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에 해당되는 글 156건
- 2018.11.23 :: "땅찾기" 하천부지
- 2018.11.23 :: "조상땅" 토지브로커
- 2018.11.23 :: "조상땅찾기" 국유지
- 2018.11.23 :: 땅찾기 명의신탁
- 2018.11.23 :: 조상땅 찾기 저수지
- 2018.11.16 :: 땅찾기 귀속재산처리법
- 2018.11.16 :: 조상땅 귀속재산
- 2018.11.16 ::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 2018.03.05 :: 조상땅 찾기 특별조치법
- 2018.03.05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 2017.05.30 :: 땅찾기 국유지
- 2017.05.30 :: 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 2017.05.30 :: 조상땅 찾기 구등기부
- 2017.05.30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 2017.05.30 :: 조선총독부 관보
- 2017.05.30 :: 조상땅 찾기 구획정리
- 2017.05.30 :: 조상땅찾기 환지
- 2017.05.10 :: 땅찾기 일제시대 상속권
- 2017.05.10 :: 조상땅 찾기
- 2017.05.10 :: 조상땅 찾기 절차
수고 하십니다.
저는 저의 부친이 경작하던 밭을 홍수를 당한후 복구비가 없어 복구 하지 않은 땅이 1300평정도 됩니다.
현제는 하천 양옆에 뚝방을 쌓아놓아 저의 땅은 하천내로 되어 잇습니다.
하천 폭이 크기에 지금 이라도 땅을 찾아 복구 하려 합니다.
저의 부친은 1917년생 이십니다.
저의 부친이 찾으려고 대전 광역시 서구 관할 구청과 지적 협회를 다니셨습니다.
결론은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증거 문서는 일제시대 소화로 표기된 땅문서를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찾아서 등기를 복구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재판에 소유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 합니다.
토지관련 법에 관하여 아는것이 없어 답답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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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에 토지브로커한데 조상땅 이 있다고 전화가오고 찾아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브로커는 자신있게 바로찾을 수 있다. 변호사까지 만나서 위임하고 기다리는 중 ...어렵게 됐다며 전화연락이 안옵니다..저희가 뭐 돈같은거준것도없고...소송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한다면서..여튼 연락이 안옵니다.
이런경우는 어떠경우입니까?
그다음 진짜로 조상땅이 있을까요? 있다면 방법좀 해결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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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원을 하려고 국유지, 공유지를 구입하고싶습니다.
강원도 영월쪽이나 충북쪽을 알아보고싶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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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 조치법 에 의한땅 1.9000평.
2. 660평.
명의 신탁 에 관한 땅 3.2370평.
가족 사항:4남매(3남1여)
1.특별 조치법으로 인한 땅 문제
특별 조치법으로 인하여 큰아버지가 고조할아버지로부터 나온
땅을 명의 이전함.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가족 모두에게 정당하게 있었으나
공문서 위조 등 가족의 동의 등 절차를 무시한채 특별조치법으로 나온 땅을
큰아버지가 독식함.
(고조할아버지 보다 증조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권이 할아버지께
있었으나 할아버지께서는 그 땅에 대한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 고조할아버지
명으로 땅이 특별조치법 되어 나옴)
할아버지께서는 1969년에 돌아가셔 재산에 대한 권리가 모두에게 있음.
두 차례에 걸쳐(9천 평 71년도, 6백6십 평 81년도) 똑같은 특조법으로 땅을 독식함.
그 중 9천 평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으며 소유권 보전으로 농지위원장들의
동의를 얻어 가족 모두에게 권리가 있으나 개인 혼자 등기 이전 하였고,
6백6십 평 에 관해서는 가족들의 막도장을 파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식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공유자 지분을 자신에게 전부 이전함.
(6백6십 평 05년 매매되어 있으며 9천평 의 땅만 큰아버지 명으로 아직 보존 등기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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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께서 가지고 계셨던 땅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일본군이 저수지를 만든다고 기부하라고 해서 그 땅을 기부하였다는데 그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에 명목상 기부지 사실은 강탈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땅도 찾을 수 있나요? 지금 그 땅은 아직도 국가소유의 저수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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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람,일본회사,일본군,일본정부,조선총독부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 지금도 계속 국유화 진행중 입니다.등기명의 없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평온하게 점유한 경우 점유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송으로 찾아야 합니다.소송으로 찾은후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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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라 본인이 살고 있는 250여 평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는 180여 평이 있고, 살고있는 건물 터는 일제시대 광산업무를 담당하던 일본 회사 명의로 되어있는 50여 평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민간개발이 들어오게 된다해서 보상을 해준다던데 그 일본회사 명의 로 되어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보상권을 요구할 순 없는지(일제시대 일본회사 명의로 되어있는 50여 평의 땅 위에 바로 저희 집 건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40여 년을 살았으며 들리는 얘기로는 국가 소유권도 아니라는 얘길 들었습니다만...) 만약,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 민간개발회사가 명의문제를 빌미로 보상을 거부한다면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언제나 무궁한 발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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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수고하십니다.
국가기록원자료(토지조사부)와 지적전산망의 자료가 같은 건지요?
조상님의 땅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국가기록원방문과 지적전산망이용중 어느방법이 확실할지 궁금해요..
>답
조사부는 1911~1918까지 토지,1916~1924까지 임야, 실시하여 최초로 지번과 측량하여 도면,면적이 기록된 사정부 입니다. 조사부를 기초로 구토지대장과,구임야대장을 작성 하였습니다.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의 최후 소유자만 출력됩니다.조상님의 토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면 둘다 조사하여야 합니다.또한 조선총독부 관보도 보셔야 합니다.관보는 국립중앙도서관 3층 정부 연속간행물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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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년까지 시행되는 부동산특별법에 의해서 제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저의 친조부께서는 4형제를 두셨고 그 중에 저의 아버지는 3남입니다.
친조부의 형님께서 자식이 없으셔서 저의 아버지가 양자로 가셨는데 호적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부는 일본에 계셨고 조모께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셨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그 분을 친어머니처럼 수발하였고 그 할머니는 199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199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 돌아가신 조모명의의 땅이 있는데 제 명의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요? 몇 년전 토지 보상금이 나왔었는데 그 보상금을 저희가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2. 조부명의의 땅이 있었는데 친조부께서 조모가 혹시나 팔아버릴까봐 저의 큰 아버지등 4명의 공동명의로 등기해놓은 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조치법으로 명의이전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공동명의자 중에 한 사람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무산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땅을 제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올 해까지라고 들었는데 지금 신청해도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거쳐서 땅을 찾을 수 있는지요?
두서없이 설명드렸는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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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증조부 명의의 분묘땅(600여평)을 직계 장자(본인의 부친)가 아닌 친척(부친과 6촌관계)이 1994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몇몇 친척(전부 6촌관계)과 합의하에 서로 보증을 서서 종손인 부친에게만 비밀로하고 1994년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증조부명의에서 6촌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2005년도에 땅을 아파트 건설사에 매각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되었고 그 땅이 증조부명의 라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게 되엇습니다.
부동산 특별법에 의한 법률적 처리가(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가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직계가 아니라도 토지관리등의 우선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일반 토지가 아닌 조상을 모신 분묘지를 종손을 기만하고 속이고 소유권 이전 한데 따른 법률적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의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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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가 시작될 초기에 한곳을 찾았으나
국고 소유로 되어있었습니다.
시청에서는 면적이 작아서 조상땅찾기 소송해도 어렵다고 다른땅이
또있나 찾아보고 다시오라더군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몇해전 종종모임에서 어르신들 말씀하시는것을
우연히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쪽에서 달라고하면
주어야한다고 하시는걸 분명히 들었는데 그분들은 잘못들은
것이라며 일체 함구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찾아봐야 할지요??
나쁜분들이 안가르쳐 주셔서 무지하게 화가 나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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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 저희 아버지가 미성년자라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당히 부유하게 자랐다는 사실밖에 몰랐다고 합니다.
2009년에 돌아가셨고 살아생전에 땅을 찾는것이 소원이셨습니다.
재산은 모두 이미 둘째,셋째 할아버지 집에서 팔아먹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명의이전했다, 못준다는 식입니다. 땅은 니땅이나 집은 우리가 지었다. 이럽니다.
이런 땅들도 찾아낼수 있나요?가능한가요?
상속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 갈수있나요?
만약 매매라고 했다면 할아버지 사망시점에서 이후 매매가 가능한가요?
특별조치법은 명의이전을 아무에게나 무조건 하는것인가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글로써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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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댁할머님이 몇년전돌아가시면서
삼촌께 옛날등기(거의 일제시대)를 주셨다고합니다.
할머님의 시아버지께서 주신거라면서....
그 옛날 등기부가 한자로 기록되어있어
간단하게 장소만 알뿐 해석하기도 무척 어렵더라구요
그 등기가 종류도 많아서 아직유효한건지 확인조차 힘들어서
어떻게 시작을해야할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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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이전해간 땅을 형사와 민사를 모두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땅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고(제게)에게 인도하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판결후에 상대방에게 전화를 통해 자진으로 등기를
넘겨줄것과 건물의 자진철거를 권했습니다만 상대방은 거절했습니다.
토지 등기는 등기소에가서 판결문 가지고 가서 제 앞으로 이전하면 될듯 싶은데 .문제는 그 지상에 있는 주택입니다 거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가끔 기거하기도 하는듯 싶습니다 ..상대방이 철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 어찌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등기이전은 판결확정후 언제까지 해야하는건가요?10월달이나 되야 제가 시간여유가될듯싶습니다 확정 판결은 금년7월29일 이였습니다...그리고 제가 법원에 신청하고 집달리 대동하고 제가 강제 철거후 철거비용을 그쪽에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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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를 보니 증조부이름으로 되어있는 땅들이 여럿있었습니다. 어떤 땅은 '증조부외 3인'으로 되어 있었고 어떤 땅들은 증조부 혼자 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구토지(임야)대장, 신대장 모두 확인해 보니 83년도에 모든 땅들이 종중으로 넘어가 있던데요...
증조부외 3인...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땅들이 종중으로 편입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증조부 혼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땅들까지 종중에 편입된 것은 불법이 아닐런지요? 증조부는 1930년 즈음에 돌아가셨고 조부이름으로 땅의 등기를 해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일단 구토지임야)대장, 신대장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종중으로 다 편입이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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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할아버지땅을 찾다보니 구획정리로 폐쇄된 땅이 있는데, 우문같습니다만...무슨 뜻인지요? 신토지대장을 보니 86년에 기존 본번에서 무슨무슨 번호를 부함이라고 씌어 있는데, 땅면적이 238m2 에서 84m2로 축소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구획정리로 폐쇄와 좁아진 땅면적에 대해 가능하시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구토지대장에 어떤 땅은 할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다가 69년에 토지개량조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86년에 구획정리로 역시 폐쇄 되었는데, 일반 개인이 아닌 토지개량조합으로 넘어간 조상님 땅은 찾을 수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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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를 위해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발급 신청하니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 존재합니다. 시청 직원에게 문의하니 폐쇄되어 없다고 합니다.
지역발전으로 경지정리, 구획정리 후 옛날 지번이 변경되어 환지 된다고 합니다.
조사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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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함해리 563번지 소재(약11만 8천평)
- 조상님 성명 : 박준모
2009년 9월초순경 경상북도 도지사님으로 부터 조부모님의 부분적인 땅 3필지가 현재까지 존재하여 이전등기를 하라고 연락을 받고서 땅을 확인해본 결과 쓸모있는 땅은 집안의 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저의 할아버님이 1932년에 사망을 하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1935년 조상님이 돌아가신 3년후로 부터
4촌에서 6촌들이 저희 할아버지땅을 소유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의정부소재 진명이라는 조상님땅찾아주는 사무소에서 일제사정부의 그런문건을 나름대로돈을 주고서 자료는 확보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조상 땅찾기에 저로서의 경험이 없는바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바쁘신 업무중에 저희 조상님 땅찾아주기에 빠른시일내에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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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께서 충남 공주에 땅이 쫌있으셨다고하시는데..
어찌된건지 십몇년 사이에 땅 소유권이 사라졌다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외삼촌이름으로 알아봤지만
외삼촌이름으로 재산이 없다고 나오네요
그럼 어뜩게 된건 알수있나요?..
혹시 조상님 토지를 땅을 팔았거나 자녀들한테 넘겼다면 그런것도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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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상땅찾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의 외조부께서 경기도와 충청도일대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1962년 돌아가신 후 저희 할머니의 배다른 남동생 (저희 할머니는 본처자식이시고 할머니의 배다른 남동생은 후처 자식이십니다.)께서 이미 본인 앞으로 모든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 놓은상태입니다. 저희 할머니와 할머니의 다른 형제들에게는 일체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리에 진행한 후 혼자 독식하셨고요.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어서 이제야 밝혀졌네요. 구청에서 조상땅찾기로 이미 알아봤지만 최후 소유권자가 바뀐 터라 아버지의 외조부 소유로 된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 저희 할머니의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신줄알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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