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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준용하천 "땅찾기" 판례: 98두15597
- 2018.10.18 :: 유류분 "조상땅" 판례: 2017다278422
- 2018.10.18 :: 국유지 사용대차 "조상땅찾기" 판례: 2014두14181
- 2018.10.18 :: 사실상 농지 땅찾기 판례: 2015두5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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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손해배상 조상땅찾기 판례: 2014가합5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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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5 :: 조상땅 찾기 특별조치법
- 2018.03.05 :: 지적도, 임야도 땅찾기
- 2018.03.05 :: 조상땅찾기 국유임야
- 2018.03.05 :: 종중땅 찾기
- 2018.03.05 :: 조상땅 찾기 농지개혁
- 2018.03.05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 2018.03.05 ::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집49(1)특,586;공2001.5.1.(129),890]
【판시사항】
[1]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구 하천법상 개인 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된 경우, 당연히 국유로 되어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하여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이,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 등에 기속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자신의 견해가 상고법원의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이라는 상고법원의 임무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사건이 하급심법원과 상고법원 사이를 여러 차례 왕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심급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기하고 심급제도를 유지하며 당사자의 법률관계의 안정과 소송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환송판결의 하급심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절차적으로 담보하고 그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하급심법원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자신도 동일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대법원은 법령의 정당한 해석적용과 그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도 여기에서 말하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환송판결이 한 법률상의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까지 이에 기속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전원합의체의 권능 행사를 통하여 법령의 올바른 해석적용과 그 통일을 기하고 무엇이 정당한 법인가를 선언함으로써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대법원이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급심법원을 비롯한 사법전체가 심각한 혼란과 불안정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며 소송경제에도 반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송판결의 자기기속력의 부정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변경의 권능을 가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게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사건이 대법원과 원심법원을 여러 차례 왕복함으로써 사건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될 위험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는 같은 법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용하천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은 준용하천에 준용되는 같은 법의 규정들을 열거하면서 하천의 국유화에 관한 같은 법 제3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 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유로 되어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2]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0조 (현행 제2조 제2항 제3호), 제74조 제1항 (현행 제74조 제1항, 제2항 참조), 구 하천법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현행 제4조 제2항, 부칙 제2항 참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3735)(변경)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공1988, 655)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재누18 판결(변경)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43078 판결(공1995하, 323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공1997상, 895)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2150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공1997하, 2495)
[2]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710 판결(공1981, 13969)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누535 판결(공1982, 1013)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3032, 88다카23049 판결(공1989, 907)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6089 판결(공1992, 1023)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태윤기)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5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175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8. 21. 선고 98누86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기도지사가 준용하천인 왕숙천의 관리청으로서 1985. 7. 16.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왕숙천 수택제 개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제방을 축조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제방의 부지 등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는데, 당시 경기도지사는 원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다가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더 이상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위 제방 부지 등으로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 그 후 경기도지사는 1994년 11월경 왕숙천의 제방과 고수부지 및 하도를 정비하는 왕숙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구리시장에게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지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위임하였고 구리시장은 1995. 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56,674,5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왕숙천 수택제 개수공사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이래 위 매매계약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사권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하천법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준용하천에는 하천의 국유화에 관한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되었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경기도는 구 하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이 사건 환송판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175 판결) 후의 재항소심 판결로서, 환송 전 원심판결이 경기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위 하천공사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위 매매계약시까지 그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를 제한받음으로써 입은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자, 이 사건 환송판결은, 그 이유에서 준용하천의 관리청이 설치한 제방의 부지는 구 하천법 제8조, 제3조에 의하여 국유로 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1985. 11. 26.경 설치한 제방의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당연히 국유로 되었으므로, 원고는 그 후부터는 구 하천법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토지 가액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여전히 이 사건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내세워 임료 상당의 손실보상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이 구 하천법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는데, 환송 후 원심판결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준용하천에는 하천의 국유화에 관한 구 하천법 제3조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환송판결의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하여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라. 그러나 구 하천법 제10조는 같은 법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용하천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준용하천에 준용되는 같은 법의 규정들을 열거하면서 하천의 국유화에 관한 같은 법 제3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개인 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유로 되어 종래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710 판결, 1982. 9. 14. 선고 80누535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23032, 88다카23049 판결, 1992. 2. 14. 선고 91다26089 판결 등에서도 거듭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환송판결이 준용하천의 국유화에 관하여 한 위와 같은 법률상의 판단은 구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간과함으로써 구 하천법의 적용을 그르친 것일 뿐만 아니라, 구 하천법의 해석에 관한 종래의 대법원의 견해와도 상반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마.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이,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 등에 기속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자신의 견해가 상고법원의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이라는 상고법원의 임무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사건이 하급심법원과 상고법원 사이를 여러 차례 왕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심급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기하고 심급제도를 유지하며 당사자의 법률관계의 안정과 소송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환송판결의 하급심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절차적으로 담보하고 그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하급심법원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자신도 동일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1995. 8. 22. 선고 94다43078 판결, 1997. 6. 13. 선고 97다121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대법원은 법령의 정당한 해석적용과 그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도 여기에서 말하는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환송판결이 한 법률상의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까지 이에 기속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전원합의체의 권능 행사를 통하여 법령의 올바른 해석적용과 그 통일을 기하고 무엇이 정당한 법인가를 선언함으로써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대법원이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급심법원을 비롯한 사법전체가 심각한 혼란과 불안정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며 소송경제에도 반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송판결의 자기기속력의 부정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변경의 권능을 가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게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사건이 대법원과 원심법원을 여러 차례 왕복함으로써 사건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될 위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까지도 예외 없이 미친다고 본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 판결 및 1995. 5. 23. 선고 94재누18 판결 등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송판결이 준용하천의 국유화에 관하여 한 법률상의 판단은 구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간과하여 구 하천법의 적용을 그르친 것이고, 구 하천법의 해석에 관한 종래의 대법원의 견해와도 상반되는 것이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준용하천의 국유화에 관한 이 사건 환송판결의 위 견해를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변경하기로 하는바, 그렇다면 준용하천에는 하천의 국유화에 관한 구 하천법 제3조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토지가 준용하천의 부지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환송 후 원심판결은, 결국 대법원이 유지하기로 하는 법률상의 의견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 제4조는 이 사건 토지에 물권 또는 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권리자들에 대한 법률관계를 매도인인 원고의 책임 아래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수액 또는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서성 조무제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재윤
(출처 :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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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2017다278422 유류분반환 (자) 파기환송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1979. 1. 1. 시행)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118조에서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 이상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고, 민법 제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으로 민법 부칙 제2조와도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 원심은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부동산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만 판단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후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음. 원심이 위 부동산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나, 위 부동산의 증여 여부를 가려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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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1418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숙명여대가 1938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해 온 국유지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
◇학교법인 숙명학원과 구황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의 고지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613조 제2항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들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에 이르게 된 계기, 구왕궁재산처분법․구황실재산법(1963. 2. 9. 법률 제12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문화재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그동안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한 구황실재산 사무총국장과 문화재관리국장이 사용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수차례 위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여 온 점, 원고는 숙명여자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는 교수회관․대학본부․학생회관․대학원관 등의 건물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대차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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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5769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기준이 문제된 사건]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부담금 부과에서 농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산지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는, 비록 그것이 개간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7985 판결 참조).
그리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은, 그 토지가 ‘1961. 6. 27. 이후에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간된 농지’라거나, 또는 ‘1961. 6. 27. 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됨 없이 농지로 개간된 토지’임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2.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토지가 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1961. 6. 27. 전에 농지로 개간된 것이라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이후 산지전용허가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불법 개간된 것이라면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인 ‘산지’에 해당할 뿐 농지법상 ‘농지’로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1961. 6. 27. 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됨 없이 농지로 개간되었음을 인정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일부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농지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증명책임의 법리에 따라 전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원고는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전주시장 등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8. 12. 원고 등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음.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2. 원고 등에게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재차 부과하였고, 원고가 이 역시 납부한 후 농지보전부담금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툰 사안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1961. 6. 27. 전에 관련 법령에 저촉됨 없이 농지로 개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지목에 따라 ‘산지’로 보아야 하는데,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그 이용현황만을 고려하여 농지로 보았다는 이유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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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614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 (자) 상고기각
[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종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된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과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추정력 인정 여부(소극), 2.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추정력이 번복되었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적극)◇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나 상속받은 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고, 위 변경등록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권리추정력을 부여할 수 없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서 및 확인서 역시 그 승계취득사실을 보증 내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그 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다.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임을 이유로 그 등기명의인인 피고 종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구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유자미복구 토지로서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특별조치법에 의해 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라도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으나, 피고 종중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본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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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가합5032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승환 외 1인)
【변론종결】
2014. 4.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주소 생략) 답 884평(행정 관할구역 변경 전의 경기 수원군 (주소 생략) 답 884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1(명치 44년). 4. 19.경 소외 3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6. 15. 접수 제 409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기도는 같은 등기소 1994. 8. 23. 접수 제39745호로 1993. 12. 3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소외 3의 상속인인 소외 4는 피고와 경기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483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경기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4. 19. 피고에 대하여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경기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3734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항소심 소송절차에서 소외 4는 ‘피고가 경기도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그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위 법원은 2012. 7. 6. 사정명의인인 소외 3은 이미 1943. 8. 13. 이전에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1944(소화 19년). 11. 10.경 작성된 ‘지세명기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납세관리인이자 납세의무자가 소외 1로 기재되어 있고, ‘납세의무자 주소 씨명 또는 명칭’란에 “소화 십팔년(1943년) 8월 13일 주소 교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54. 7. 13.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주로 소외 1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경작자로 소외 2가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소외 1이, 수배자로 소외 2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농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로 소외 1, 수분배자로 소외 2가 기재되어 있다.
사. 소외 1은 1990. 1. 14.경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아들인 원고(호주상속), 소외 5, 소외 6, 소외 7, 출가한 딸인 소외 8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3이 사정받았다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1949. 6. 21.) 전에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에게 처분되어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소외 1의 소유에 속했던 토지로서, 이후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이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2에게 분배한 토지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농지개혁에 따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매수한 것은 이후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면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할 것인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수분배자인 소외 2에 의한 농지대가의 상환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다시 원소유자인 소외 1 내지 그 상속인들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를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그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매수 농지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환원되었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나아가 이를 기화로 경기도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 내지 그 상속인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경기도의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 소유 지분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주부동산 처리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법성이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국유재산법(1963. 12. 16. 법률 제1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으로는 무주부동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달리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설령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는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래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거나 경기도에게 이 사건 토지를 넘겨준 행위에 위법성 내지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가 경기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1994. 8. 23.부터 국가재정법이 정한 5년 또는 민법이 정한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며, 무권리자의 토지 처분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 의한 시효취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그에 관한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확정될 때 비로소 그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소외 4가 피고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경기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부분에 대하여 소외 4와 경기도 모두 항소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정본이 2011. 5. 2. 소외 4와 경기도 등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에 대한 판결 부분은 그로부터 2주의 기간이 경과한 무렵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원고의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 내인 2014. 1.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현실화된 2011. 5. 무렵의 이 사건 토지 가액이 1,387,9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소외 1의 상속인들로 아들인 원고(호주상속), 소외 5, 소외 6, 소외 7, 출가한 딸인 소외 8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소외 1을 호주상속한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6/19이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토지 가액의 6/19 상당액인 438,300,000원(= 1,387,950,000원 × 6/19)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로서도 오랜 기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 및 그 환원 여부나 상속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 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이바지한 잘못이 있고(다만 그 잘못의 정도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농지개혁에 따른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정부로부터 그 기준에 따른 보상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원고 스스로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19,150,000원(= 438,300,000원 × 1/2) 및 이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동기(재판장) 전용수 유혜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가합503252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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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당시에 최초의 조사 장부가 농지소표 입니다. 지번, 면적, 지번, 소작료, 소작인, 지주의 성명이 기재된 편지봉투 반정도의 길다란 장부였습니다. 위토의 경우에는 한자로 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7필지 중 직접 경작하지 않은 토지만 농지 개혁의 대상입니다.위토는 시제답,제후답을 지칭하는 것으로 선산의 관리와 시제사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전.답으로 농지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농지소표로 조사된 위토를 모은 장부가 위토대장 입니다. 농지소표, 위토대장은 소실된 지역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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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민적령에 의하여 1910년 경부터 민적부를 조제하였습니다.조제 당시에 고조부님이 사망하였으면 고조부님이 호주로 등재된 민적부는 없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호주승계 날자 또는 고조부님의 씨명 옆의 사망 날자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 호적계에 부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았으면 존재합니다. 제적등본의 보존기간은 80년이나 아직까지 폐기처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산지원이 신생 법원이면 상위기관에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관할 법원에 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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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년까지 시행되는 부동산특별법에 의해서 제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저의 친조부께서는 4형제를 두셨고 그 중에 저의 아버지는 3남입니다.
친조부의 형님께서 자식이 없으셔서 저의 아버지가 양자로 가셨는데 호적을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부는 일본에 계셨고 조모께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셨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그 분을 친어머니처럼 수발하였고 그 할머니는 199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199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 돌아가신 조모명의의 땅이 있는데 제 명의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요? 몇 년전 토지 보상금이 나왔었는데 그 보상금을 저희가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2. 조부명의의 땅이 있었는데 친조부께서 조모가 혹시나 팔아버릴까봐 저의 큰 아버지등 4명의 공동명의로 등기해놓은 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조치법으로 명의이전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공동명의자 중에 한 사람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무산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땅을 제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올 해까지라고 들었는데 지금 신청해도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거쳐서 땅을 찾을 수 있는지요?
두서없이 설명드렸는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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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당 토지의 지적도, 임야도를 발급받아 지번을 밝힌후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임야대장(카드식대장+구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타인이 언제, 어떻게 이전하였는지 확인 후 대처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호적은 인후보증인 2인으로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하여 정리하셔야 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 타인이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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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지적공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아 열람 가능합니다. 정확한 마을 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전체를 열람하셔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다른 방법으로 조선총독부관보를 열람하여 임야에 관한 사항(보안림,사방공사)에서 조부님의 성명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임야가 관보에 있는 것은 아니며 10%~15%정도 수준입니다.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보존)한 경우에는 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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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씨 마을분 6인 연명으로 소유주가 되어 있으면 종중 토지일 가능성은 많습니다. 1981년에 보존등기를 하였으면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등기한 것입니다. 당시 지정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야 종중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종중에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 등으로 피고1 :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 피고2 : 보상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 한 주체 양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인 연명으로 일제시대 구입한 전.답이면 농지개혁 자료인 농지소표를 확인해 보세요. 농지소표에 위토는 위 도장이 한자로 세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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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지개혁법 관련 토지 소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피고의 소유 토지가 불법임을 밝혀야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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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증조부 명의의 분묘땅(600여평)을 직계 장자(본인의 부친)가 아닌 친척(부친과 6촌관계)이 1994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몇몇 친척(전부 6촌관계)과 합의하에 서로 보증을 서서 종손인 부친에게만 비밀로하고 1994년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증조부명의에서 6촌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2005년도에 땅을 아파트 건설사에 매각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되었고 그 땅이 증조부명의 라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게 되엇습니다.
부동산 특별법에 의한 법률적 처리가(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가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직계가 아니라도 토지관리등의 우선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일반 토지가 아닌 조상을 모신 분묘지를 종손을 기만하고 속이고 소유권 이전 한데 따른 법률적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의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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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하세요?
아버님 명의로 된 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말로 끝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모든절차를 간소화 하여 현지 보증인 3인만으로 상속되지 못한 땅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누님들과 조카들이 있고,
돌아가신 누님의 조카들,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주소를 알수 없는 누나가 또한분 계십니다. 이럴경우 그분들의 동의서 없이 저에게 상속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해당 관청에서는 형제들과 상속대상자들의 주소는 민원인인 제가 다알아줘야 한다더군요. 이말은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특별법관계는 공고로써 모든것을 가름하는거 아닌가요?
빠른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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