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활기를 띠며 지난해 역대 최다인 1142명의 토지를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4,626명으로 조상 또는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찾은 후손은 24.69%인 1142명의 2만8561필지, 3453만㎡에 달했다. 이는 2002년 서비스 시작 후 역대 최고치다.
연도별로는 2013년 874명 1802필지(215만㎡), 2014년 444명 2326필지(262만㎡), 2015년 793명 3404필지(444만㎡) 등으로 주인에게 돌아간 토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민홍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천안시가 활발하게 대처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서비스 이용자와 주인을 찾은 토지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을 갖추어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재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3.0 (http://www.onnara.go.kr) ‘토지 찾기’에서 소유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볼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417명 1756필지<세종시> (0) | 2017.04.28 |
---|---|
조상땅 찾기 지난해 4070명<김해시> (0) | 2017.04.28 |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도로부지<제주도> (0) | 2017.04.19 |
국토해양부조상땅찾기서비스 230필지 (0) | 2017.04.19 |
조상땅 찾기 전담 민원창구 3년간 7000필지<원주시> (0) | 2017.04.19 |
과거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안길 등 도로 개설과정에서 행정에 편입됐지만 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미지급용지(미불용지)가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폭탄’이 되고 있다.
앞으로 소송이 예상되는 제주지역 미불용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4배, 보상금액만 공시지가 기준 1조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지역 땅값 폭등을 감안하면 매입(소송)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 과거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마을안길 등 도로 개설과정에서 행정에 편입됐지만 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미지급용지(미불용지)가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폭탄’이 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
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표선면, 바른정당)은 12일 속개된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미불용지 정리 대책’을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6년 11월말 현재 제주지역 미불용지는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를 포함해 9만1411필지, 1151만7000㎡에 이른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 294만6808㎡의 4배에 육박하고, 제주시 삼양동 면적 952만㎡를 넘어선다.
미불용지는 도로공사가 이뤄졌지만 보상대상자가 없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발생한다.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제주지역 땅값이 치솟고 조상땅 찾기 운동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행정의 입장에서는 최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 원희룡 지사(오른쪽)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강연호 의원(표선면, 바른정당). ⓒ제주의소리 |
돌아온 답은 “9만여 필지. 보상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1조2500억 정도 된다”는 것.
강 의원은 “미불용지는 새마을운동의 부산물이다. 당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공유지가 된 반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사유지로 남게 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만 바보가 됐다”고 말했다.
또 “새마을운동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상황인데, 지자체는 이 새마을운동의 부산물(미불용지) 때문에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최근 ‘로프 치고, 쇠기둥 박고 토지주가 도로 막아’라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이 같은 일은 도내 곳곳에서 비일비재하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에 미불용지에 대해 제주도가 직권으로 지목을 도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반영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답변은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강 의원은 “최근 들어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예전에는 공익을 우선해서 행정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익 존중’ 차원에서 행정이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면서 “패소를 하게 되면 보상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올해도 42억 정도 편성해서 시급성이 있는 곳에 대해 보상하고 (공부)정리를 하려고 한다”면서도 “워낙 덩어리가 커 일률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원 지사는 “과거 법보다는 마을공동체의 자발적 동의·부담이 우선되던 분위기여서 (토지주의) 동의 없이 길이 났을 리가 없다”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나. 법원에서 보상명령이 나오면 거부할 수 없다. 괴롭지만 점차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이뤄지던 시기는 독재정권 때였다. 억압적인 분위기도 있었다”며 마지못해 사유지를 내놓은 경우도 많았다는 주장을 편다.
강 의원은 보상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버스가 다니는 시·군도, 마을진입로에 편입된 사유지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적공부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길이 막혔을 때를 상상해보라”고 제언했다.
원 지사는 “좋은 제안이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즉각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강 의원은 ‘공유지 현황도로’에 대한 공부정리를 시급히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도내 곳곳에 공유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곳이 많은데 공부정리가 안돼 주변 토지는 맹지가 되고 있다”며 “토지주들이 창고 하나 지으려고 도로가 없어 못 짓는다”면서 “도에서 현재 접수된 269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일부 읍면동에서는 무관심한 측면이 있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앴다.
이에 원 지사는 “269필지에 대해서는 전량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후 추가 조사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6건에 불과했던 미불용지 관련 소송은 2016년에는 76건으로 6년 만에 13배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8건, 2013년 32건, 2015년 46건 등 해를 거듭할수록 소송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이후 제주도가 도로부지 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10억9900만원. 향후 소송이 계속 증가하면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지급액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패소할 경우 제주도는 소송비용 외에 소송 전 5년까지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주고, 매입이 이뤄질 때까지는 매달 사용료까지 지급해야 한다.
조상땅 찾기 지난해 4070명<김해시> (0) | 2017.04.28 |
---|---|
조상땅찾기 서비스 4526명 <천안시> (0) | 2017.04.28 |
국토해양부조상땅찾기서비스 230필지 (0) | 2017.04.19 |
조상땅 찾기 전담 민원창구 3년간 7000필지<원주시> (0) | 2017.04.19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지적전산자료<예산군> (0) | 2017.04.19 |
남해군이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실시하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시책은 소홀한 재산관리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망을 통해 이를 조회해주는 서비스다.
군은 올해 현재까지 총 90명의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48명에게 230필지, 26만9498㎡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
이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증명서류를 지참, 남해군청에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올해 사망자의 경우 사망신고 후속 조치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재산조회, 금융거래, 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배진호 민원봉사과장은 “최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조상 땅 찾기에 군민들의 관심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서비스 홍보로 정당한 자신의 재산도 되찾고 조상들의 삶을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조상땅찾기 서비스 4526명 <천안시> (0) | 2017.04.28 |
---|---|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도로부지<제주도> (0) | 2017.04.19 |
조상땅 찾기 전담 민원창구 3년간 7000필지<원주시> (0) | 2017.04.19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지적전산자료<예산군> (0) | 2017.04.19 |
조상땅찾기 3월까지 123건<전남도> (0) | 2017.04.19 |
잃어버린 조상 땅 찾아드립니다.”
원주시가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전담 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최근 3년간 7000필지가 넘는 땅을 되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편익 제공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전담 민원창구’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사망자 또는 특정인의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한번에 조회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같은 서비스를 통해 지난 2014년 2549건(1900필지),2015년 2691건(2800필지),2016년 2909건(3170필지) 등 3년간 7870필지(1388만3000㎡)를 되찾아준 것으로 집계됐다.신청 건수와 성과도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태욱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도로부지<제주도> (0) | 2017.04.19 |
---|---|
국토해양부조상땅찾기서비스 230필지 (0) | 2017.04.19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지적전산자료<예산군> (0) | 2017.04.19 |
조상땅찾기 3월까지 123건<전남도> (0) | 2017.04.19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3년간 407명<광주광역시> (0) | 2017.04.19 |
예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을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망자가 2008년 이후인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추면 된다.
국토해양부조상땅찾기서비스 230필지 (0) | 2017.04.19 |
---|---|
조상땅 찾기 전담 민원창구 3년간 7000필지<원주시> (0) | 2017.04.19 |
조상땅찾기 3월까지 123건<전남도> (0) | 2017.04.19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3년간 407명<광주광역시> (0) | 2017.04.19 |
조상땅찾기 현장 행정 서비스<군산시> (0) | 2017.03.14 |
전남도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자치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전남도는 올 3월까지 신청한 123건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3만 5천316필지(43㎢)의 부동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맞춤형 토지행정서비스 실현 및 도민 편의 증대에 기여했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 신청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군 민원실 또는 도 토지관리과에 하면 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와 아파트)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종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전남도는 또 도민 편의를 위해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 금융 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윤영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조상땅 찾기 전담 민원창구 3년간 7000필지<원주시> (0) | 2017.04.19 |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지적전산자료<예산군> (0) | 2017.04.19 |
조상 땅 찾기 서비스 3년간 407명<광주광역시> (0) | 2017.04.19 |
조상땅찾기 현장 행정 서비스<군산시> (0) | 2017.03.14 |
조상땅 찾기 토지행정 길잡이<대구 달서구> (0) | 2017.03.14 |
광주광역시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로 407명에게 735필지 116만1000㎡의 토지를 찾아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남대학교 부지(105만여 ㎡)보다 넓은 면적이다.
연도별 신청자는 2014년 119명, 2015년 134명, 2016년 154명으로 해마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해마다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3월 말 현재 44명으로, 26필지 2만2000㎡를 찾아줬다고 6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를 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신청자가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과 함께 자필 서명된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지적전산자료<예산군> (0) | 2017.04.19 |
---|---|
조상땅찾기 3월까지 123건<전남도> (0) | 2017.04.19 |
조상땅찾기 현장 행정 서비스<군산시> (0) | 2017.03.14 |
조상땅 찾기 토지행정 길잡이<대구 달서구> (0) | 2017.03.14 |
조상땅 찾기 부동산 이동민원실<경북도> (0) | 2017.03.14 |
조상땅 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0) | 2017.05.10 |
---|---|
조상땅 미등기토지 (0) | 2017.05.10 |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장자상속 (0) | 2017.03.30 |
도로보상 조상땅 (0) | 2017.03.30 |
조상땅찾기 상속인 주소찾기 (0) | 2017.03.30 |
제적등본에 등재된 어머니, 이모를 제외한 3남2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남2녀의 부.모가 누구인지 혹시 둘째 부인의 자식인지 확인해 보세요. 외할아버지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으면 장자상속으로 어머니는 조상땅찾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어머니 어릴적에 어머니 명의로 산을 매입하였으면 어머니 본인 명의로 조상땅찾기를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 명의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고향 마을을 중심으로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외할아버지, 어머니 성명이 있는 지번을 찾으시면 됩니다.
조상땅 미등기토지 (0) | 2017.05.10 |
---|---|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소유권확인의 소 (0) | 2017.03.30 |
도로보상 조상땅 (0) | 2017.03.30 |
조상땅찾기 상속인 주소찾기 (0) | 2017.03.30 |
조상땅찾기 공탁금 수령 (0) | 2017.03.30 |
해당 도로부지 지번의 토지(임야)대장(카드식대장+구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한자성명과 주소를 호적등본, 주인등록등본의 내용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 소유주가 할아버지 토지이고 아버님이 상속받은 토지인지 확인도 해보세요.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소유권확인의 소 (0) | 2017.03.30 |
---|---|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장자상속 (0) | 2017.03.30 |
조상땅찾기 상속인 주소찾기 (0) | 2017.03.30 |
조상땅찾기 공탁금 수령 (0) | 2017.03.30 |
조상땅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0) | 2017.03.30 |
1952년도는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제적등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07호참조선례 : 선례요지집 Ⅱ 제94항 (2002. 4. 16. 등기 3402-231 질의회답)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장자상속 (0) | 2017.03.30 |
---|---|
도로보상 조상땅 (0) | 2017.03.30 |
조상땅찾기 공탁금 수령 (0) | 2017.03.30 |
조상땅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0) | 2017.03.30 |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0) | 2017.03.30 |
1. 과거 아버님 소유였던 내역은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을 열람하시면 됩니다.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조상님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상액을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공탁소의 공탁금은 15년간 보관하나 공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도로보상 조상땅 (0) | 2017.03.30 |
---|---|
조상땅찾기 상속인 주소찾기 (0) | 2017.03.30 |
조상땅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0) | 2017.03.30 |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0) | 2017.03.30 |
조상땅 회복등기 (0) | 2017.03.25 |
연락 가능한 조상님의 공동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8080호로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공동상속인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통지문을 송달하여 공고기간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기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 상속인 주소찾기 (0) | 2017.03.30 |
---|---|
조상땅찾기 공탁금 수령 (0) | 2017.03.30 |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0) | 2017.03.30 |
조상땅 회복등기 (0) | 2017.03.25 |
조상땅 찾기 제적등본 (0) | 2017.03.25 |
조상땅찾기 공탁금 수령 (0) | 2017.03.30 |
---|---|
조상땅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0) | 2017.03.30 |
조상땅 회복등기 (0) | 2017.03.25 |
조상땅 찾기 제적등본 (0) | 2017.03.25 |
조상땅 찾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주 (0) | 2017.03.25 |
선조의 조상땅을 찾았읍니다.
제가 땅을 찾는동안 다른 공동상속자들은 나몰라라 했읍니다.
비용도 제가 다 들어갔고요
땅을 찾은 공 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법대로 한다고 들합니다.
나원참...
공동상속재산(토지.임야)에 대하여 저희 상속지분(0.25)를 소송
승소 후 저희 지분만큼 땅에관해 등기 매매를 할시
이 모든과정에서 다른 상속자들에게도 땅에 관한 정보가 법원또는
공공기관에서 소장 및 연락이 가나요?
우리꺼만 찾아 팔고 나머지는 그냥 안가르쳐주고 날려버리고 싶습니다.
조상땅찾기 동명이인 (0) | 2017.05.10 |
---|---|
조상땅찾기 수복지역 (0) | 2017.05.10 |
조상땅 찾기 국가 귀속토지 (0) | 2017.03.28 |
조상땅 찾기 공항부지 (0) | 2017.03.28 |
조상땅찾기 조치법 (0) | 2017.03.28 |
돌아가신(1970년경) 외조부님께서 돌아가시기 수년전에 저희 아버지(현재81세,맏사위)에게 "내 명의의 땅이지만 쓸모 없는 돌밭"이라며 보여주신 땅이 아버지의 기억으로는 현재 동대구역사가 위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대구역이 생긴것이 1968년~69년 경으로 되어 있고, 이모의 기억으로는 그무렵 대구시에서 편지가 왔었는데 장남인 외삼촌이 군복무 중이라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외조부님은 한두해 후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을 찾거나 국가로 귀속되었다면 되찾거나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상땅찾기 수복지역 (0) | 2017.05.10 |
---|---|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상속회복청구권 (0) | 2017.03.28 |
조상땅 찾기 공항부지 (0) | 2017.03.28 |
조상땅찾기 조치법 (0) | 2017.03.28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7.03.28 |
신랑 할아버직께서 사천 공항부지와 그 금방 모든 땅을 소유하였었고,
박정희정권때 부산항만 보세창고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국가에 빼았겼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할머니께서는 어디에 땅이 있었는지 정학히 모르시고 계시고, 몇년전에 국가에서 사천쪽 임야 세금 내라고 공지서가 날아와서
임야가 있었다는 것도 몇년전에야 알았습니다.
그런걸로 봐서는 못쓰는 임야라던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도 있지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땅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상속회복청구권 (0) | 2017.03.28 |
---|---|
조상땅 찾기 국가 귀속토지 (0) | 2017.03.28 |
조상땅찾기 조치법 (0) | 2017.03.28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7.03.28 |
조상땅 특조법 소송 (0) | 2017.03.15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남의 땅을 해먹은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답변을 듣고 처인구청으로 가서 바로 문의해봤습니다.
등기소에 가도 안가르쳐주고 구청에가도 자료가 없다고만 하고 면사무서가도 미루고 있고 이거는 도데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무원들이 왜 죄다 서로 일을 미루고 안되니까 자료없다고 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너무나도 불성실해서 화가 날 정도라 구청 지적 계장이 직접 자료가 없다고 하고 아에 없다고 하면 이건 사기 아닌가요?
자료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넘어가고 보증인이 누구고 어찌 압니까? 이런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사답게 행동으로 최대한 참아봤으니다만 서로 책임 회피도 그렇고 이거 사람이 열불날 정도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특조법 보증인 세울때도 주인이 없는 땅도 아니고 아들이 버젖이 있는데도 보증인을 세워서 해먹은 사람도 그렇지만 복잡하게 안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사람을 못찾게 하는 걸까요?
조상땅 찾기 국가 귀속토지 (0) | 2017.03.28 |
---|---|
조상땅 찾기 공항부지 (0) | 2017.03.28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7.03.28 |
조상땅 특조법 소송 (0) | 2017.03.15 |
조상땅 상속비율 (0) | 2017.03.15 |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아빠 미성년자이실때
손자에게(아빠보다나이많음)땅을 많이 줫는데 욕심이 지나쳐
이 손자라는 사람이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됐을때 본인 앞으로
이름을 다 돌려놓은거에요 저희아빠가 알아낸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아빠가 억울함에 홧병나셔서 제가 이 사이트 우연히 알게되어
글남겨 봅니다.
돌려받을수 잇는거죠?? 엄연히 할아버지가 주신땅은 관여 안하는데
임의적으로 돌려놓은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던 조상님 땅들 꼭 되찾고 싶습니다.
혹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조상땅 찾기 공항부지 (0) | 2017.03.28 |
---|---|
조상땅찾기 조치법 (0) | 2017.03.28 |
조상땅 특조법 소송 (0) | 2017.03.15 |
조상땅 상속비율 (0) | 2017.03.15 |
도로보상 조상땅 (0) | 2017.03.15 |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조사사업 당시에 소유권을 표시한 것입니다.
조사사업 이후 매도,매수한 토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귀속 임야대장등도 열람하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952~1954 사이에 회복등기를 많이 시행하였으며,이는 합법적으로 등기
된 것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함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섭외를 잘하셔야 합니다.
조상땅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0) | 2017.03.30 |
---|---|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0) | 2017.03.30 |
조상땅 찾기 제적등본 (0) | 2017.03.25 |
조상땅 찾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주 (0) | 2017.03.25 |
조상땅찾기 창씨개명 (0) | 2017.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