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480건
- 2017.06.02 :: 임야특별조치법
- 2017.06.02 ::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 2017.05.30 :: 땅찾기 국유지
- 2017.05.30 :: 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 2017.05.30 :: 조상땅 찾기 구등기부
- 2017.05.30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 2017.05.30 :: 조선총독부 관보
- 2017.05.30 :: 조상땅 찾기 구획정리
- 2017.05.30 :: 조상땅찾기 환지
- 2017.05.16 :: 조상땅 찾기 서비스 2만 7461필지<경북도>
- 2017.05.16 :: 조상땅 찾기 5만 6720명 신청 <충남>
- 2017.05.16 :: 조상땅찾기 서비스 <진안군>
- 2017.05.16 :: 조상땅찾기 지적전산자료 <수원시 영통구>
- 2017.05.16 :: 조상땅 찾기 무료 신청<미주한국일보>
- 2017.05.16 :: 조상땅찾기 1868명 성공<제주도>
부동산특별조치법 지정보증인이 생존해 계시면 진술이 용이하나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 자체의 위반 여부를 찾아야 합니다. 법률 제2111호, 제2204호는 다른 특조법과 상이한 점이 존재합니다.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서는 대장의 진정한 소유자로 부터 매수하여야 합니다.또한
제3조의 배제규정은 1960.1.1 이전 법률행위로 시행한다고 하나 대법원 판례는 1969.6.21 이전 법률행위로 시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먼저 당시 지정보증인이 생존해 있는지 조사하여 생존해 계시면 진술서와 소송시 법정 증언을 부탁하셔야 합니다.특조법 명의인,상속인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취득사유와 자세한 내막을 요구하여 소송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findarea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0) | 2017.06.02 |
---|---|
조상땅찾기 상속권 (0) | 2017.06.02 |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0) | 2017.06.02 |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특조법 (0) | 2017.05.10 |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수용토지 (0) | 2017.05.10 |
농지개혁 당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상환대장에는 원지번이나 상환대장부표에는 분번되어 분배된 토지와 분배에서 제외된 토지도 있으며, 지목이 변경되어 분배에서 제외된 농지도 많이 존재합니다. 마지막 대장인 상환대장 부표와 구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시면 됩니다.분배에서 제외된 토지는 지주에게 권리가 존재합니다.
'findarea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상속권 (0) | 2017.06.02 |
---|---|
임야특별조치법 (0) | 2017.06.02 |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특조법 (0) | 2017.05.10 |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수용토지 (0) | 2017.05.10 |
특별조치법 소송 (0) | 2017.05.10 |
조상땅찾기가 시작될 초기에 한곳을 찾았으나
국고 소유로 되어있었습니다.
시청에서는 면적이 작아서 조상땅찾기 소송해도 어렵다고 다른땅이
또있나 찾아보고 다시오라더군요.
이런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몇해전 종종모임에서 어르신들 말씀하시는것을
우연히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쪽에서 달라고하면
주어야한다고 하시는걸 분명히 들었는데 그분들은 잘못들은
것이라며 일체 함구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찾아봐야 할지요??
나쁜분들이 안가르쳐 주셔서 무지하게 화가 나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findarea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찾기 특별조치법 (0) | 2018.03.05 |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8.03.05 |
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0) | 2017.05.30 |
조상땅 찾기 구등기부 (0) | 2017.05.30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7.05.30 |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 저희 아버지가 미성년자라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당히 부유하게 자랐다는 사실밖에 몰랐다고 합니다.
2009년에 돌아가셨고 살아생전에 땅을 찾는것이 소원이셨습니다.
재산은 모두 이미 둘째,셋째 할아버지 집에서 팔아먹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명의이전했다, 못준다는 식입니다. 땅은 니땅이나 집은 우리가 지었다. 이럽니다.
이런 땅들도 찾아낼수 있나요?가능한가요?
상속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 갈수있나요?
만약 매매라고 했다면 할아버지 사망시점에서 이후 매매가 가능한가요?
특별조치법은 명의이전을 아무에게나 무조건 하는것인가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글로써 남기게 되었습니다.
'findarea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8.03.05 |
---|---|
땅찾기 국유지 (0) | 2017.05.30 |
조상땅 찾기 구등기부 (0) | 2017.05.30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7.05.30 |
조선총독부 관보 (0) | 2017.05.30 |
저희 시댁할머님이 몇년전돌아가시면서
삼촌께 옛날등기(거의 일제시대)를 주셨다고합니다.
할머님의 시아버지께서 주신거라면서....
그 옛날 등기부가 한자로 기록되어있어
간단하게 장소만 알뿐 해석하기도 무척 어렵더라구요
그 등기가 종류도 많아서 아직유효한건지 확인조차 힘들어서
어떻게 시작을해야할지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findarea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국유지 (0) | 2017.05.30 |
---|---|
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0) | 2017.05.30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7.05.30 |
조선총독부 관보 (0) | 2017.05.30 |
조상땅 찾기 구획정리 (0) | 2017.05.30 |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이전해간 땅을 형사와 민사를 모두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땅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고(제게)에게 인도하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판결후에 상대방에게 전화를 통해 자진으로 등기를
넘겨줄것과 건물의 자진철거를 권했습니다만 상대방은 거절했습니다.
토지 등기는 등기소에가서 판결문 가지고 가서 제 앞으로 이전하면 될듯 싶은데 .문제는 그 지상에 있는 주택입니다 거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가끔 기거하기도 하는듯 싶습니다 ..상대방이 철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 어찌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등기이전은 판결확정후 언제까지 해야하는건가요?10월달이나 되야 제가 시간여유가될듯싶습니다 확정 판결은 금년7월29일 이였습니다...그리고 제가 법원에 신청하고 집달리 대동하고 제가 강제 철거후 철거비용을 그쪽에 신청해도 되나요?
'findarea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0) | 2017.05.30 |
---|---|
조상땅 찾기 구등기부 (0) | 2017.05.30 |
조선총독부 관보 (0) | 2017.05.30 |
조상땅 찾기 구획정리 (0) | 2017.05.30 |
조상땅찾기 환지 (0) | 2017.05.30 |
조선총독부 관보를 보니 증조부이름으로 되어있는 땅들이 여럿있었습니다. 어떤 땅은 '증조부외 3인'으로 되어 있었고 어떤 땅들은 증조부 혼자 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구토지(임야)대장, 신대장 모두 확인해 보니 83년도에 모든 땅들이 종중으로 넘어가 있던데요...
증조부외 3인...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땅들이 종중으로 편입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증조부 혼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땅들까지 종중에 편입된 것은 불법이 아닐런지요? 증조부는 1930년 즈음에 돌아가셨고 조부이름으로 땅의 등기를 해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일단 구토지임야)대장, 신대장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종중으로 다 편입이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findarea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찾기 구등기부 (0) | 2017.05.30 |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7.05.30 |
조상땅 찾기 구획정리 (0) | 2017.05.30 |
조상땅찾기 환지 (0) | 2017.05.30 |
땅찾기 일제시대 상속권 (0) | 2017.05.10 |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할아버지땅을 찾다보니 구획정리로 폐쇄된 땅이 있는데, 우문같습니다만...무슨 뜻인지요? 신토지대장을 보니 86년에 기존 본번에서 무슨무슨 번호를 부함이라고 씌어 있는데, 땅면적이 238m2 에서 84m2로 축소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구획정리로 폐쇄와 좁아진 땅면적에 대해 가능하시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구토지대장에 어떤 땅은 할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다가 69년에 토지개량조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86년에 구획정리로 역시 폐쇄 되었는데, 일반 개인이 아닌 토지개량조합으로 넘어간 조상님 땅은 찾을 수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findarea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7.05.30 |
---|---|
조선총독부 관보 (0) | 2017.05.30 |
조상땅찾기 환지 (0) | 2017.05.30 |
땅찾기 일제시대 상속권 (0) | 2017.05.10 |
조상땅 찾기 (0) | 2017.05.10 |
조상땅찾기를 위해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발급 신청하니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 존재합니다. 시청 직원에게 문의하니 폐쇄되어 없다고 합니다.
지역발전으로 경지정리, 구획정리 후 옛날 지번이 변경되어 환지 된다고 합니다.
조사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findarea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선총독부 관보 (0) | 2017.05.30 |
---|---|
조상땅 찾기 구획정리 (0) | 2017.05.30 |
땅찾기 일제시대 상속권 (0) | 2017.05.10 |
조상땅 찾기 (0) | 2017.05.10 |
조상땅 찾기 절차 (0) | 2017.05.10 |
경북도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2만7461필지(4533만8000㎡)의 땅을 도민들에게 찾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부동산 전산망을 활용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도는 지난해 총 2만7461필지(4533만8000㎡)의 숨은 땅을 도민들에게 찾아줬다. 이는 2015년 대비(3437만1000㎡) 약 32% 증가한 것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구비서류(가족관계등록부·제적등본 등)를 갖춰 도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도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는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새해에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와 양질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땅 자유로운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찾기 국토정보시스템 서비스<금산군> (0) | 2017.11.06 |
---|---|
조상땅찾기 올해 436명 혜택<금산군> (0) | 2017.11.06 |
조상땅 찾기 5만 6720명 신청 <충남> (0) | 2017.05.16 |
조상땅찾기 서비스 <진안군> (0) | 2017.05.16 |
조상땅찾기 지적전산자료 <수원시 영통구> (0) | 2017.05.16 |
‘조상님’ 땅으로 뜻밖의 ‘횡재(?)’를 올린 도민이 지난해 사상 최고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상땅 자유로운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올해 436명 혜택<금산군> (0) | 2017.11.06 |
---|---|
조상땅 찾기 서비스 2만 7461필지<경북도> (0) | 2017.05.16 |
조상땅찾기 서비스 <진안군> (0) | 2017.05.16 |
조상땅찾기 지적전산자료 <수원시 영통구> (0) | 2017.05.16 |
조상땅 찾기 무료 신청<미주한국일보> (0) | 2017.05.16 |
![]() |
<사진=포커스뉴스 DB> |
(진안=포커스뉴스) 전북 진안군이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를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지적전산망으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갖추어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부서 또는 전라북도 토지정보과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소유 등의 정보를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일괄 처리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결과를 알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땅 자유로운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찾기 서비스 2만 7461필지<경북도> (0) | 2017.05.16 |
---|---|
조상땅 찾기 5만 6720명 신청 <충남> (0) | 2017.05.16 |
조상땅찾기 지적전산자료 <수원시 영통구> (0) | 2017.05.16 |
조상땅 찾기 무료 신청<미주한국일보> (0) | 2017.05.16 |
조상땅찾기 1868명 성공<제주도> (0) | 2017.05.16 |
경기 수원시 영통구가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상속 토지 등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로 올 한해 동안 4135명이 신청해 총 2560필지 252만4078㎡의 땅을 찾아줬다.
서비스 신청자는 토지소유자인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상속인일 경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조상땅 자유로운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찾기 5만 6720명 신청 <충남> (0) | 2017.05.16 |
---|---|
조상땅찾기 서비스 <진안군> (0) | 2017.05.16 |
조상땅 찾기 무료 신청<미주한국일보> (0) | 2017.05.16 |
조상땅찾기 1868명 성공<제주도> (0) | 2017.05.16 |
조상땅찾기 횡재 3년간 1608명<세종시> (0) | 2017.05.16 |
메릴랜드의 K 씨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다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친구들로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 땅 찾아주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것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땅이 제법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 무료였다. 얼마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할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공시지가로 수만 달러나 하는 땅이었다.
■조상 명의 토지 무료로 조회
K 씨처럼 나도 모르는 조상 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2001년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해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46만8천여 명이 신청해 이중 18만여 명이 숨어 있던 조상 땅을 찾았다. 규모만 서울시의 6배에 달하는 3,577km의 땅이다. 지난해에는 12만7천여 명이 52만여 필지의 조상 땅을 찾는 기쁨을 맛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즉 국토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본인 명의의 토지나 사망자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지자체에 신청해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의 시도 및 군청, 구청을 방문해 지적업무 부서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상속인 또는 대리인(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상속권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도 포함)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의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은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가 된 이후에 가능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접수 후 심사를 하며 자료 조회를 거쳐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조상땅 자유로운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서비스 <진안군> (0) | 2017.05.16 |
---|---|
조상땅찾기 지적전산자료 <수원시 영통구> (0) | 2017.05.16 |
조상땅찾기 1868명 성공<제주도> (0) | 2017.05.16 |
조상땅찾기 횡재 3년간 1608명<세종시> (0) | 2017.05.16 |
조상땅 찾기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울진군> (0) | 2017.05.10 |
![]() |
뉴스1 © News1 |
제주지역에서 조상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가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6년 조상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 이용은 총 691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869명이 462만5000㎡(6479필지)의 조상땅을 찾는 데 성공했다.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제주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 또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조상땅 자유로운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지적전산자료 <수원시 영통구> (0) | 2017.05.16 |
---|---|
조상땅 찾기 무료 신청<미주한국일보> (0) | 2017.05.16 |
조상땅찾기 횡재 3년간 1608명<세종시> (0) | 2017.05.16 |
조상땅 찾기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울진군> (0) | 2017.05.10 |
조상땅찾기 서비스<고흥군> (0) | 2017.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