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10. 2. 16:04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소유의 땅을 찾으려합니다.

할아버님이 1955년에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14남매 였는데요.
아들3명에 딸2명 남고 6-25때 형재분들은 돌아가시거나 북한에 계셔서 이산가족이 됫습니다. 근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차남(둘째)인데, 아버지가 직접 호적을 새롭게 살아계신 분들만 형제 5명 모두를 넣어서 큰아버님을 호주로해서 1958년에 만들엇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현재 생존해 계시는데, 당시 호주였던 큰아버님이 1990년도에 돌아가시고 큰아버님 외아들이 호주가 됬습니다.

지금 저는 차남인 아버지의 아들인데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과 상속권은 1960년 이전 사망자면 장자에게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제 경우에도 그런가요?
신청권이나 상속권리가 저희 아버님에게는 전혀 없는건가요?
큰아버님의 아들에게만 있는건가요?

그리고 혹 할아버지의 14남매 형제 명의로 된 땅을 찾을 수도 있을까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돌에 새긴 천상열차분야지도(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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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area 질문 2019. 10. 2. 16:03

안녕하세요.

(현황)
1. 할아버지 명의로 임야가 있었음(1917년)
2. 할아버지 사망(1944년)
3. 국가에서 할아버지 명의의 임야를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1960년)
4. 아버지 사망(1998년, 독자)
5. 현재 자식 7명 생존

(문의사항)
1. 위의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여 임야를 되찾을수 있는지요?
2. 임야를 되찾을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등의 성공보수는
어느정도 인지요?
3. 조상님 땅을 되 찾았을 경우,
납무하여야 하는 국세나 지방세등의 규모는 어느정도 인지요?

감사합니다.

 

 

                                                 죽제권척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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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2. 16:01

안녕하세요. 증조할아버지의 토지 지번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아 국토해양부에 미불용지건으로 문의를 햇더니 국토해양부 예산이 적어서 관할 시청으로 이관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보상을 받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는데 소송을 해야 빨리 받을 수 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양주시청으로 이관된지 4일쯤 됫는데 다시 연락을 해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형도 축도작업 (사진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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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2. 15:59

안녕하세요. 6-25 전쟁중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장남이신 저의 아버지는 6살정도이셨고해서
제대로 토지나 임야등 재산관련해서 자세히 모르시는데
당시 계셨던지역은 경기도 용인지역이었습니다.
현 거주지인 평택시청 지적과를 통해서 용인지역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는 없다고 하는데

첫째로 알고싶은것은 당시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나 임야등
재산이 얼마나 있었고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등이 알고자하고,
그중에서 제대로 처분되지 못한것이 있는지 알아보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알아보는것이 좋을지요
추정되는 지역은 용인인데 지번등은 오래되어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전산망 말고 일제시대 자료는 어떤것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수선전도 필사본 1892년경 연세대학교

1892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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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2. 15:56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은
어머님 연세가 78세 이신데 어릴적에 외할아버지가
싼을 물려주셨다고 들었읍니다..
지역 도청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어머님 앞으로는 현재 가지고 계신것 밖에 전산망에 뜨지 않는데요...
분명 어릴적에 산때문에 싸운적도 많다고 들었읍니다...
현재 종합전산망에 없어도 옛날 구토지장부라고 들었는데
그런곳에는 존재할수 있는지요??
언제부터 어느때부터 종합전산망에 등록이 된건지요??
전산망 등록은 100%인가요??

감사합니다.

 

 

                                              수치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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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2. 15:54

안녕하세요. 조상님의 토지를 6촌 형님되시는 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고향에서 결혼 후 서울로 취직때문에 떠나

토지에 관해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는

법률 제4502호(1993년8월)로 이기되어 있습니다.

이 조상님 토지를 되찾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증조부님이 남기신 임야(선산)도 존재하였는데 찾는 방법이 있는지

관리자님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소문 주변 (도판 7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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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2. 15:5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일대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입니다.

6-25사변 당시 조부님께서 사망하셨으며, 아버님은 어린 나이라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피난 당시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은 부산으로 피난하여 부산이 제2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산 관리도 못하고 조상님의 토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도 되지 않습니다.

조부님 형제들은 계속 이천에 거주하여 후손들이 이천시 부발읍에 거주하나 왕래가 없는

관계로 조상님 토지에 관하여 문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6-25사변으로 대장, 등기부가


소실되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배농지부(농지개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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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2. 15:51

반갑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250평정도 있다면서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측량은 하지 않고 두고

있다가 올해 다시 우편으로 연락이왔길래 가봤더니 성당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군청에 문의하니

자기네들이 측량해본결과 성당이 약간 우리땅에 들어와있는것 같다면서 다른땅을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이런일이 있을수도 있나 싶었는데 어젠 전화가 와서하는말이 예전에 팔린 땅이라며

착오였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다있습니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번, 평수, 공지

시가까지 다 나와있는데 이제와서 없는 땅이라니요.. 이런쪽에 문외한이다보니 답답한 맘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이럴땐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하는지 또 측량을 하려면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는데 군청에서 나몰라라 하면 어쩌는지 질문이 넘 길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사업 분쟁지 조사

 

 

                                             서울 1913년 오프셋인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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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10. 2. 15:48

안녕하세요. 증조부의 제적등본을 열람해보니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으로 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니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 조상 땅을 찾을 방법이 없나요?
증조부께서는 양조장도 운영하시고 논도 100마지기 이상 가지고 계셨을 정도로 재력이 있으셨다는데 상속관계 부분도 석연치 않아 한번 찾아 보고 싶습니다. 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부는 소실되지 않았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산금표도 목판본 1765년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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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9. 17. 15:42

안녕하세요. 국가에서 수용하는 땅인데 1917년이 마지막 등기가 되어있고 사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 1969년에 사신 땅인데 지금껏 등기가 안되어 있고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에 포함되어 여지껏 살아왔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정리하다 보니알게되었습니다.등기부상에는 다른 사람이름이 있는데 주소와 주민번호가 나와있지 않아서 등기부상 주인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후손을 찾아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인은 도저히 찾을수가 없습니다.며칠있으면 수용될땅에 실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땅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는걸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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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9. 17. 15:41

안녕하세요. 저희 증조할아버지 땅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친척들에게 그렇게 들어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별로 없더군요.
일제시대 토지를 징발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는데
그때 잘 몰라서 토지등기를 안하신거 같아요.
이런 경우 조선총독부에 땅이 징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찾을수 있나요?

언뜻 읽기로 그러한 경우는 찾는다 하더라도 소송해서 이긴경우가
한번도 없다고 하는데

더이상의 땅을 확인할수 있는지와 단순한 확인작업시 들어가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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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9. 17. 15:39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서 문의좀 합니다.
할아버지 철원에 살다가 한국 전쟁 당시에 돌아가시고
해서 아버지가 당시 어리고 전쟁 이라 사망신고를 못해 할아버지
제적등본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서류가 할아버지 제적등본 하고 아버지 호적등본을 가지고 본인이
도청으로 가야 하는지 아님 경기제2청사로 방문 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지 절차가 궁굼합니다.
고생 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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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9. 17. 15:37

안녕하세요. 고조부가 돌아가시면서 증조부가 너무 어려(당시 8세) 고조부의 형제(동생, 증조부의 작은아버지)에게 증조부가 성인이 될때까지

재산관리와 돌보아줄것을 부탁하고 돌아가셨으나 증조부의 작은아버지는 증조부를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머슴처럼 부려먹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극심한 구박과 일이 너무 힘들어 증조부는 그집을 도망쳐 나왔고 배운것 없고 어린나이에 힘들게 성장하셨다고 합니다. 못배우셔서 재산을 찾을 방법을 몰랐던 증조부는 조부에게 항상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그로 인해 술로 나날을 보내시다 한 겨울에 술에 취해 들에서 객사 하셨답니다(불쌍하시죠). 조부 또한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배움의 기회가 없어 재산 찾을 생각은 못하시고 아버지에게 억울함만 전해주셨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셨는지 소송하면 찾을 수 있지만 집안끼리 등지기 싫다며 말을 거두곤 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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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9. 17. 15:36

안녕하세요. 전남 곡성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대부분 존재하는 지역이므로 지자체를 방문하여 구토지(임야)대장을 마을별로 열람하면 토지 연혁 조사가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토지(임야)대장 열람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조사하는 마을수가 많은 경우에는 부적합한 방법입니다. 농지개혁 자료,조선총독부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타당합니다.지주의 토지는 1950년 2월부터 실시한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많은 토지가 합법적으로 이전하였습니다.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이 사망한 경우, 상환을 포기한 경우,피난지에서 복귀하지 않은 소작인의 분배농지를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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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9. 17. 15:34

안녕하세요. 조부님은 1860년생으로 전국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야조사부에(약10만평) 조부의 성함이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구토지대장을 확인해보니 첫째란에 사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남의 땅으로 넘어간 것은 5건다 그렇습니다) 사고란은 비어있고 1927년 다른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패쇄등기부를 떼어보니 거기에는 조부의 성함이 등기되어 있고 매매로 인한 이전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부님은 이곳의 토지외에도 전국에 많은 토지들이 있었기에 매매한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토지조사부에 의해 구토지대장이 작성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토지대장에 사정인의 이름이 빠져있고 사고란은 비어있을 수가 있을까요?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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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9. 17. 15:33

안녕하세요. 기축년 새해에 복많이 받으세요!
저는 진주 강씨 문중원 입니다.저의 아버님이 종손이며,저의 증조부 토지가 조선시대부터 상당히 많았습니다.조부님 사망 당시 아버님이 어린 관계로 많은 토지가 문중,친인척 명의로 변경된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조부님,아버님이 파신적도 없는데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님의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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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9. 17. 15:32

안녕하세요. 저는 증조부(송병규)의 답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대략1950년이전의 위치는 경기도 시흥군 신흥면 서초리이고 현재는 서초동이며 소작인은 왕종현으로 현재 서초3동에 개성왕씨 중앙종친회가 위치하고 있으며 답지는 약15000평 정도되며 소작인(왕종현)에게 피난중 약1951년경에 판적도 있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십니다.(현재 생존하고 계심) 그런데 조상땅 찾아주기에 문의한 결과 증조부의 소유재산이 나오지 않아 아마도 6.25당시 등기소 폭격으로 왕씨 인친척의 명의로 한것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왕종현의 장남은 왕제옥으로 약1970년대쯤에 살고 있는 곳도 서초리 였습니다. 첫째로는 지번을 알고 싶고, 둘째로는 증조부(송병규)와 소작인(왕제옥)의 약1950년에서 51년사이 피난시절 매매했던 구토지대장 근거를 확인하고싶습니다. 또한 15000평의 답지가 그시절 남에게 빼았겨 사라져버린것을 되찾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땅은 그 당시 특별조치법에도 해당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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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9. 17. 15:31

안녕하세요. 저번 12월 말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 칭하면서 저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증조부님 토지가 있는데 찾지않겠냐고 문의하였습니다. 현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찾는다고 합니다.
위치와 평수는 알려주지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송 경비는 자기가 부담하고 승소 후 지분의 40%를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관리자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ps:조상님의 고향은 평택이며, 대대로 고향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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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9. 17. 15:30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 판문점 가는 길목인 군내면 지역이 일제시대 조상님들의 고향입니다.6-25사변으로 땅문서를 고향집에 둔체로 급히 피난하여 토지 관련 문서가 없습니다.경기도청에 조상땅찾아주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였으나 없는 것으로 출력됩니다.일제시대 머슴도 많았으며,토지를 관리하는 사람도 지역별로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도청에서는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보라고 합니다.어떻한 방법으로 토지를 추적하면 되는지 관리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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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9. 6. 15:27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조상땅에 관심이 많아 부동산공부겸 같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한개의 조상땅찾기로 찾은 판례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한번 시도해보고있는데,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구 등기부등본이 같은 필지에 두장인경우

폐쇄등기부등본은 있지만, 현재 등기가 없는경우,

구토지대장(70년이전)은 발급이 되는데, 카드대장이 존재하지 않는경우

그리고 현재 무주부동산등은 어찌하여 무주이며, 광복이후 신한공사에서 무주부동산과, 동양척식의 일본땅을 다 매입,매도했다 하였는데, 그때 미쳐 파악하지 못한것인지, 혹은 한국전쟁이후, 지적공부를 미쳐 복구못한 지역인지가 궁금합니다.

덥고 바쁘실터인데 질문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점 해결부탁드립니다.
혹, 제가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는 사이트도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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