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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8 ::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 2017.11.08 :: 조상땅찾기 방법
- 2017.11.06 :: 땅찾기 건물 내년 9월부터<국토교통부>
- 2017.11.06 :: [조상땅] 조상땅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음성군>
- 2017.11.06 ::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재산권보장<예산군>
- 2017.11.06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1068필지<남원시>
- 2017.11.06 :: 조상땅찾기 열풍<관악구>
- 2017.11.06 :: 조상땅 찾기 국토정보시스템 서비스<금산군>
- 2017.11.06 :: 조상땅찾기 올해 436명 혜택<금산군>
- 2017.06.02 :: 조상땅찾기 상속권
- 2017.06.02 :: 조상땅 제적등본
- 2017.06.02 :: 조상땅 특조법
- 2017.06.02 :: 조상땅찾기 환매권
- 2017.06.02 ::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 2017.06.02 :: 조상땅찾기 상속권
1979.1.1~1990.12.31 상속비율
처1.5, 장남1.5, 남형제1.0, 1.0여(비출가)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0.25여(출가녀)
1991.1.1~현제
처1.5, 나머지 형제자매 모두 1:1
법적 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하실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과거 포천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종전 후 대장을 복구시 국가가 불법으로 많은 토지를 복구하여 소송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조사부에는 증조할아버지 임충호 성명으로 포천군 내촌면 명덕리 3개 지번, 지현리 25개 지번,창수면 가양리 2개 지번이 존재합니다. 일제시대 증조부님의 본적지는 지현리입니다.
조상님의 토지연혁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조사부,관보,도보등과 농지개혁 자료인 분배농지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지주신고서, 지주대장등을 열람하여 증조부님, 조부님의 토지를 색출하여 공부를 발급받아 소송 가능한 토지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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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의 최고 층수는?' | 0 |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제공=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서비스를 2018년 9월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건물 여러 채 소유자가 가족들에게 자세한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숨지면 유가족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재산 분쟁 등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건축법이 내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기능을 통해 이미 고인의 이름만으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가 실제와 맞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돼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상 주소가 불일치해 생기는 행정낭비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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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국제뉴스) 김윤수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충북도와 합동으로 오는 7일 소이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군청 지적정보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 법무사가 함께 참여하여 부동산 종합정보(토지+가격),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 토지이동, 지적측량, 법무상담 등 부동산 분야에 대하여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원하는 민원인은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충북도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나아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과 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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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박보성 기자] 예산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80명이 총 423필지(53만㎡)의 조상 땅을 찾았다고 30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란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추어 군청 민원봉사과(지적정보팀 ☏ 041-339-7193)로 신청하면 된다.
관외 거주자의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온나라부동산정보3.0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다.
또한, 예산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제도를 통해 실제로 땅을 찾는 사례가 있으니, 필요한 분은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해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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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올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해 1,068필지 153만㎡의 땅을 찾아 줬다고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조상땅찾기 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서비스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제도가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이용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원시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찾아준 조상 땅은 153만㎡.
서비스가 시행될 당시 2002년부터 매년 성과가 늘어 지난해는 941필지 151만㎡의 조상땅을 찾아 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인해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소유를 알려줌으로써 이해당사자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서비스는 연중 시행된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상속인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1월1일 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을 구비해 관계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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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부당한 경우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 사유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구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2012년에 비해 3배가량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등 해를 더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17년은 1월부터 현재까지 총 3554건의 신청을 받아 그 중 2941필지(268만㎡)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상담 |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로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관악구청 1층 지적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아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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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이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주민들의 ‘조상 땅 찾기’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이사업은 해가 거듭될수록 군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지난해 538명의 신청을 받아 1천424필지, 491만㎡의 토지를 확인했다.
특히 올해 10월 현재 신청인원 436명에 1천102필지, 150만9천㎡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갖춰 군청 민원실에 방문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시행으로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사망 신고 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 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 시행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잊혀 진 조상 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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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이 국토정보시스템(NS 센터)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높다.
주민들의 '조상 땅 찾기'전산망 서비스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사업이 해가 거듭될수록 호응이 이어져 지난해 538명의 신청을 받아 1424필지, 491만㎡의 토지를 확인했고, 지난달 현재 신청인원 436명에 1102필지, 150만 9000㎡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갖춰 군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 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 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시행으로 상속권자가 읍·면사무소에 사망 신고 시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가 가능하며 사망자의 토지 소유현황을 포함 금융거래, 자동차 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통합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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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아닌 증조할아버지께서 사망후 상속은 직계비속 균등이며, 여자는 동일 호적내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2)번의 설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조상님의 분묘가 많은 임야 임을 고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협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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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시면 어머니의 사유란에 외조부님의 함자와 본적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조님 본적지 주소로 외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다시 전호주인 외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 전적지 주변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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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와 조모씨가 공모하여 부동산특조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신청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고 기간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매 사실이 없음을 서술하여 지자체 지적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버님 명의에서 공동상속인 자녀에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조속히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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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수용이 시행된 후 10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용도가 폐기. 변경되면 환매권이 존재하나 10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환매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환매조건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환매 가능합니다.
공매 처분시 수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면 다행이나 국방부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하여도 방법은 없습니다. 수용자 단체를 조직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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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당시에는 문중 명의로 등재가 불가능하여 공유, 대표자 명의로 등재하였습니다. 임야인 경우에는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자료를 찾아야 하며, 토지인 경우 농지개혁 자료에서 위토대장, 농지소표 등의 자료를 조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조법으로 소유권이전(보존) 한 토지를 찾기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을 찾아 법정 증언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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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증조부님의 재산을 외할아버지께서 단독 상속하여 1967년 경에 사망하셨으면 장남 1.5,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1967년 기준) 비율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과거 외삼촌이 단독으로 매매한 토지나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시효가 경과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한 날로부터 10년). 부동산특조법(2006.1.1~2007.12.31) 제7500호, 제8080호로 외삼촌이 이전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을 요구 가능합니다. 아직 외증조부, 외조부님 명의로 존재하는 토지나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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