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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0 :: 조상땅 찾기 매도증서
- 2017.05.10 :: 조상땅찾기 제적등본
- 2017.05.10 :: 조상땅찾기 동명이인
- 2017.05.10 :: 조상땅찾기 수복지역
- 2017.05.08 :: 조상땅찾기 서비스 <익산시>
- 2017.05.08 :: 조상땅 찾아가는 현장방문처리제<울진군>
- 2017.05.08 :: 땅찾기 4100여명 4만필지<천안시>
- 2017.05.08 :: 조상땅 찾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부여군>
- 2017.05.08 :: 조상땅찾기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원주시>
- 2017.05.08 :: 조상땅 찾기 전담민원창구 찾기 전담민원창구
- 2017.05.08 :: 조상땅찾기 1219필지<태안군>
- 2017.05.08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경남도>
- 2017.05.08 ::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안성시>
- 2017.04.28 :: 땅찾기 2016년까지 46만 8845명<국토부>
- 2017.04.28 :: 조상땅 찾기 8%증가 <아산시>
- 2017.04.28 :: 조상땅찾기 서비스 전산시스템<전라북도>
- 2017.04.28 ::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전산망 조회<충남도청>
- 2017.04.28 :: 국토해양부조상땅찾기서비스<진안군>
- 2017.04.28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417명 1756필지<세종시>
- 2017.04.28 :: 조상땅 찾기 지난해 4070명<김해시>
집에서 매도증서가 나왔는데...
매도증서의 주소를 추적해보니 지목이 제방으로 법률제3562호로
인해 양주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제방으로 분할된 필지가 총4개인데, 그 중 2개는 현재다른 사람의
사유지이며 저희 땅인 2개는 소유자미복구로 되어있다가 1984년8월
24일에 양주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조법을 통하여 국가기관인 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조법이기 때문에 인우보증인이 있을것 같은데, 시가 인우보증인을
세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 관련서류가 모두 폐기되었다면,
이 조상님 땅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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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님,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찾고 있습니다.
6.25때 단양군 단성면의 호적 자료는 읍.면 사무실 화재로 멸실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적등본의 부본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지요?
제천지원 호적계에 연락을 드렸더니 그 쪽에는 없다고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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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제적등본을 떼어보니 할아버지 이름이 끝자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한자가 어떻게 보면 비슷해보여서 잘못 기입된것 같기도 하고...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저희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할아버지 이름, 족보에 있는 할아버지 이름이랑은 맨 끝자가 다른 이름이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바로 잡고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어디서는 법원을 가라, 어디서는 시청 호적과를 가라 하는데...
법원을 가면 어느 법원을 가야 되는지요...
그리고 할아버지 본적지가 경기도인데,아무말없이 신청하면 본적지 주변만 검색하는건가요, 아니면 전국을 검색하는건가요...큰아버지가 서울에서 공부하셨기때문에 혹시 서울에도 있을까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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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에서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저희가 찾을려는 땅의 정보가 저장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북한과 가까운 지역이라서 그런지 그쪽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대한민국 땅인데...
어떻게 찾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일제시대 자료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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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친다.
익산시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펼칠 에정이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후 사망한 경우 직계존비속 모두 상속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열람대상자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부터)를 구비해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또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익을 위해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다.
종합민원과 전병희 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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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매일신문 |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는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과 노약자들이 군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 관련 및 생활민원에 대해 상담, 해결해 주고 있다.
민원실 지적팀은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참여 희망부서와 합동처리반을 구성하고 주민이 평소 궁금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상담·처리하고 현장 답변이 어려운 민원은 해당 부서의 답변을 얻어 개별 통보해 주며, 희망울진 행복만들기 사업 등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요 처리 대상 업무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항과 지적측량, 조상땅 찾기, 등기관련 등 주민이 평소 궁금해 하는 지적, 부동산과 국․공유지 관련된 사항 등 기타 생활민원을 민원을 상담·처리하고 이와 함께 주요 군정 추진사항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가는 현장 행정으로 선진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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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최근 4년간 후손 4100여명에게 4만 필지에 가까운 조상 토지를 되찾아 준 것으로 집계됐다.
동남ㆍ서북구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동남 3253명ㆍ3만93필지, 서북 903명ㆍ3253필지의 토지를 후손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남구의 경우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역대 최고치인 1142명에게 토지를 찾아줬다.
지난해 동남구는 조상 땅 찾기 이용자 가운데 4626명 가운데 조상 또는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찾은 후손은 전체 24.69%에 달했으며 토지 또한 2만8561필지, 3453만㎡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74명ㆍ1802필지(215만㎡), 2014년 444명ㆍ2326필지(262만㎡), 2015년 793명ㆍ3404필지(444만㎡)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북구도 지난해 마찬가지로 3294명 가운데 903명이 3253필지를 되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22명ㆍ1441필지(131만2473㎡), 260명ㆍ1042필지(108만1388㎡), 137명ㆍ507필지(52만512㎡), 84명ㆍ400필지(67만7156㎡) 등이다.
최근에는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재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온나라 부동산정보3.0 홈페이지 내 ‘토지 찾기’에서 소유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조상 땅을 찾기가 쉬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시의 적극적인 홍보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 수요의 증가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됐다.
손민홍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천안시가 활발하게 대처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서비스 이용자와 주인을 찾은 토지가 지속 증가한 것”이라며“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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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활용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올해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총 512명에게 1324필지(133만6000㎡)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해 2015년 383명 보다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이다.
즉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공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번 조상땅 찾기 신청 방법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부여군은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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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사망자 또는 특정인(법률적 요건 필요)의 전국토지소유현황을 한 번에 조회ㆍ발급하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담민원창구를 개설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 상속자 또는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조상 소유 토지의 경우 상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경우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 신청하거나,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23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및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자료제공 실적은 2014년 2549건(1900필지), 2015년 2691건(2800필지), 2016년 2909건(3170필지) 등으로 3년간 총 7870필지(1388만3000㎡)를 찾아주었으며, 매년 30%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 시·군·구청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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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 상속자 또는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조상 소유 토지의 경우 상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경우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 신청하거나,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23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및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자료제공 실적은 2014년 2549건(1900필지), 2015년 2691건(2800필지), 2016년 2909건(3170필지) 등으로 3년간 총 7870필지(1388만3000㎡)를 찾아주었으며, 매년 30%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 시·군·구청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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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총 1219필지의 토지를 군민들에게 찾아주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미비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이 찾은 토지는 총 면적 141만 4146㎡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군은 서비스 이용 증가원인은 지속적인 홍보와 지난해부터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제도적 보완으로 인해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체납 및 토지·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며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군민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면 되며 신청 가능 대상은 본인 및 상속인이다.
군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 양질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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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
(창원=포커스뉴스) 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이 모이면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볼 것을 권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 또는 경남도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1993년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 시행했으며 2001년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난 해 도내에서 3만 388명이 신청했고, 9329명이 3만 9192필지(8103만1657㎡)의 토지를 찾았다.
또한 본인 소유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고향을 찾은 가족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상속재산 등에 대한 얘기가 많아져, 명절 이후 신청이 증가한다”며 “‘조상 땅 찾기’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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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청)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속 토지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인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며 지난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전산망 신청시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일 경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을 방문하면 된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은 “이번에 조상땅 찾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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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12만7778만명이 52만2745필지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았다 . © News1 신효재 기자 |
"우리 할아버지가 예전에 땅부자였다면서요?" "도로가 뚫리면서 선산 주변 땅값이 크게 올랐네요."
설 연휴 가족 친지가 모이면 한 번씩 꺼내는 화제다. 조상이 땅부자였다면 무료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 또 오래 묵혀뒀던 땅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토지매수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지난해 12만명 땅 찾아…갈수록 신청건수 증가
국토부는 2001년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재산관리 소홀·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의 명의로 토지를 되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못하는 경우, 최신의 지적전산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땅을 찾을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상속인 기준 신청자의 경우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를 계승한 장남 단독 상속만 가능하며 1960년 1월1일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해야 할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본인 위임장 없는 채권·담보물권 확보를 위한 신청 불가 △부부, 형제, 부자간 이라도 위임장이 없는 경우 대리신청 불가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총 46만8845명이 3577㎢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았다. 서울의 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지난해에는 12만7778만명이 52만2745필지 규모의 조상땅을 찾았다.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최대 실적이다.
서비스 신청자 수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2001년 2000여명 수준이었던 신청자는 2013년 8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8만6971에 달했다.
◇묵혔던 땅, '토지매수 사업' 활용하면 수월
처분이 곤란해 오래 묵혀뒀던 땅이 있다면 국토부의 '그린벨트 토지 매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토부는 2004년부터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녹지축 유지 등을 위해 그린벨트 땅을 매입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처분하고 싶지만 개발가치가 떨어져 매수자가 없는 그린벨트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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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활기를 띠고 있다.
27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2,158필지(214만7724.40㎡)를 찾아줬다.
아산시는 2014년에는 648필지(884,612.10㎡), 2015년에는 2257필지(196만7926.20㎡)를 찾아줬으며 지난해는 전년에 비해 8%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최근 이모씨(50)는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우연히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알게 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했다가 전산자료 조회 결과 21필지(29,313㎡)의 토지를 찾았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신청 가능 대상은 본인 및 상속인이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조상땅 찾기’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민족대명절 설을 맞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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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작년 추석에 고향을 찾은 오모(46)씨는 뜻밖의 횡재를 했다.
친척들로부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토지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 기대 없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덕이다.
모르고 지내던 할아버지의 토지 총 8필지 1천448㎡를 찾은 것이다.
공시지가만 1천만원가량으로 시가는 3∼4배에 달해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전북도는 재산관리 소홀과 조상의 불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조 또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펼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이 사업을 통해 전북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9만5천여건, 총 41만여 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런데도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가 현재까지 도내에 8만 필지가량이 남아있다.
이는 아직도 많은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재산권행사를 못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도 하루 평균 10건 안팎이 접수됐다.
아예 잊고 지냈거나 위치나 규모 등을 알지 못했던 땅을 찾는 경우는 3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세다.
2012년 1만764건, 2013년 2만2천828건, 2014년 2만5천704, 2015년 2만5천851, 2016년 3만218건으로 꾸준히 늘어났고 5년 만에 3배가량 급등했다.
수수료가 없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위임자는 인감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최종엽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선조가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후손들이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도 공인전자인증서를 통해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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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자치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충남도는 충남도와 시·군·구에 접수된 조상 땅 찾기 신청자 수가 2014년 5943명에서 2015년 1만1540명, 지난해 2만267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충남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찾은 후손은 7220명으로 면적은 143만211㎡다. 이는 199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전년(3655명)의 2배에 달한다.
충남도는 1996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부터 계산하면 모두 2만8366명이 2억2670㎡의 조상 땅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는 안면도(1억1346만㎡)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조상이 땅을 보유했다는 말을 듣고 서비스를 신청해 행운을 얻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한다”며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는 자연스럽게 재산에 대한 대화가 많아짐에 따라 명절 이후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
조상 땅 찾기는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상속자는 인근 시·군·구 등의 지적부서를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본인의 신분증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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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를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지적전산망으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갖추어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부서(진안군청 민원봉사실 지적담당 ☎063-430-2261) 또는 전라북도 토지정보과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소유 등의 정보를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신청으로 일괄 처리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결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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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인기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후손들이 조상의 땅 등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무료 행정서비스이다.
시는 지난해 신청자 1405명 중 약 30%인 417명에게 1756필지(169만8000㎡)의 숨어있던 땅을 찾아줬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 첨부를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세종시청 토지정보과(공간정보담당 044-300-2963)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록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와 아파트)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내토지 찾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세종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세종시, 2016년 기준 사업체 조사
세종시가 오는 6일부터 3월 3일까지 종사자 1명 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사업체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지정 통계조사로 조사결과는 각종 경제정책과 기업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체명, 조직형태,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13개의 전국 공통항목과 종사자 채용계획, 월평균급여액 등 2개의 세종시 특성항목에 대해 확인한다.
조사원은 사업체 방문시 조사원증을 달고 있어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이번 사업체 조사대상은 2016년 12월 기준 행정자료상의 1만3135개 사업체이며, 이는 2015년 기준 1만 484개보다 25.3%(2651개), 세종시 출범 해인 2012년 기준 6640개보다 97.8%(6495개)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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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장유출장소에서도 가능한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27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매년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는 4070건이 신청돼 1156명이 3655필지 289만2854㎡의 땅을 찾았다.
이런 가운데 전체 신청 건 중 장유출장소에서 처리한 건이 581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당수의 장유시민들이 가까운 장유출장소 대신 김해시청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신분증,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등 서류를 갖춰 김해시청 토지정보과나 장유출장소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병옥 민원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가까운 장유출장소에서 많이 신청하도록 장유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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