이 있었는되여...아버지가 어릴적에 돌아가시자 작은 할아버지게서 그땅을 모두 팔거나 가지고 게셌답니다...아버지께서 성인이되어 땅을 달라고 했는되여...주지않아 술로 화풀이 하셨답니다..마지못해 땅을 조금 주셌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땅을 가리끼면서 모두다 우리땅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적에 돌아가셨고여..옛날에 동네어르신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 하시길 나중에 아버지(또는저)가 머리가 좋으면 산도 찾을수 있다고 하셨답니다...지난날 할아버지 땅을 찾을수 있나여...작은 할아버지께서 특조법으로 이전 후 땅을 다 파셨다면 찾기 힘들겠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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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가 사신많은땅을 친척에게 빼앗기고 이문제를 해결하려하나 지번도 모르고 넘 막막합니다. 찾아도 없던 원본이 친척이 몰래 가지고있던 원본을 이제서야 돌려받았으나 이미땅을 해먹고 해먹은땅 지번이 적혀있던건 여러장 가위로 오려놓았어요. 시간 비용 혼자의힘으로 넘 힘든.하루하루입니다. 어떻게해야좋을까요. 조치법때 팔아먹은것같은데요. 그리고 원본에 적힌 주소를떼어보니 원본에는할아버지이름으로 땅산게나와있는데 구토지(임야)대장에는 친일파라는아무개이름이 1945년 7월에 그사람이름이되어있더군요 할아버지는1942년에샀어요 4만3천평입니다 그사람은 죽었는데 이상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그의 친딸이 2008년 12월말에 이전하였더군요. 친일파명단에는없어도 그곳에사는 통장 세무서 사람들이 친일파였다고 무서운 사람이였다더군요 이렇게되면 친일파 후손에게 억울하게 넘어간 땅을 찾을수는있을까요 명단에없어도 사람들이 증언하면 될수도 있나요 어떻게 해야나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이곳이 왠지 믿음이 갔어요 조만간 전화드리고 찾아뵐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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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25전쟁중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장남이신 저의 아버지는 6살 정도이셨고해서
제대로 토지나 임야등 재산관련해서 자세히 모르시는데
당시 계셨던 지역은 경기도 용인지역이었습니다.
현 거주지인 평택시청 지적과를 통해서 용인지역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는 없다고 하는데
첫째로 알고싶은 것은 당시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나 임야등
재산이 얼마나있었고 어떻게 처분되었는지등이 알고자하고,
그중에서 제대로 처분되지 못한것이 있는지 알아보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알아보는것이 좋을지요
추정되는 지역은 용인인데 지번등은 오래되어 알수가 없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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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조할아버지의 토지 지번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아 국토해양부에 미불용지건(도로부지)으로 문의를 햇더니 국토해양부 예산이 적어서 관할 시청으로 이관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보상을 받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는데 소송을 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양주시청으로 이관된지 4일쯤 됫는데 다시 연락을 해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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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도에 돌아가신 아버지(000)로부터 할아버지(000,1930년 2.2일 사망)께서 생전에 화성시 00동(구주소: 수원군 음덕면 00리)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계셨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서 타인 소유로 이전된 부동산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 가까운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지적행정 전산망 조회서비스를 하였으나 할아버지 성함으로 부동산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다시 국가기록원을 찾아가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 및 지적·임야원도를 발급받아 확인하여 봤더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여러 필지 소유하셨던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후 등기소와 화성시에서 구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현 등기부등본, 구토지대장·임야대장, 현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지적도를 징취하여 검토한 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별첨 토지조서 내용과 같이 장자이셨던 아버지 명의로 상속 이전된 부동산은 전혀 없고 모든 필지가 다른 사람 소유로 이전 되었는데 이 내용으로 볼 때 소송대행을 맡으실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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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잃어버린 조상땅과 관련하여 네이버 지식인에 질의 드렸고,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1950년 이전의 자료인 씨명장부 등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전쟁때 불타 버린거 같습니다.
서류에는 무주부동산으로 되어 있다가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후에 국가소유로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승소 확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는 댐수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무주부동산에서 국유화 되었습니다. 국유화 시기는 약 15년 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 귀속)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 입니다.
몇달전에 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findarea에 문의를 드릴려다가 진행을 하지 않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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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벌초하면서 조상님의 땅이 있다는 소리를듣고 어떻게 찾아야할지 몰라서 여기까지 오게됐습니다.
현재 그쪽에는 저희 조상님의 8구의 묘지가 있고
그위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묘지 5구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그땅의 소유권은 다름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쪽 땅은 저희할아버지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땅을 찾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땅에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젊은지라 어떻게 준비를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준비하고 다시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아하니 개인대 개인간의 소송에서는 찾기 힘들다고 보이는데 자료를 모아도 찾기에는 다소 힘들까요?
그땅은 충남 홍산쪽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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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일대는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과 등기부가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사변 후 아직까지 미복구된 토지도 존재하며, 수복지역 특조법 이후 복구 과정에서 국가가 많은 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타 지역보다 원 소유주가 되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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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 사정당시 호주로 계셨던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본적지와 전적지에서 발급받아야 하나, 6.25사변등으로 멸실된 지역이 많으므로 먼저 관공서(소재지별 편재)와 법원(사망일자별 편재)에 제적등본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무장지대중 휴전선 이남의 땅은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찾을수 있습니다. 또한 휴전선 이북지역 중 예전 개성군 관할의 38선 이남지역은 토지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않아도 토지조사부가 남아있으므로 조상님의 흔적을 찾으신 후 통일 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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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으로 발행한 채권은 현재 소유하여도 휴지에 불가합니다. 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소멸 하였습니다. 농지개혁으로 분배받은 소작인이 당시 상환미,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포기한 경우 지주에게 토지를 반환하여야 하나 전국적으로 대부분 국가가 소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으로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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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를 하여 평택에 임야 450평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당숙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저희 고조할아버지께서 평택에서 벼슬을 지내셨다고 합니다.
평택에서 손가락에 들정도로 잘사셨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조상 땅 찾기를 하여 찾은 조상땅은 우연히
큰 집에 땅 토지브로커 하는 사람들이 땅에 대한얘기를 하였고
그래서 찾아본결과 임야 450평이 있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얼마전에 임야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다른 땅들이 있지 않을까하는생각에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요..
새로운 땅이 있는지, 조상땅 찾는 부분을 어느정도 까지 해주시는지
또한 비용과 성공보수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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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증조부와 할아버지 두분껄로 혹시 모르고 있는 땅이 있는지 알아보고싶은데요...두분다 대전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증조부께서 아들이 두분이 계셨고... 큰할아버지가 6.25때 가족들과 함께 이북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 남은 작은할아버지인 저희 할아버지가 장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소식이 없어서 큰할아버지는 사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할아버지한테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직 서류상에는 사망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증조부 제적등본을 6.25때 유실되어서 볼수가 없다고 합니다.
상속이 장자상속이라던데.. 이런경우 제가 사망신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북한에 건너간 가족들은 생사확인 이 안됩니다.
증조부님이 대전시 유성구 0용리 에 사셨다고 합니다, 성함은 00석이시구요....
유성구에 땅이 많았다고 들었는데...저희 아버지가 외국에 나가있는동안 부동산 특별조치법인가에 의해 일부 땅은소작인들이 나눠 가질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외국에 나가 계시고 와보니 저희 할아버지와구두상으로 얘기가 된거라고 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할수가 없었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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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최근 구청 지적과를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몇 필지를 찾게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와 두분 고모(큰고모,작은고모)를 두셨는데
작은고모께서 몇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은고모는 아들 두명이 있으며 모두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아버지, 큰고모, 작은고모 아들들이 되는지요?
아니면 아버니, 큰고모 이렇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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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180평정도 있다면서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측량은 하지않고 두고있다가 올해 다시 우편으로 연락이왔길래 가봤더니 교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군청에 문의하니 자기네들이 측량해본 결과 교회가 약간 우리땅에 들어와있는것 같다면서 다른땅을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이런일이 있을수도 있나 싶었는데 어젠 전화가 와서하는 말이 예전에 팔린 땅이라며 착오였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다있습니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번 평수 공지시가까지 다 나와있는데, 이제와서 없는 땅이라니요. 이런 토지에 관련쪽에 문외한이다보니 답답한 맘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이럴땐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하는지 또 측량을 하려면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는데 군청에서 나몰라라 하면 어쩌는지 질문이 넘 길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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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의 제적등본을 열람해보니 예천군 예천읍으로 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니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 조상 땅을 찾을 방법이 없나요?
증조부께서는 양조장, 정미소등을 운영하시고 논.밭도 100마지기 이상 가지고 계셨을 정도로 재력이 있으셨다는데, 상속관계 부분도 석연치 않아 한번 찾아 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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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에 아버님 성명이 존재하나 주소가 없는 관계로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구 토지대장을 열람하니 소화15년에
이전 되었습니다. 전 소유주는 일본인인지 한자가 5자입니다.
관할 등기소에서는 토지대장에 제적등본 주소가 이기되어야 상속이전이 가능하
다 합니다. 시청에서는 토지대장 주소를 임의로 기입할 수 없다 합니다.
해결 방법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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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제를 마치고 어르신들로 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들었을 때는 내일이 아니거니 신경안쓰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이 안타까워 글을 올립니다.
문중의 땅(산)을 갑이라는 사람이 이장이었던 을과 96년도 공동등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갑과 을은 모두 먼 일가입니다. 갑은 산의 일부 묘를 관리하고 있구요. 을은 등기된 산에 관리하는 묘소도 없으며 관리하는 문중 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94년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보증인을 세워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등기된 산은 엄연히 문중의 땅이며 병의 할아버지 소유였던 지적원본이 관할 군에 남아있습니다. 외지 생활을 했던 탓에 병은 특별조치법으로 자신이 상속받아야할 토지(산)의 공동소유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땅이 문중의 땅이니까 관심을 갖지 않은 탓도 있었습니다. 외지생활을 했어도 본인이 직접 조상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병의 할아버지 제적등본이 6.25전쟁으로 인한 면사무소 전소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병의 할아버지의 선대 묘소(병의 부친과 할아버지는 타지에서 화장됨)를 병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과 족보상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가친척(4명) 인우확인도 가능하구요. 부동산특별조치법시 보증인 3명이 누구였는지 아직 확인 안되었습니다. 보존기간 10년이 걸리기는 하지만 문서는 준영구보관이라고 되어 있다라구요. 내일 당장 보증인이 누구였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르신들을 모시고 갑을 찾아가 공동 소유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을은 재작년 사망을 했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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