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자유로운 글 2020. 2. 6. 13:34

광주시가 시행 중인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상정소준수조화(1653년)

조상땅 찾기 조회 문의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시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잃어버린 조상의 땅을 찾아준다.

 

■지적도(폐쇄)■

지난해 9천982명이 1만8천146필지(1천722만㎡)의 토지를 찾았다.

 

서비스 시행 이후 최근까지 10년간 총 4만8천582명이 9만9천913필지(1억513만9천㎡)의 땅을 찾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성과를 인정받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일자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성도 목판채색도 김정호 1861년 보물 제850호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 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인 '씨:리얼(SEE:REAL, https://seereal.lh.or.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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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20. 2. 6. 13:24

전북도가 추진 중인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가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http://www.finda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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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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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소 유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  한지부책식 토지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  ▶


지난해 한 해 동안 1만9117명이 신청해 7834명(3만5324필지 3953만2000㎡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으며, 상속자 등은 조상 재산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도성도 (도판 4의 부분) ♠


구비 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사망자 상속인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반면, 토지소유자가 지난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이뤄진다.

 

                                                               ≪어람성책(1754년)≫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http://seereal.lh.or.kr)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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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20. 1. 28. 13:11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가 꾸준히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는 3363건을 접수해 6023필지 531만4311㎡를 찾아줬다.

접수건수는 2018년 3062건보다 301건 늘었다.

 

◐결수조사부(1912년)

 


제주도가 지난 2년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찾아준 땅은 1233만8496㎡에 달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 경성도 동판본 1908년 ◈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해야한다.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남산동 광희문 일대(도판 12의 부분)▣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이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조상땅을 찾을 수 있다.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사사업 후 면적측정◑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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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20. 1. 28. 13:02

광주광역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결수신고서(1912년)◆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게 된다.

 

                                                 ◈전북 옥구군 미면 두리도리 간주지적도◈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도성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또한 본인소유 토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인 ‘씨:리얼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 동안 광주시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9982명에게 1만8146필지, 1722만6092㎡의 토지를 찾아줬다.

1996년 첫해에는 19명이 신청해 60필지를 제공하는데 그쳤지만, 매년 증가해 최근 10년간 총 4만8582명이 9만9913필지, 1억513만9997㎡의 토지 자료를 제공받았다.

 

 

                                                 ♣경성도 동판본 1908년 윤형두 소장♣


광주시는 그동안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각종매체와 시민다중시설 방문 홍보 등을 실시하고 구 토지대장조회 서비스를 병행 실시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연말에는 이를 인정받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조상땅찾기 홍보로 시민 재산권행사와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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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20. 1. 20. 13:57

"잊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드립니다.”

대구시는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1965명의 신청을 받아 7429명의 토지 2만3971필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조상의 사망 기록이 있는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군청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경남 김해군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표지(1918년)◆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상속의 우선순위는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자격이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가 1순위다.

 

                                        ★조선도 고성.김해.진주.의령.양산.창원.진해.칠원.함안★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소유 토지를 모를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http://www.findarea.co.kr

 

아울러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금융·연금·부동산등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경조오부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모르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여지도●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분배농지부■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전라남도 양무감리 김성규의 임명장(1899년)◆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임야조사 측량모습(1)■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삼각점배치망도(서울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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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20. 1. 20. 13:38

태안군이 지난해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이 되찾은 토지가 전체 1695필지에 총 면적 162만7463㎡에 달한다.

 

                                              ■서서 용산방 청파4계 부근 산록원도(1909년)■


이는 전년(1594필지) 대비 6%가 증가한 것으로 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률 증가와 군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1918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미비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조선도 고성.김해.밀양.양산.의령.진주.창원.칠원.함안◆


신청인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땅찾기 조회

 

 

조상땅찾기 조회 http://www.findarea.co.kr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체납 및 토지·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며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성용산시가도 오프셋인쇄본 1910년★

 

민원안내 및 신청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치한 망도■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보안림편입명세서●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박수희의 임시토지조사국 사무원 양성과 졸업증서(1911년)▶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  

     

                                       ≪이두용의 임시토지조사국 기술원양성과 졸업증서(1911년)≫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선도 울진.영천.연풍.청주.정산.해미.평해.예천◈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식 토지대장.카드식 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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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20. 1. 13. 14:31

경기 부천시는 올해도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상땅찾기 조회



이 서비스는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전국의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확인,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다.

 

                                               ▣서서 용산방 청파4계 부근 산록원도(1909년)▣

지난해에는 7563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940명이 5942필지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했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또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재산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충남 오천군 천북면 지적보고(1910년)◆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씨:리얼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 지적보고접수증(1910년) ■

한편 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

 

조상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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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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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20. 1. 9. 14:09


부여군은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새해에도 지속 추진한다.(사진은 부여군청 전경, 부여군 제공)

                                                  ▲ 김해군 김해면 임야조서 조서(1918년) ▲

부여군은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활용해 '조상 땅 찾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새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부여군은 총 673명에게 1227필지 148만,000㎡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2018년 551명 보다 실적이 많아 해당 서비스는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임야조사 측량모습(2)◆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공된다.

 

                                                            ★ 임야조사 측량모습(1) ★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수희의 임시토지조사국 사무원양성과 졸업증서(1911년)◈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 (1911년)♣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및직계비속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다.

 

                                              ◈조선도 강화.김포.남양.부평.안산.옹진.인천◈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선도 간성.양구.양양.인제.춘천◑


조상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로 문의하면 된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망자: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기타 문의사항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 02-2110-8343

 

◀중서 정선방.니동.의정부조방원도(1908년)▶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선도 가평.고양.교하.이천.적성.이천.양근.양주.연천.영평.장단●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도 경주.신녕.안동.영덕.영천.영해.의성.진보.청송.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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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20. 1. 6. 15:53

조상땅 찾기 조회 토지조사부 수복지역 고성군

▲경남 함양군 간주임야도▲

어렸을 때 강원도 고성군에 살던 A씨는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를 잃고 고향을 떠났다. A씨의 조상들은 수복지구인 고성군 일대에 땅을 갖고 있었다. 일제가 1910년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조부와 증조부가 각각 7필지, 1필지를 갖고 있었다. 토지대장에도 있으나 등기는 없었다. 조상의 땅을 찾고 싶었던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  경복궁 남동편(도판 15의 부분)  ♣


8필지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소유권증서는 없었으나 큰 문제는 아니었다.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별다른 이의가 없는 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어려운 것은 A씨가 조부와 증조부라고 칭한 사람들이 실제 조부, 증조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공적증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도 공주.대흥.목천.문의.연기.예산.전의.진천.천안.청주.회덕◆

 

A씨의 제적등본에는 아버지의 이름만 기재돼 있고, 아버지의 경우 전쟁통에 사망해 제적등본이 없었다. 일제때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증조부와 조부의 주소지는 A씨와 같은 동네였지만 정확한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같은 동네’라는 정황증거는 확보했다.

 

◆대한여지도 동판본 1900년경◆


사건을 맡은 법률구조공단측은 족보와 친척일가의 진술을 확보하는 도중 A씨의 숙부가 최근까지 생존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숙부의 제적등본 등을 조회한 결과 숙부의 아버지와 A씨의 조부가 같은 사람임이 입증됐다. 다만, 증조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족보와 친인척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조선도 봉화.삼척.안동.영양.울진.정선♣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진웅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변호사는 “공적장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족보와 친인척 진술을 확보한 결과 의뢰인의 조상땅 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선정한 2019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중 하나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의미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2일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행사가 열렸다.

 

                                    ◐ 조선도 곡성.광양.구례.낙안.남원.능주.담양.동복.보성.순천.옥과.창평.화순 ◑


이날 발표대회에서 공단 대구지부는 일제 토지조사때 마을땅으로 지정된 농토에서 누대에 걸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받아 공탁금을 받기까지 힘들었던 법률구조활동을 소개했다.

속초출장소에서는 족보와 친인척 진술 등 입수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보해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수복지구 미등록토지의 ‘조상땅 찾아주기’ 소송을 발표했다.

 


공단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진행한 조정사례를 발표했다. 또 임차건물에서 도자기 공방을 하던 임차인과 그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려던 임대인 사이를 오가며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소개됐다.

조상희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우리 공단 임직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평한뒤 “법률구조 수요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단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에 주력하자”고 말했다.

 

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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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20. 1. 5. 22:21

조상땅찾기 조회 토지조사부 출력

 

조상땅찾기

어렸을 때 강원도 고성군에 살던 A씨는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를 잃고 고향을 떠났다. A씨의 조상들은 수복지구인 고성군 일대에 땅을 갖고 있었다. 일제가 1910년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조부와 증조부가 각각 7필지, 1필지를 갖고 있었다. 토지대장에도 있으나 등기는 없었다. 조상의 땅을 찾고 싶었던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경복궁 남동편(도판 16의 부분)■

8필지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소유권증서는 없었으나 큰 문제는 아니었다.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별다른 이의가 없는 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어려운 것은 A씨가 조부와 증조부라고 칭한 사람들이 실제 조부, 증조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공적증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복궁 남동편(도판 13의 부분)◆


A씨의 제적등본에는 아버지의 이름만 기재돼 있고, 아버지의 경우 전쟁통에 사망해 제적등본이 없었다. 일제때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증조부와 조부의 주소지는 A씨와 같은 동네였지만 정확한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같은 동네’라는 정황증거는 확보했다.

 

▲경복궁 남동편(도판 15의 부분)▲


사건을 맡은 법률구조공단측은 족보와 친척일가의 진술을 확보하는 도중 A씨의 숙부가 최근까지 생존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숙부의 제적등본 등을 조회한 결과 숙부의 아버지와 A씨의 조부가 같은 사람임이 입증됐다. 다만, 증조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족보와 친인척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경복궁 서편(도판 7의 부분)◑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진웅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변호사는 “공적장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족보와 친인척 진술을 확보한 결과 의뢰인의 조상땅 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선정한 2019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중 하나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의미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2일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행사가 열렸다.

 

 

                                                      ◈경복궁 서편(도판 7의 부분)◈


이날 발표대회에서 공단 대구지부는 일제 토지조사때 마을땅으로 지정된 농토에서 누대에 걸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받아 공탁금을 받기까지 힘들었던 법률구조활동을 소개했다.

속초출장소에서는 족보와 친인척 진술 등 입수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보해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수복지구 미등록토지의 ‘조상땅 찾아주기’ 소송을 발표했다.

 

♥경복궁 서편(도판 .10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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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20. 1. 1. 21:43

 

조상땅찾기 서비스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활용해 조상 땅 찾기 조회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새해에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부여군은 총 673명에게 1,227필지 148만2,000㎡의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2018년 551명 보다 실적이 많아 해당 서비스는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표지(1918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공된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남 김해군 김해면 삼계리 임야분쟁지 조서(1920년)■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 830-2143)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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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9. 12. 27. 12:47

조상땅찾기 조회 총 9513건 접수, 3611명에게 1만3396필지 제공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청·북구의회 청사. (사진=뉴시스DB) 2019.12.05. photo@newsis.com
 

◀일제시대 증여증서(소화 7년)▶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북구는 지난 3년간 숨어있는 조상들의 땅을 찾아 줘 주민들의 큰 반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총 9513건을 접수, 3611명에게 1만3396필지(1284만㎡)의 토지소유 내역을 확인했다. 축구장 1797개에 달하는 규모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조상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각지의 토지소유 여부를 무료로 확인,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행정서비스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에 있는 지적관련 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상속인은 상속인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조회대상자가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와 호주 승계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은 위임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에 전화하면 된다.

 

                                                              ●일제시대 증여증서●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광산구는 5일 질병관리본부 주관 '2019년 신종감염병·생물테러 대비 대응 종합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광주 광산구 제공). 2019.12.05.

photo@newsis.com

◇광산구, '신종감염병·생물테러 대비 평가' 장관상

광주 광산구는 5일 질병관리본부 주관 '2019년 신종감염병·생물테러 대비 대응 종합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각 기관의 장비 확보 상태, 모의 훈련 협조체계 구축 여부, 응급실 증후군 감시 체계 확립 등을 두루 평가, 유공기관을 선별했다.

광산구는 올해 6월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규모 모의훈련을 벌였다. 또 대회기간 중 테러경보가 상향됨에 따라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를 강화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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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참고 자료 2019. 12. 26. 15:37

조상땅찾기 조회, 방법, 절차 참조하세요.

조상 땅 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울산군 토지신고서(1912년).토지조사부(1912년).이동지조사부(1910년대)★

 

☆경남 김해군 김해면 임야조사 조서(1918년)☆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 울진.....성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 한지부책식 토지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 ▲

 

                                                                      ◆ 카드식 토지대장.카드식 임야대장◆

 

4.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분배농지 상환대장(농지개혁 자료)▶

 

                                                                                  ★상환대장(농지개혁 자료)★

 

◀분배농지부(농지개혁 자료)▶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신청서, 확인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망자: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기타 문의사항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 02-2110-8343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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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일반적인 방법  (0) 2019.09.04
posted by 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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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2. 19. 15:51

미불용지 보상 조상땅 찾기는 1912년 할아버님 소유로 사정된 이후 언제 도로로 편입되었는지

그 도로의 종류와 폭은 얼마인지 등기여부,소유자 등을 토지대장(구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현토지대장) 등기부

등본(구.폐쇄.현)으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보상금은 지자체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나

대체적으로 2차선이상 도로는 보상이 원만하나 새마을 도로,소로3류이하 도로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조상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상속인

앞으로 등기 후 보상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자체 도로담당 부서에 보상신청을 하시면 예산 한도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하나 5년간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보상액과 5년간 임료를 함께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조선도 고산.금구.금산.김제.장수.진안.전주★
♣조선도 경주.신녕.연일.영천.자인.장기.흥해♣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년▩
▣조선도 경산.고령.대구.밀양.의령.자인.창녕.창원.청도.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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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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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12. 19. 15:45

근친자 상속 조상 땅 찾기 : 사촌오빠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신고 후 근친자에게 상속 가능합니다.

정확한 분석은 외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셔야 합니다.

제적등본을 findarea 사무실로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사정불복신청사건 재결관계철(1919년)▲

 

▣조선도 강릉.양양.여월.원주.정선.춘천.평창.홍천.횡성▣

 

◐한성도 목판채색도 김정호. 18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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