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8. 2. 28. 17:11

충북도는 도민이 편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는 고령자, 원거리 거주 등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각종 부동산 민원에 대해 상담 해결하는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다.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해 충북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민관 합동반을 구성해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 지적측량 등 개인이 원하는 부동산 관련 분야별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 관련 업무 및 부동산 관련 등기 업무 등의 상담을 위해 세무사, 법무사도 참여한다.

세무서협업을 통해 전통시장 소상공인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다음달 8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사무소를 시작으로 총 14회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이 원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부동산 원스톱 서비스 운영으로 도민의 재산권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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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8. 2. 28. 17:06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안동=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안동시는 지적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 했던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21일부터 남선면 이천1리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이상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은 지적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민원처리반이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을 찾아가서 지적측량,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민원을 상담해 처리한다.  

아울러 공시지가, 도로명 주소,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등에 대한 민원 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14개 마을을 방문해 206건의 민원을 처리해 큰 호응을 얻었고, 경상북도에서도 상반기 중 민원처리반에 참여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찾아오는 민원인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직접 찾아다니며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시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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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8. 2. 28. 17:04

작년 대구시민 6천 명 잠자던 조상땅 찾기 찾았다

토지정보 조회 행정서비스 이용 인원 증가세 신분증·상속인 증명서류 내면 당일 확인가능

2018.02.13



대구 북구에 사는 강모(64)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간 후 사망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았다가 뜻밖에 행운(?)을 누렸다.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몰랐던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찾게 된 것. 경남 거창군 일대 7만7천455㎡ 토지였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6천여 명의 시민이 잠자는 조상 땅을 찾았다. 
이들이 찾은 땅 면적은 2천574만3천481㎡(778만 평)에 달했다.
이는 중구와 남구 면적을 합친(2천440만㎡) 것보다 더 넓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후손들이 조상 소유 토지 현황을 알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토지 정보를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은 2015년 7천608명, 2016년 1만9천474명, 지난해 2만2천186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땅을 찾은 시민은 2015년 2천758명, 2016년 5천489명, 지난해 6천303명으로 증가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원스톱 서비스로 시ㆍ구ㆍ군청에서 사망한 자의 재산을 조회해준다.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 등이다.
서류를 갖춰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단체를 찾아 신청하면 당일 확인할 수 있다. 

또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면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며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늘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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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8. 2. 28. 11:37

충남 부여군은 지난해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250명에게 114만9613㎡(671필지)의 땅을 찾아줘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하며 상속인의 경우 신분증과 사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본증명서를 첨부하고, 본인인 경우 신분증만 지참해 군청 민원봉사과(041-830-2143)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부여군은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포함해 금융거래, 자동차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들의 땅을 후손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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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8. 2. 28. 11:35
조상땅찾기 서비스
청양군 종합민원실



청양군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 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나섰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유가족은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국민 연금,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국세와 지방세 등 6종류의 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 국민연금 국세의 조회 결과는 20일 이내에, 지방세, 자동차, 토지관련 재산조회 결과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 주게 된다.

윤종인 군 민원봉사실장은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상땅찾기 재산조회는 기존의 방식대로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청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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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8. 2. 28. 11:30

전북 진안군이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로 군민의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갖춰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법인·비법인(마을회, 종중 등)소유 토지를 조회하고자 한다면 법인 및 비법인 대표자로서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비법인 등록증명서를 갖춰 진안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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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8. 2. 28. 11:28

경기 이천시가 시행 중인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및 내 토지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개인이 파악할 수 없었던 본인과 상속 토지 등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로 200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486명의 신청을 받아 2061필지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활용해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신청방법은 시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 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이 1960년 1월 l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 승계자가 신청하면 된다.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재학 민원봉사과장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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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8. 2. 28. 11:19
 

 2016.9.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로또보다 확률이 높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붐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에도 충남에서 조상땅찾기를 신청한 김 모씨는 여의도 면적의 1.4배나 되는 4016만여㎡의 땅을 찾아 화제가 됐다.

시청이나 구청이 제공하는 조상땅찾기는 이처럼 내가 모르는 조상땅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소유 전산망으로 이를 찾아주는 제도다.

16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땅 찾기 신청건수는 44만2833건으로 6년 전인 2011년 3만7968건보다 12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신청자들에게 찾아준 조상땅 면적은 667.19㎢다. 이는 서울 면적(605.21㎢)을 웃도는 수준이다.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121.96㎢의 조상땅이 후손들에게 돌아갔다.

국토부는 2012년 조상 땅의 전국에서 조회가 가능해지고 각 구청에서도 조상의 이름만으로 땅 조회가 가능해 지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고 보고 있다.

조상 땅 찾기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본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군이나 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지만 개인정보인 재산권의 특성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업무 처리엔 3시간가량 소요된다.

조상 땅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조상 땅에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가 있다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 등이 필요하다. 특히 땅을 찾더라도 상속인끼리의 배분, 취득세 신고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1910~20년대 경제활동을 했거나 생존했던 조상이 있다면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hanland.net)에 접속해 조상의 이름으로 소유 토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도 한계는 있다. 실향민들이 쥐고 온 땅문서를 통해 종종 언급되는 북한 조상 땅 찾기는 아직까지 서비스가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북한지역의 경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토지대장 자료 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땅 문서를 통해 토지대장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북한의 위치와 대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설혹 위치가 확인됐거나 조상 땅임이 증명됐더라도 법적인 권리관계를 규명하긴 더욱 어렵다. 정부와 공기업에선 북한 지역 토지의 원소유권 인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실제 정부의 자산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12년 작성한 '통일 후 북한지역 자산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북한정권에 몰수당한 토지 소유권과 월북한 북한 주민들의 남한 자산 소유권은 무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 서비스 외에 조상 땅 찾기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문 브로커나 북한 땅 문서를 거래하려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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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8. 2. 28. 11:01

전남도의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도민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도나 시군에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무료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상 땅 찾기 신청이 3만6388건 접수돼 8만6608필지, 1억724만5000m²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 전남지역 평균 공시지가(m²당 9139원)로 환산하면 재산 9801억 원어치를 찾은 셈이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본인이면 신분증을, 상속인은 신분증과 상속인 증명 서류(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위임자는 위임장과 위임자 자필 서명 신분증 사본을 갖춰 전남도 토지관리과나 시군 민원실에 하면 된다.

본인 명의의 토지와 아파트 같은 재산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종합포털’(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김정선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하면 전산시스템 조회 후 즉시 결과를 통보해준다. 새로 확인한 토지는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의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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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8. 2. 28. 10:58

노원구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쉽게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적극 홍보한 결과 지난해 신청자수가 2016년 대비 62%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자는 11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79명으로 62%이상 증가했다. 신청자의 약 40%인 78명은 430필지(1,294,834㎡)의 토지를 찾게 되었고, 그 중 손 씨를 포함한 13명은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상태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전산망에 토지 소유자 정보를 이용해 땅을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제도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www.gov.kr)’를 통해 상속자가 구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알아볼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1층 조상 땅 찾기 민원창구 02-2116-3634)로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토지의 현황은 물론 전국 최초로 관내 건축물 소유현황을 추가로 알려주는 ‘더 찾아드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상속인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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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8. 2. 28. 10:55

김희연 기자 = 군위군은 2000년부터 추진해온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늘어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위군은 2017년에는 206명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여 이 중 206건(915필지)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 제도는 토지소유자가 사망 또는 본인의 토지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 제도이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수수료는 무료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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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8. 2. 28. 10:53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최창윤 기자(사진=남원시)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는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남원시에 따르면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연중 계속 시행중이며, 토지소유자 본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 공인된 것),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200811일 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을 구비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또한 시민편의를 위해 사망신고 시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동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금융거래·국세·지방세·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남원시 관게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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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11. 8. 14:11

구토지대장은 인터넷 사이트로 발급이 불가능하며, 현 전산대장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토지대장은 펙스민원으로 가능하나 안산 시청을 방문하여 직접 열람하시는 편이 토지 추적에 원활합니다. 1개번지 열람 비용은 300원입니다.
소유권이 아버님 명의에서 인감없이 타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과거 실시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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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11. 8. 14:09

대치동은 과거 광주군 언주면 대치리로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취득시기가 6-25사변 이후 인지, 아니면 윗대 선조로 부터 상속받은 토지인지에 따라 조사 방법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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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11. 8. 14:08

과거 안성군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소실되었습니다. 구토지(임야)대장을 복구시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지 않아 구등기부등본의 최후 소유자를 구대장에 이기하였으나 일제시대에는 비용 문제로 등기를 하지않은 토지가 많아 미복구 토지가 많았습니다.이러한 미복구 토지는 국가가 많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나머지 토지는 근처 주민들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 조선총독부 자료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성명을 찾아 공부를 확인하셔여 합니다.
조선총독부 조사부에 박건화 명의로 공도면에14필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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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11. 8. 14:06

1979.1.1~1990.12.31 상속비율
처1.5, 장남1.5, 남형제1.0, 1.0여(비출가)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0.25여(출가녀)

1991.1.1~현제
처1.5, 나머지 형제자매 모두 1:1

법적 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하실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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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7. 11. 8. 14:02

과거 포천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된 지역입니다. 종전 후 대장을 복구시 국가가 불법으로 많은 토지를 복구하여 소송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조사부에는 증조할아버지 임충호 성명으로 포천군 내촌면 명덕리 3개 지번, 지현리 25개 지번,창수면 가양리 2개 지번이 존재합니다. 일제시대 증조부님의 본적지는 지현리입니다.
조상님의 토지연혁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조사부,관보,도보등과 농지개혁 자료인 분배농지부,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지주신고서, 지주대장등을 열람하여 증조부님, 조부님의 토지를 색출하여 공부를 발급받아 소송 가능한 토지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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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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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11. 6. 14:24

'은마아파트의 최고 층수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제공=연합뉴스
내년 9월부터 사망자가 보유한 건축물 현황을 유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서비스를 2018년 9월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건물 여러 채 소유자가 가족들에게 자세한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숨지면 유가족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재산 분쟁 등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건축법이 내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기능을 통해 이미 고인의 이름만으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가 실제와 맞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돼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상 주소가 불일치해 생기는 행정낭비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posted by 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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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11. 6. 14:23

(음성=국제뉴스) 김윤수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충북도와 합동으로 오는 7일 소이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군청 지적정보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 법무사가 함께 참여하여 부동산 종합정보(토지+가격),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 토지이동, 지적측량, 법무상담 등 부동산 분야에 대하여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원하는 민원인은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충북도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나아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과 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posted by 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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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11. 6. 14:20

 

[예산=박보성 기자] 예산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80명이 총 423필지(53만㎡)의 조상 땅을 찾았다고 30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란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추어 군청 민원봉사과(지적정보팀 ☏ 041-339-7193)로 신청하면 된다.

 관외 거주자의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온나라부동산정보3.0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다.

 또한, 예산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제도를 통해 실제로 땅을 찾는 사례가 있으니, 필요한 분은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해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posted by 토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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