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5. 16. 14:47

‘조상님’ 땅으로 뜻밖의 ‘횡재(?)’를 올린 도민이 지난해 사상 최고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찾은 후손은 72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96년 서비스 시작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이며, 지난 2015년 3655명의 2배에 가깝고, 지난 2014년 1922명에 비하면 3.7배가 넘는 규모다.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 신청자 수도 크게 늘었는데, 2014년 5943명, 2015년 1만 1540명, 지난해 2만 2675명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역대 최다 규모다.

반면 찾아낸 조상 땅 규모는 2014년 1264만 4079㎡, 2015년 2305만 2498㎡, 지난해 143만 211㎡로 등락을 거듭했다.

그동안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 신청자는 모두 5만 6720건 9만 4957명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을 찾은 후손은 총 2만 8366명 2억 2670만 7161㎡로, 안면도(1억 1346만㎡)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특히 지난 2005년에는 5208명이 서비스를 신청, 이 중 1580명이 3682만 2703㎡의 땅을 찾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조상이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만으로 서비스를 신청, 뜻하지 않는 땅을 얻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한다”며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에는 자연스럽게 상속 재산에 대한 대화가 많아지며, 이에 따라 명절 이후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후손들이 찾을 수 있도록 땅의 지번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은 조상의 제적등본과 함께,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군·구 지적부서나 도 토지관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長子)만 신청 가능하다.

또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osted by 토지정보
: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5. 16. 14:45

진안군, 모르고 있는 내 땅 찾아준다
<사진=포커스뉴스 DB>

 

 

(진안=포커스뉴스) 전북 진안군이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를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지적전산망으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갖추어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부서 또는 전라북도 토지정보과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소유 등의 정보를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일괄 처리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결과를 알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토지정보
: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5. 16. 14:44

경기 수원시 영통구가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상속 토지 등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로 올 한해 동안 4135명이 신청해 총 2560필지 252만4078㎡의 땅을 찾아줬다.

서비스 신청자는 토지소유자인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상속인일 경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posted by 토지정보
: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5. 16. 14:42

메릴랜드의 K 씨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다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친구들로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 땅 찾아주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것이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땅이 제법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 무료였다. 얼마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할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공시지가로 수만 달러나 하는 땅이었다.


■조상 명의 토지 무료로 조회

K 씨처럼 나도 모르는 조상 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2001년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해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46만8천여 명이 신청해 이중 18만여 명이 숨어 있던 조상 땅을 찾았다. 규모만 서울시의 6배에 달하는 3,577km의 땅이다. 지난해에는 12만7천여 명이 52만여 필지의 조상 땅을 찾는 기쁨을 맛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즉 국토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본인 명의의 토지나 사망자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해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지자체에 신청해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의 시도 및 군청, 구청을 방문해 지적업무 부서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상속인 또는 대리인(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상속권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도 포함)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의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은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가 된 이후에 가능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접수 후 심사를 하며 자료 조회를 거쳐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posted by 토지정보
: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5. 16. 14:40

뉴스1 © News1

제주지역에서 조상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가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6년 조상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 이용은 총 691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1869명이 462만5000㎡(6479필지)의 조상땅을 찾는 데 성공했다.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제주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 또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posted by 토지정보
: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5. 16. 14:38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의 '내토지 찾기 서비스' 홈페이지. 본인 명의로 조상이 남긴 재산(토지,아파트)이 있는지 여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일보=세종] 전국적으로 땅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이른바 '눈먼 땅'을 찾아 횡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2012년 시 출범 이후 제주와 함께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는 주민들이 찾아가는 땅 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실거래가보다 싼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지난 3년 간 모두 1천608명이 1인당 평균 2억1천303만원 어치의 땅을 찾았다.

◇21년간 충남서 찾은 땅,공시지가로 5조4천113억원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신청자 1천405명 가운데 29.7%인 417명이 총면적 169만8천㎡(51만4천545평)의 세종시내 땅을 찾았다. 이에 앞서 2014년에는 99만9천㎡(394명), 2015년에는 136만3천㎡(797명)가 주민에게 돌아갔다.

지난 3년간을 합치면 연인원 1천608명이 총 406만㎡(1인당 평균 2천525㎡)의 땅을 찾았다. 지난해 기준 세종시내 평균 공시지가는 ㎡당 8만4천372원이었다. 따라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총 3천426억원, 1인당 평균 2억1천303만원 어치를 찾은 셈이다. 한편 세종시의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4.78%로,제주(8.33%)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전국 최초로 지난 1996년 이 서비스를 시작한 충남에서는 지난해 도 사상 가장 많은 7천220명(총 143만 211㎡)이 혜택을 봤다.

지난 21년간 충남도내에 있는 조상 땅을 찾은 후손은 연인원 2만8천366명이었다. 면적은 2억 2천670만 7천161㎡(1인당 평균 7천992㎡)로, 안면도 면적 1억 1천346만㎡의 약 2배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충남도내 공시지가는 ㎡당 2만3천869원이었다. 따라서 그 동안 주민들이 찾은 땅은 공시지가만으로도 총 5조4천113억원(1인당 평균 1억9천77만원)에 달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조상이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서비스를 신청해 뜻하지 않게 땅을 얻는 경우도 상당수"라며 "특히 가족들이 모여 상속 재산에 대한 대화가 많아지는 설이나 추석 명절 이후에는 서비스 신청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후손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번을 조회해 주는 민원제도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사망자 상속인은 증명 서류 추가)을 갖고 전국 시·군·구청 지적 담당부서나 시·도 토지관리과(세종시는 토지정보과·044-300-2963)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로 조상이 남긴 재산(토지,아파트)이 있는지 여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의 '내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답변 2017. 5. 10. 15:37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이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 합니다.

60년대 법률 제1657로 가져간땅은 더더욱 되찾기 힘듭니다.

초창기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사기꾼들에게 유리하게 판례가 형성되어

있어서 승소하기 힘든 소송 입니다.

협의를 통해 찾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findarea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야특별조치법  (0) 2017.06.02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0) 2017.06.02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수용토지  (0) 2017.05.10
특별조치법 소송  (0) 2017.05.10
조상땅찾기 무주부동산 공고  (0) 2017.05.10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답변 2017. 5. 10. 15:35

해당지번의 구등기부등본와 폐쇄등기부등본를 열람 해보세요. 

수용 되었다면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관청의 당시 수용대장을 확인후 행정적인 착오는

없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보상금 자체의 청구 시효는 10년 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자주점유를 주장하여 소유권 취득도 할수 있습니다 .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답변 2017. 5. 10. 15:33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되찾기 가장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이 법정에서

특별조치법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답변 2017. 5. 10. 15:32

무주부동산 공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일본사람, 일본회사, 육군성, 사정인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본과 관련있는 재산으로 오인하여 게재 후 귀속재산처리법

에 의하여 국유화하는 경우가 많으나 절반 정도는 한국사람의 재산인 것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답변 2017. 5. 10. 15:30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되찾기 가장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 섭외가 중요합니다.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답변 2017. 5. 10. 15:29

피상속인(조상님)인 경우 위 토지 소재지 마을이 조상님의 제적등본 제적지 마을과 동일하면 제적등본의 지번을 토지대장에 이기하는 정정신청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혹 등기소 등기관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옛날 사람이므로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거절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토지정보
: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5. 10. 13:40

ⓒ 경상매일신문
울진군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 내 오지마을을 순회 방문하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를 운영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는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과 노약자들이 군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 관련 및 생활민원에 대해 상담, 해결해 주고 있다.
민원실 지적팀은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참여 희망부서와 합동처리반을 구성하고 주민이 평소 궁금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상담·처리하고 현장 답변이 어려운 민원은 해당 부서의 답변을 얻어 개별 통보해 주며, 희망울진 행복만들기 사업 등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주요 처리 대상 업무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항과 지적측량,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등기관련 등 주민이 평소 궁금해 하는 지적, 부동산과 국․공유지 관련된 사항 등 기타 생활민원을 민원을 상담·처리하고 이와 함께 주요 군정 추진사항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가는 현장 행정으로 선진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장부중기자]

 

 

posted by 토지정보
: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5. 10. 13:38

전남 고흥군이 운영 중인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군은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지난해 310명이 신청한 가운데 197명에게 1076필지 약 125만㎡의 토지를 찾아 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상속 토지 등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해 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대상은 토지소유자인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이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상속인일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고흥군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posted by 토지정보
: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5. 10. 13:37

충북 충주시가 2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 대국민서비스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효율적 지적 전산시스템 운영, 안정적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사업 운영, 개인정보 보안 철저,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제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조상 땅 찾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홍보하고, 지난 7월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로 수요자 맞춤형 토지정보를 제공해 지적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잊혀진 조상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사업은 2001년 서비스 시작 이래 해마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2238필지 335만 2000㎡의 조상 땅 자료를 제공하며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 법무사, 세무사와 합동으로 조상 땅 찾기 정보를 제공하고 등기, 토지 이동, 측량, 세무 등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도 제공했다.

김영경 토지정보팀장은 "시민 중심의 지적행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정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토지정보
: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5. 10. 13:35

익산시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친다.

익산시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펼칠 에정이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후 사망한 경우 직계존비속 모두 상속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열람대상자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부터)를 구비해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또 상속인의 재산처분 등 상속의 편익을 위해 시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다.

종합민원과 전병희 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토지정보
: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5. 10. 13:33

[사진=금산군 제공]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충남 금산군(군수 박동철)이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관련 전산망을 활용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지난해의 경우 538명의 신청을 받아 1424필지, 491만㎡의 토지를 확인해줬다. 

사업이 시작된 2010년 5월부터의 누적은 총 2086명 신청에 6007필지 1153만㎡에 달한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재산권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과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질문 2017. 5. 10. 13:29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함해리 563번지 소재(약11만 8천평)
- 조상님 성명 : 박준모
2009년 9월초순경 경상북도 도지사님으로 부터 조부모님의 부분적인 땅 3필지가 현재까지 존재하여 이전등기를 하라고 연락을 받고서 땅을 확인해본 결과 쓸모있는 땅은 집안의 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저의 할아버님이 1932년에 사망을 하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1935년 조상님이 돌아가신 3년후로 부터
4촌에서 6촌들이 저희 할아버지땅을 소유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의정부소재 진명이라는 조상님땅찾아주는 사무소에서 일제사정부의 그런문건을 나름대로돈을 주고서 자료는 확보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조상 땅찾기에 저로서의 경험이 없는바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바쁘신 업무중에 저희 조상님 땅찾아주기에 빠른시일내에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findarea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찾기 구획정리  (0) 2017.05.30
조상땅찾기 환지  (0) 2017.05.30
조상땅 찾기  (0) 2017.05.10
조상땅 찾기 절차  (0) 2017.05.10
조상땅 찾기 매도증서  (0) 2017.05.10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질문 2017. 5. 10. 13:27

외할아버지께서 충남 공주에 땅이 쫌있으셨다고하시는데..
어찌된건지 십몇년 사이에 땅 소유권이 사라졌다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외삼촌이름으로 알아봤지만
외삼촌이름으로 재산이 없다고 나오네요
그럼 어뜩게 된건 알수있나요?..

혹시 조상님 토지를 땅을 팔았거나 자녀들한테 넘겼다면 그런것도 알수있나요?

 

'findarea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환지  (0) 2017.05.30
땅찾기 일제시대 상속권  (0) 2017.05.10
조상땅 찾기 절차  (0) 2017.05.10
조상땅 찾기 매도증서  (0) 2017.05.10
조상땅찾기 제적등본  (0) 2017.05.10
posted by 토지정보
:
findarea 질문 2017. 5. 10. 13:25

안녕하세요.
조상땅찾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의 외조부께서 경기도와 충청도일대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1962년 돌아가신 후 저희 할머니의 배다른 남동생 (저희 할머니는 본처자식이시고 할머니의 배다른 남동생은 후처 자식이십니다.)께서 이미 본인 앞으로 모든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 놓은상태입니다. 저희 할머니와 할머니의 다른 형제들에게는 일체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리에 진행한 후 혼자 독식하셨고요.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어서 이제야 밝혀졌네요. 구청에서 조상땅찾기로 이미 알아봤지만 최후 소유권자가 바뀐 터라 아버지의 외조부 소유로 된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 저희 할머니의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신줄알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일제시대 상속권  (0) 2017.05.10
조상땅 찾기  (0) 2017.05.10
조상땅 찾기 매도증서  (0) 2017.05.10
조상땅찾기 제적등본  (0) 2017.05.10
조상땅찾기 동명이인  (0) 2017.05.10
posted by 토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