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4. 8. 15:17

저는 증조부와 할아버지 두분껄로 혹시 모르고 있는 땅이 있는지 알아보고싶은데요...두분다 대전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증조부께서 아들이 두분이 계셨고... 큰할아버지가 6.25때 가족들과 함께 이북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 남은 작은할아버지인 저희 할아버지가 장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소식이 없어서 큰할아버지는 사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할아버지한테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직 서류상에는 사망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증조부 제적등본을 6.25때 유실되어서 볼수가 없다고 합니다.
상속이 장자상속이라던데.. 이런경우 제가 사망신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북한에 건너간 가족들은 생사확인 이 안됩니다.

증조부님이 대전시 유성구 0용리 에 사셨다고 합니다, 성함은 00석이시구요....

유성구에 땅이 많았다고 들었는데...저희 아버지가 외국에 나가있는동안 부동산 특별조치법인가에 의해 일부 땅은소작인들이 나눠 가질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외국에 나가 계시고 와보니 저희 할아버지와구두상으로 얘기가 된거라고 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할수가 없었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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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4. 8. 15:15

수고하십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최근 구청 지적과를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몇 필지를 찾게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와 두분 고모(큰고모,작은고모)를 두셨는데

작은고모께서 몇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은고모는 아들 두명이 있으며 모두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아버지, 큰고모, 작은고모 아들들이 되는지요?

아니면 아버니, 큰고모 이렇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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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4. 8. 15:14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180평정도 있다면서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측량은 하지않고 두고있다가 올해 다시 우편으로 연락이왔길래 가봤더니 교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군청에 문의하니 자기네들이 측량해본 결과 교회가 약간 우리땅에 들어와있는것 같다면서 다른땅을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이런일이 있을수도 있나 싶었는데 어젠 전화가 와서하는 말이 예전에 팔린 땅이라며 착오였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다있습니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번 평수 공지시가까지 다 나와있는데, 이제와서 없는 땅이라니요. 이런 토지에 관련쪽에 문외한이다보니 답답한 맘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이럴땐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하는지 또 측량을 하려면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는데 군청에서 나몰라라 하면 어쩌는지 질문이 넘 길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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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4. 8. 15:13

증조부의 제적등본을 열람해보니 예천군 예천읍으로 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니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 조상 땅을 찾을 방법이 없나요?
증조부께서는 양조장, 정미소등을 운영하시고 논.밭도 100마지기 이상 가지고 계셨을 정도로 재력이 있으셨다는데, 상속관계 부분도 석연치 않아 한번 찾아 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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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4. 8. 15:11

토지대장에 아버님 성명이 존재하나 주소가 없는 관계로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구 토지대장을 열람하니 소화15년에

이전 되었습니다. 전 소유주는 일본인인지 한자가 5자입니다.

관할 등기소에서는 토지대장에 제적등본 주소가 이기되어야 상속이전이 가능하

다 합니다. 시청에서는 토지대장 주소를 임의로 기입할 수 없다 합니다.

해결 방법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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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4. 8. 15:10

오늘 시제를 마치고 어르신들로 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들었을 때는 내일이 아니거니 신경안쓰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이 안타까워 글을 올립니다.

문중의 땅(산)을 갑이라는 사람이 이장이었던 을과 96년도 공동등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갑과 을은 모두 먼 일가입니다. 갑은 산의 일부 묘를 관리하고 있구요. 을은 등기된 산에 관리하는 묘소도 없으며 관리하는 문중 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94년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보증인을 세워 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등기된 산은 엄연히 문중의 땅이며 병의 할아버지 소유였던 지적원본이 관할 군에 남아있습니다. 외지 생활을 했던 탓에 병은 특별조치법으로 자신이 상속받아야할 토지(산)의 공동소유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땅이 문중의 땅이니까 관심을 갖지 않은 탓도 있었습니다. 외지생활을 했어도 본인이 직접 조상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병의 할아버지 제적등본이 6.25전쟁으로 인한 면사무소 전소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병의 할아버지의 선대 묘소(병의 부친과 할아버지는 타지에서 화장됨)를 병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과 족보상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가친척(4명) 인우확인도 가능하구요. 부동산특별조치법시 보증인 3명이 누구였는지 아직 확인 안되었습니다. 보존기간 10년이 걸리기는 하지만 문서는 준영구보관이라고 되어 있다라구요. 내일 당장 보증인이 누구였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르신들을 모시고 갑을 찾아가 공동 소유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을은 재작년 사망을 했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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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4. 8. 15:08

3대 독자인 할아버지께서 큰 돈을빌려 도망간 사람을 찾아 제주도에 내려오신후 일본을 왕래하시며 자리를잡고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친척들과 연락이 끊긴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3사건때 고향에 갈일도 없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큰 아들도 전사하고 낙심하신 할머니께서 고향에서 내려오실때 가지고 오신 차용증과 재산이 명시된 문서를 마당에서 소각하시는것을 어머니께서 보셨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탓에 고향에 왕래를 못하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전에 종친회에 한번 참석했었다는 말씀을 하신기억이 있어 후에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종친회에 갔더니 족보에 증조할아버지 까지 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론 대가 끊긴상태로 되어있더군요.나이많으신종친어른한분이 독자셨던증조할아버지 재산이 어마어마 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산에대한 추적이 될까요? 조상님 토지를 찾을 수 있는 범위라도 알고 싶습니다. 증보부께서 사셨던 주소지는 현재 다른 사람 소유로 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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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4. 8. 15:07

얼마전에 문의한번 드렸었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지번만 있고 지적도에 표시가 안되어있는 땅이 있는데 군청에서 측량해보니 지금 있는 교회가 좀 침범한것 같다면서 다른땅을 주겠다느니 했었는데(이제와선 자기네착오였다면서 미안하답니다.)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자기네가 자세히 살펴보니 예전에 아버지가 땅을 처분하시면서 지금 남아있는 180평이 분할이 되어있던게 아니고 큰땅으로 그냥 처분이 된거라 하는데 그럴수도 있는건지 . 그러니까 결론은 예전에 팔린땅인데 지번만 남아있고 지적도엔 찾을수 없다는 건데 정말 이럴수도 있는 건가요. 아빠보구 군청와서 도장찍고 가라는데 건 또 뭔소린지 글이 장황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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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4. 8. 15:06

안녕하세요 !
제가가지고 있는 자료나 정보에의하여
찾을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어떤절차에의하여 대행을 하여주는지에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부친명의로 여러군데의 전.답.임야를 소유하고 계셨었는데 부친이 돌아기시고 어떻게 하였는지는 정확히 모름니다.
돌아가신지는 약 25년 정도이구요.
현재 등기부상에는 2정9무보 임야가 되어있는데
토지대장이 현재 없습니다.
어느 구청 에서라도 자동발급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8~9년전에 재산세고지서도 받은적이 있습니다.
또하나는 10여전전후에 먼친척으로부터 제부친명의에 땅이 고향동네 어느분이 자신의 땅과함께농사를짖고있다며 명의를 변경해달라는 이야기를 형님과 누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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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4. 8. 15:04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지방에 조상님이 과거 땅을 사놓은게 있는데 등기가 되지 않은 건축(집)이 있습니다. 등기는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물대장은 있는듯 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려고 하니 않나오더라구요. 이건 더 알아봐야 할거 같습니다.)
건축주는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관공서에 문의 드리니 그냥 허물어도 된다고 하면서 찜찜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합니다.
건축주가 사망하였고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1. 지금 현재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그 집을 그냥 허물어도 될까요? 추후에 혹시 가족들로부터 문제 되지 않을까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 만일 집을 허물어도 된다면.
현재는 건물을 지을 돈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당장에 건물을 지을수 없는데요. 그 땅을 어떻게 관리 해야 하나요?
제가 살고 있는 곳과는 너무 멀어서 자주 가볼수가 없는 상황이고 주변에 친척도 없거든요.
맞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땅 주인이 아니어도 누군가 그냥 집을 짓고 산다면 점유권이 있어서 그 집을 어떻게 못한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당장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땅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푯말을 만들어 여긴 내 땅이니 경작이나 집을 짓지 마시오. 이렇게 할수도 없구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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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4. 8. 15:03

조상님 토지를 1975년 미등기 토지 농지개량 후 환지증명서에 b라는 명의로 환지 증명서발급

구 토지대장에 a라는 사람 등재, 농지개량 후 b명의로 신 토지대장에 등재
명의 변경사유 없이 a 에서 b 로 등재되어 있음.

현재까지 미등기로 되어 있으며, b명의로 등기 할 수 있는 방법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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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3. 29. 14:40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법률요건 없이 무단 점유한 토지는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하며, 설사 공장주가 주장하여도 민법 245조 1항의 내용에 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평온하게 점유한 후 소송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점유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철거 또는 임대료가 불가능한 경우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하천부지는 지자체에 보상신청을 하시면 되나 개수공사시 보통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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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3. 29. 14:39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여 호적에서 제적되어 제적등본에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호적등본에는 없으며, 호주의 부로 이기되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에 일제시대 성명(창씨개명)이 존재하면 이전 등기에 이상이 없습니다. 1963년에 사망하여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1963년 기준) 비율로 상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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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3. 29. 14:38

1. 일제시대 국유지이면 조선총독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943년에는 산림청이 없었습니다. 임야대장(카드식대장+구임야대장 포함),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연혁을 조사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과거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제4586호,제4775호(1993.1.1~1994.12.31)로 이전한 것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제출한 특조법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관련 서류를 확보후 지정보증인을 찾아 섭외를 잘 하셔야 합니다. 소장에 보증인의 진술서를 첨부하시고 소송중 당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허위의 보증서 임이 밝혀져야 승소 가능합니다.

공부를 발급받아 확인후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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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3. 29. 14:36

서울에 있고 전직이 토지공사에서 일했다는 분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니고 저희 고모가 받으셨는데
할아버지 이름으로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땅이 미등기 되어있다고 합니다.
사기꾼 일명 사기브로커 같기도 해서 글올립니다.
아직 아버지 고향에 즉 관할 구청에 가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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