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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5 :: 조상땅찾기 창씨개명
- 2017.03.25 :: 조상땅찾기 귀속재산
- 2017.03.25 :: 조상땅찾기 조선총독부 관보
- 2017.03.15 :: 조상땅 특조법 소송
- 2017.03.15 :: 조상땅 상속비율
- 2017.03.15 :: 도로보상 조상땅
- 2017.03.15 :: 조상땅찾기 강원도 땅
- 2017.03.15 :: 조상땅찾기 나홀로 소송
- 2017.03.14 :: 조상땅찾기 현장 행정 서비스<군산시>
- 2017.03.14 :: 조상땅 찾기 토지행정 길잡이<대구 달서구>
- 2017.03.14 :: 조상땅 찾기 부동산 이동민원실<경북도>
- 2017.03.14 :: 조상땅 농지개혁 자료
- 2017.03.14 :: 조상땅 장자상속
- 2017.03.14 :: 조상땅 제적등본
- 2017.03.14 :: 조상땅찾기 종중법인 설립
- 2017.03.14 :: 조상땅찾기 원인무효 소송
- 2017.03.14 :: 조상땅찾기 강의
- 2017.03.14 :: 조상땅찾기 findarea 소개
6-25사변으로 읍.면 사무소에 보관된 제적등본이 소실된 경우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계(호적계)에 보관된 제적등본 부본을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부본도 6-25사변으로 소실된 경우 일제시대 족보나 비석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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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조사사업 당시 소유 관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사업 이후 매도,매입등이 가능함으로 농지개혁 자료와
조선총독부 관보 내용도 추적하셔야 합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의 지번은 일제시대 옛 지번이므로 구획정리, 경지정리를 시행하면
지번이 환지되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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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 구 등기부등본에 일본식 성명인 창씨개명
으로 이기된 후 성명복구를 톶(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전국적으로 많은 토지가 무주부동산 공고 후 국가로 권리
귀속되었습니다. 제적등본으로 창씨개명한 내역이 입증되어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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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일본군 부대용지나 조선총독부에 수용된 토지는 해방 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권리귀속되었습니다.
해당 토지의 정확한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구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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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에는 국유림 대부.양여,매각, 사방사업설계서, 보안림 편입(해제)조서
등이 존재하나 매각 자료와 보안림 편입조서만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조선총독부 활용시스템으로 전산화 열람 가능하나 스켄 자료로 오류가 많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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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을청년회 앞으로 등기이전된 조상땅을 찾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제시대때부터 경작해오던 논의 일부가 마을 청년회로 부동산특조법을 통해 1980년도에 이전되었습니다.
해당땅은 일제시대때 도로 건설로 저희 논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대신 반대편 마을 땅이 저희 논으로 편입되었던 땅입니다.
일제시대때 작성된 등기이전한 계약서가 있는데, 편입된 마을땅의 지번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고한 보증인만 20여명 날인된 계약서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던해에 등기부상에는 무연고로 되어 있어 동네이장과 청년회에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며 지형적으로 본 논과 편입된 논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마을에서는 계약서에 지번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하고 있으며, 200평정도의 땅을(800만원 정도) 행정소송을 하기에는 비용대비 별 이득이 없을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지번이 없는 계약서가 유효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승산이 있는 소송인지요? 아님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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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 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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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와 4남매 앞으로 상속이 되어 있던 토지를 이번에 몰랐던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더라구요.
등기부등본에 보면
[갑구]
1(전1) 소유권이전 - 매매 소유자 000(시아버지)
2(전2) 가압류 채권자 000, 000
3(전3) 소유권이전 - 재산상속 공유자 000(시어머니와 4남매)
[을구]
1(전1) 근저당권설정 채무자 000(시아버지)
근저당권자 000
1-1 1번근저당권담보물일부소멸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압류와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는 것이 없어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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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싸이트를 처음 방문하고 처음 질문드립니다.(이런 질문을 할 곳이 있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몇일전에 조상땅찾기를 했는데 강원도에 10필지 이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5필지는 토지대장에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옛날 할아버지 주소(겸해서 큰아버지주소도 됨)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큰아버지걸로 추정되는 주민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는 복사해줄수 없다고 하여 제가 주소만 빨리 적은후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는데 등기부상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읍니다.
이경우에도 저의 할아버지땅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또한 토지대장상의 주민등록번호가 큰아버지것이라면 그땅5필지에 대한 소유권은 큰아버지에게 있어서 저의 아버지에겐 상속지분의 권리가 없는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할아버지는 1969년에 사망하셨음)
또한 인터넷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때는 장남단독지분으로 가능하나 내년부터 시행하는 특조법때는 장남 단독지분으로 가능하나 다른 상속인이 법적대응이 가능합니다."라는 글을 봤는데 그럼 저희 큰아버지 단독으로 할아버지 명의의 모든 땅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말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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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종친회를 상대로 조상땅에 대하여 나홀로 소송에 착수하였읍니다.
0.소유권 보존등기가 피고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바, 이에 말소만
구하여 제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등기를 할수가 있나해서요?
아니면 말소및 이전을 동시에 구하여야 하나요?
0.아울러 문서송부촉탁 도 하여야 하는데 양식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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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 땅 찾기 현장행정 서비스 |
[업코리아]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현장 행정’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무료 행정서비스로 지난 해 신청자 5,473명에게 3,827필지(면적 2.73㎢)의 숨어있던 땅을 찾아줬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하며,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거나 일정별 읍·면·동 현장방문 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3월의 현장방문 일정은 ▲3월 7일 옥구읍을 시작으로 ▲9일 옥산면, ▲14일 회현면, ▲16일 임피면, ▲21일 서수면, ▲23일 대야면과 ▲28일 개정면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군산시의 현장행정서비스는 토지정보과장을 반장으로 합동운영반을 편성하여 위치 찾아주기, 새주소 안내, 지적민원상담 등 시민들에게 지적행정의 종합적 서비스 또한 제공한다.
한편, 군산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소유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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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 달서구는 14일 구민들의 토지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 생활에 밀접하고 유용한 내용을 담은 '토지행정 길잡이' 리플렛 1만5천부를 제작해 구청, 산하기관, 금융기관 등에 배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속인을 위한 조상 땅 찾기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정보,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도로명(건물번호)주소 부여신청 및 다가구(원룸), 상가(업무용 빌딩)등에 대한 상세주소(동‧층‧호수)부여 신청절차 등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위치,경계,면적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공정한 과세 자료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및 적용기준, 공유재산 대부(매각)절차 등 13종의 다양하고 알찬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토지행정 길잡이 리플렛 제작·배부로 구민이 토지행정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고, 앞으로도 다양한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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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에서 시군청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부동산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부동산 이동민원실은 도, 시군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등을 민원팀으로 구성하고 농어촌지역을 직접 방문해 부동산관련 궁금증을 현장에서 상담·접수 처리하고 도정 소식도 전해준다.
부동산 현장민원 상담·접수 분야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사업,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관련 분야와 부동산중개수수료 안내, 부동산실거래신고, 도로명주소 홍보 등 각종 부동산 민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 의견도 청취 반영한다.
지난 2월 예천군 효자면 두성리를 시작으로 매월 2회 각 시군을 순회하며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지난해는 모두 268차례 방문해 지적측량 140건, 지목변경·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 1천117건을 접수 처리했으며, 소유권이전·행정구역변경, 귀농자의 규제완화, 국·공유지 점유사용허가 등 2천995건의 토지관련 상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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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서비스이며, 국가,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보존(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 신청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가능하며, 손자는 아버님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 방법은 증조부, 고조부님으로 부터 상속된 경우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함으로 농지개혁 자료와 조선총독부 자료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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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이트에서 성명으로 조회하는 것은 한글로 조사부를 조회하는 내용이며, 동명이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토지.임야), 강원도(토지), 충청북도(토지), 경상북도 일부, 전라북도 일부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검색 결과는 아니며, 조상님의 고향, 토지 취득시기등을 참작하여 자료를 검색하셔야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 사망 당시의 상속 법령을 적용함으로 1960년 이전에 조상님이 사망하였으면 장자상속 입니다. 조사부의 함자는 조사사업 당시 토지를 소유했다는 내용이며, 변동사항은 해당 지번의 대장, 등기를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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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존재하는 제적등본 부본은 제적(사망)된 년.월.일 순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일제시대 제적등본이 존재하면 직접 방문하여 제적일로 부터 아래 위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직접 열람하셔야 합니다.
집터의 인물을 역추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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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박씨쪽에 선산이 있는데요. 그땅을 계발해서 종중법인을 설립한다고 인감10통과
초본 10통을 보내달라고 친척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종중법인을 설립한다고해서
인감10통까지는 필요치 않은듯한데,
종중법인을 설립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각각 몇통이 필요한건가요?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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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에서,
조선후기쯤 고조께서 벼슬을 하셨다면요
관리자님에게 의뢰해서,찾을만한 땅이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말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아나, 그렇다면,
국가에 기증, 반납은 안될테고,어떤 종류의 땅을 100%찾는건가요.
뭔가는 있다고 조부께서 말씀하셨음.
찾을수 있는 땅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요.
어떤 종류의 땅인지. 임야라고 하신것으로 기억.
관리자님 좋은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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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실무자 강의 수강생 모집>
1.변호사 사무실,법무사 사무실 실무자
2.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자
3.조상땅찾기에 관심이 많은분
강의내용:토지 관련 민법,토지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지적공부 분석
등기부등본 분석,부동산특별조치법 해설,조선총독부 관보 분
석,농지개혁 자료 분석,일제시대 토지 관련 자료 해설,지역별 토지 특성
국가소송 대응 방법,소장.준비서면 작성법
주중반,토일반 <개인지도>협력업체(체인점) 모집
자세한 사항은 www.findarea.co.kr <02-998-8252> 로 방문하여 문의하세요.
FindArea는 잃어 버린 조상님들의 부동산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의 불행한 과거사인 일제 식민지, 6.25 전쟁 ,농지개혁, 여러차례의 특별 조치법 등으로 인해 정당하게 귀하께서 상속받아야 할 부동산이 국유,공유, 제 3자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FindArea는 지적전산망으로 찾지 못한 선조의 부동산 소재지를 찾아 드리며 토지관련 소송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증거자료를 찾아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 저희들에게 연락 주십시요.
전제: 먼저 가까운 행정관서(시청,도청,군청,구청 등)에 방문하시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님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고도 찾지 못하실 경우 저의 FindArea에게 연락바랍니다.
*집안의 어르신들에게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말은들었으나 소재지를 찾지 못한 경우
*토지 브로커로부터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일제시대 토지에 관련된 문서나 서류들을 보관하고 계신경우
*재개발시행, 아파트시공시 보상하여야 할 토지의 상속인이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www.findarea.co.kr (02-998-8252)
찾아오시는 길
4호선 수유역 3번출구 가든타워 8층 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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