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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9 :: 조상땅 찾기 서비스
- 2019.12.19 :: 토지대장 소유주 찾기, 땅주인찾기 2
- 2019.12.16 :: 임야세명기장, 지세명기장
- 2019.12.16 :: 도로보상 소송
- 2019.12.16 :: 조상땅 찾기 성명조회 서비스 1
- 2019.12.16 :: 조상땅 찾기 민원24
- 2019.12.16 :: 조상땅 찾기 조회
- 2019.12.16 :: 조상땅 찾기 소송
- 2019.12.12 :: 구토지대장 조상땅 찾기
- 2019.12.12 :: 조상땅 찾기 소송
- 2019.12.12 :: 진정명의회복 땅찾기
- 2019.12.12 :: 조상땅찾기 민원24 서비스 신청
- 2019.12.12 :: 특별조치법 4502호 조상땅 찾기
- 2019.12.12 :: 조상땅찾기 조회, 특조법 이전등기
- 2019.12.09 :: 조상땅 찾기 위임장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아버님의 성명이 대장상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타, 국민은행, 삼성생명 프라자 센타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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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찾기 : 토지대장의 소유권자를 찾고자 할 경우 등록된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용도와 주변 현황에 따라 소유권자가 찾는 방법은 다릅니다.
주민등록법이 1962년 시행되고 1968년.10월 의무가 강제되어 1990년도에 주소란에 주소가 등재되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안된 사람으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찾고자 하는 토지의 구대장,카드식대장,구등기,폐쇄등기부를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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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세명기장, 지세명기장 : 지세.임야세명기장은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실시후 토지대장,임야대장을 조제하여 이를 근거로 민유과세지중 면 단위로 소유자별로 조제하였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국유관계 서류와 세무서 직원은 1962.1.1부로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지적사무 소속이 변경되어 일괄적으로 시.군청으로 이관되었으나 지세.임야세명기장은 계속 세무서에 존재한후 국가기록원으로 이첩되었습니다.그러나 많은 지역의 명기장은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명기장의 납세자는 진정한 소유자이나 최근 판례까지도 변함없이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2007다27700 사건에서도 지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토지조사부의 소유자 원고가 승소하고 국가가 패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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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상 소송 : 현 판례는 도로 개설 시점부터 20년이 경과되면 국가의 점유관리를 인정하여 국가가 시효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인용하는 판례는 2005다33541,2008다13432를 인용하여 국가가 승소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내 도로 1929년 도로부지 소송은 1심 원고패, 2심 원고승, 대법원(2008다92459)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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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조회 (0) | 2019.12.16 |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 찾기 성명조회 서비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의 최후 소유자를 한글로 출력되기 대문에 동명이인이 많이 존재합니다.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한자 성명을 제적등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제적지의 주소는 전적지가 존재함으로 대장, 등기의 접수 년.월.일을 전적 년.월.일과도 비교, 검토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내용물을 등기우송 후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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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당 찾기 민원24 :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 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소유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 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대구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이 존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구대장을 마을별로 지자체를 방문하여 열람하시면 최선의 방책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년)▲
경계점좌표등록부
경성시가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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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조회 :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시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가까운 지자체 민원실에 가시면 지적담당중 조상땅찾기 계원이 존재합니다. 할아버지, 아버님 성명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강원도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 토지9임야0대장과 등기부가 소실된 지역이 많은 관계로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경성부명세신지도 오프셋인쇄본 1914년
▼조선도 경산.고령.군위.대구.선산.신녕.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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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소송 : 고량포리는 과거 경기도 장단군 장남면 고량포리 지역으로 휴전선 접경 일대입니다. 현재 지적은 휴전선까지 복구되어 상당한 부분은 소송 가능합니다.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조선총독부 자료에 조상님의 성명이 이기되어 있으면 소송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도 많습니다. 또한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소유자 미복구 토지가 많은 관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상속인 앞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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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지대장 조상땅 찾기 : 토지대장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 이번에 등기를 올릴려고하는데요...
토지대장의 사람은..사망한지 50년도 넘은 사람이고 저한테 증조 할아버지 세대입니다.
시청에서 그사람의 가족의 대한 신상을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사람의 이름만 알지 주민번호 도 모릅니다.
그사람의 가족을 찾을 수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참고로..
재산세 는 저희가 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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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소송: 법정에서 소송인들의 변론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결심공판을 1주일 앞두고 피고측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원고)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할 시간이 촉박하여 결심공판 당일날 준비서면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피고측에서는 결심공판인데도 불출석하였습니다. 하여 판사님이 "피고 몇일자 준비서면으로 서면진술로 간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대하여는 피고가 출석을 하지 않아서 변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도 피고측에 송달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여 제가 판사님께, 변론기일을 1회더 지정하여 주실것을 요구하였고, 1개월 뒤에 결심공판일이 잡혔습니다.
질문1, 결심공판일날 피고측변호사가 불출석하면, 원고는 변론을 할수가 없는지요?
질문2, 미쳐,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할 시간을 주지않고,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정작 변론기일 당일날에는 불출석하는 변호사는 적법한 소송기술을 사용하는 것인지요?
질문3,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피고측변호사에게 송달시키지 않는것은 적법한지요?
(법정에서 사무관은 변론기일 당일에 피고측이 출석하면 원고의 준비서면을 전달 할 려고 하였다고 함.)
원고는 개인이고 피고측은 변호사라 하여, 상당히 불합리한 재판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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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 땅찾기 : 3711번 재질문입니다.
아래는 대법원판례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하여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2005.11.1.(237),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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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3]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2]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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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민원 24: 최근에 조상땅 찾기 일환으로 저희 본가가 있는 지역의 시청 지적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유명한 지역 유지셨는데 6.25때 장남과 함께 월북하시고 남아 있는 가족으로는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동생 (이모) 이렇게 여자들만 셋이 남아 가족의 재산 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방문하여 지적과에 열람을 요청하였더니 당시 외할아버지 사망 (1957년)후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상속되고 이 장남마저 사망 (같은해)후 모든 재산은 당시 출가 하지 아니한 저희 이모에게 상속이 되고 저희 어머니는 이미 출가하였기에 상속권한이 없고 따라서 열람마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아무리 당시 출가외인이라 해도 어머니에게 상속권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또 배우자인 외할머니가 생존하셨는데 이모 한테만 상속권이 있고 이모님이 직접 오셔야 열람 가능하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가 토지 상황을 열람해 볼 수는 없을 까요? 참고로 이모님은 외국에서 나가 사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입국하시기 힘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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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 여자친구 할아버지의 미등기 토지(임야-논)를 찻으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할아버지의 임야가 甲(동네사람인지 불분명함)에 의해 95년4월 (부동산특별조치법4502)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임야대장에는 할아버지의 성함이 소유주로 되어있는데..변동원인 '사정'이라고 되있고 甲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질문]변동원인 '사정'이 뭔가요?
본 임야는 할아버지의 상속인 작은아버지가 乙이라는 사람에게 1994년부터 매년20만원씩 경작비조로 받고 있는 임야입니다. 위 乙에게 확인서도 받아 놓았습니다.
질문]위와 같은 경우에 甲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땅을 찻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또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질문]등기부등본을 보니 甲이 위 임야에 보존등기를 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여러차례 가압류가 되어있고 근저당권까지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더군요.
만약 땅을 찻는다면 설정되어있는 위 가압류와 근저당권은 원인무효가 되는건가요? 아님 우리쪽에서 책임을 져야하나요?
바뿌시더라고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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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회 : 다름이 아니오라..제가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하였지만 여자친구가 말하는 바는,
얼마전 정부에서 땅찻으라면서 연락이 왔었다던데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셔서 내용은 잘 모른답니다. 실제 그런 전화가 오고 무슨 내용일까요?
연락을 받고 알아 본 결과 예전 할아버지께서 논을 갖고 계셨다던데 지금은 제3자의 소유로 되있답니다.
1995년에 등기를 했다고 하고요.(보존등기인지 이전등기인지 잘 모른다네요..휴ㅠㅠ)
할아버지께서 논을 등기를 안하신 모양입니다. 95년 등기이면 특조법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전(보존)등기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등기부를 열람하면 어떠한 근원으로 등기가 됐으며,어느때 특조법에 의해 등기가 되었는지도 알 수 있나요?
사안을 정확히 얘기듣지 못했지만 예상되는 사안을 몇가지 질문 드려도 괜찮겠죠..부탁드립니다.
취득시효(20년간)로 인하여 95년에 등기를 한거면 찻기는 힘들겠죠?
만약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95년에 등기를 한것이면 불법적인건데..이때 되 찻는 방법은요??(불법맞죠?)
그 당시 할아버지께서 등기를 안하신것같은데 그럼 등기 안된 할아버지의 논을 어떠한 방법으로 소유를 입증해야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의뢰를 한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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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위임장을 작성하여 어머니 대신 제가 신청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무남독녀로 외할아버지의 단독 상속권자 입니다.
고향인 장단군 일대에 많은 전.답과 선산이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찾는 방법에 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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