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4. 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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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 매년 증가 추세…상속자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작년 추석에 고향을 찾은 오모(46)씨는 뜻밖의 횡재를 했다.

    친척들로부터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토지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 기대 없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덕이다.

    모르고 지내던 할아버지의 토지 총 8필지 1천448㎡를 찾은 것이다.

    공시지가만 1천만원가량으로 시가는 3∼4배에 달해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택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택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도는 재산관리 소홀과 조상의 불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조 또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펼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이 사업을 통해 전북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9만5천여건, 총 41만여 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런데도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가 현재까지 도내에 8만 필지가량이 남아있다.

    이는 아직도 많은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재산권행사를 못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도 하루 평균 10건 안팎이 접수됐다.

    아예 잊고 지냈거나 위치나 규모 등을 알지 못했던 땅을 찾는 경우는 3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세다.

    2012년 1만764건, 2013년 2만2천828건, 2014년 2만5천704, 2015년 2만5천851, 2016년 3만218건으로 꾸준히 늘어났고 5년 만에 3배가량 급등했다.

    수수료가 없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위임자는 인감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최종엽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선조가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후손들이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도 공인전자인증서를 통해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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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4. 28. 14:53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지역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자치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충남도는 충남도와 시·군·구에 접수된 조상 땅 찾기 신청자 수가 2014년 5943명에서 2015년 1만1540명, 지난해 2만267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충남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찾은 후손은 7220명으로 면적은 143만211㎡다. 이는 199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전년(3655명)의 2배에 달한다. 

    충남도는 1996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부터 계산하면 모두 2만8366명이 2억2670㎡의 조상 땅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는 안면도(1억1346만㎡)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조상이 땅을 보유했다는 말을 듣고 서비스를 신청해 행운을 얻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한다”며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는 자연스럽게 재산에 대한 대화가 많아짐에 따라 명절 이후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

    조상 땅 찾기는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상속자는 인근 시·군·구 등의 지적부서를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본인의 신분증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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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4. 28. 14:50

    진안군이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를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지적전산망으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갖추어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련부서(진안군청 민원봉사실 지적담당 ☎063-430-2261) 또는 전라북도 토지정보과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소유 등의 정보를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신청으로 일괄 처리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결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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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4. 28. 14:48

    세종시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인기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후손들이 조상의 땅 등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무료 행정서비스이다.


    시는 지난해 신청자 1405명 중 약 30%인 417명에게 1756필지(169만8000㎡)의 숨어있던 땅을 찾아줬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 첨부를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세종시청 토지정보과(공간정보담당 044-300-2963)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록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와 아파트)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내토지 찾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세종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세종시, 2016년 기준 사업체 조사

    세종시가 오는 6일부터 3월 3일까지 종사자 1명 이상 근무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사업체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지정 통계조사로 조사결과는 각종 경제정책과 기업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체명, 조직형태,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등 13개의 전국 공통항목과 종사자 채용계획, 월평균급여액 등 2개의 세종시 특성항목에 대해 확인한다.

     



    조사원은 사업체 방문시 조사원증을 달고 있어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이번 사업체 조사대상은 2016년 12월 기준 행정자료상의 1만3135개 사업체이며, 이는 2015년 기준 1만 484개보다 25.3%(2651개), 세종시 출범 해인 2012년 기준 6640개보다 97.8%(6495개)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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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4. 28. 14:46

    경남 김해시는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장유출장소에서도 가능한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27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매년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는 4070건이 신청돼 1156명이 3655필지 289만2854㎡의 땅을 찾았다.

    이런 가운데 전체 신청 건 중 장유출장소에서 처리한 건이 581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당수의 장유시민들이 가까운 장유출장소 대신 김해시청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신분증,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등 서류를 갖춰 김해시청 토지정보과나 장유출장소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병옥 민원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가까운 장유출장소에서 많이 신청하도록 장유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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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4. 28. 14:43

    천안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활기를 띠며 지난해 역대 최다인 1142명의 토지를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4,626명으로 조상 또는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찾은 후손은 24.69%인 1142명의 2만8561필지, 3453만㎡에 달했다. 이는 2002년 서비스 시작 후 역대 최고치다.

    연도별로는 2013년 874명 1802필지(215만㎡), 2014년 444명 2326필지(262만㎡), 2015년 793명 3404필지(444만㎡) 등으로 주인에게 돌아간 토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민홍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천안시가 활발하게 대처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서비스 이용자와 주인을 찾은 토지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을 갖추어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재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3.0 (http://www.onnara.go.kr) ‘토지 찾기’에서 소유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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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4. 19. 14:16

    과거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안길 등 도로 개설과정에서 행정에 편입됐지만 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미지급용지(미불용지)가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폭탄이 되고 있다.

    앞으로 소송이 예상되는 제주지역 미불용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4, 보상금액만 공시지가 기준 1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지역 땅값 폭등을 감안하면 매입(소송)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 과거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마을안길 등 도로 개설과정에서 행정에 편입됐지만 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미지급용지(미불용지)가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폭탄’이 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강연호 의원(표선면, 바른정당)12일 속개된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미불용지 정리 대책을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611월말 현재 제주지역 미불용지는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를 포함해 91411필지, 11517000에 이른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 29468084배에 육박하고, 제주시 삼양동 면적 952를 넘어선다.

    미불용지는 도로공사가 이뤄졌지만 보상대상자가 없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발생한다. 과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제주지역 땅값이 치솟고 조상땅 찾기 운동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행정의 입장에서는 최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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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지사(오른쪽)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강연호 의원(표선면, 바른정당). ⓒ제주의소리
    강연호 의원은 지사께서도 미불용지 현황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면서 미불용지 현황을 묻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돌아온 답은 “9만여 필지. 보상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12500억 정도 된다는 것.

    강 의원은 미불용지는 새마을운동의 부산물이다. 당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공유지가 된 반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사유지로 남게 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만 바보가 됐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상황인데, 지자체는 이 새마을운동의 부산물(미불용지) 때문에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최근 로프 치고, 쇠기둥 박고 토지주가 도로 막아라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이 같은 일은 도내 곳곳에서 비일비재하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에 미불용지에 대해 제주도가 직권으로 지목을 도로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반영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답변은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강 의원은 최근 들어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예전에는 공익을 우선해서 행정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익 존중차원에서 행정이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면서 패소를 하게 되면 보상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올해도 42억 정도 편성해서 시급성이 있는 곳에 대해 보상하고 (공부)정리를 하려고 한다면서도 워낙 덩어리가 커 일률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원 지사는 과거 법보다는 마을공동체의 자발적 동의·부담이 우선되던 분위기여서 (토지주의) 동의 없이 길이 났을 리가 없다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나. 법원에서 보상명령이 나오면 거부할 수 없다. 괴롭지만 점차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이뤄지던 시기는 독재정권 때였다. 억압적인 분위기도 있었다며 마지못해 사유지를 내놓은 경우도 많았다는 주장을 편다.

    강 의원은 보상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버스가 다니는 시·군도, 마을진입로에 편입된 사유지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지적공부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길이 막혔을 때를 상상해보라고 제언했다.

    원 지사는 좋은 제안이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즉각 수용 의사를 피력했다.

    강 의원은 공유지 현황도로에 대한 공부정리를 시급히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도내 곳곳에 공유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곳이 많은데 공부정리가 안돼 주변 토지는 맹지가 되고 있다토지주들이 창고 하나 지으려고 도로가 없어 못 짓는다면서 도에서 현재 접수된 269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일부 읍면동에서는 무관심한 측면이 있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앴다.

    이에 원 지사는 “269필지에 대해서는 전량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후 추가 조사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06건에 불과했던 미불용지 관련 소송은 2016년에는 76건으로 6년 만에 13배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118, 201332, 201546건 등 해를 거듭할수록 소송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0년 이후 제주도가 도로부지 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109900만원. 향후 소송이 계속 증가하면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지급액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패소할 경우 제주도는 소송비용 외에 소송 전 5년까지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주고, 매입이 이뤄질 때까지는 매달 사용료까지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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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4. 19. 14:12

     
     

    남해군이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실시하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시책은 소홀한 재산관리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망을 통해 이를 조회해주는 서비스다.

    군은 올해 현재까지 총 90명의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48명에게 230필지, 26만9498㎡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

    이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증명서류를 지참, 남해군청에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올해 사망자의 경우 사망신고 후속 조치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재산조회, 금융거래, 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배진호 민원봉사과장은 “최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조상 땅 찾기에 군민들의 관심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서비스 홍보로 정당한 자신의 재산도 되찾고 조상들의 삶을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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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4. 19. 14:10

    잃어버린 조상 땅 찾아드립니다.” 
    원주시가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전담 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최근 3년간 7000필지가 넘는 땅을 되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 및 편익 제공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전담 민원창구’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사망자 또는 특정인의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한번에 조회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같은 서비스를 통해 지난 2014년 2549건(1900필지),2015년 2691건(2800필지),2016년 2909건(3170필지) 등 3년간 7870필지(1388만3000㎡)를 되찾아준 것으로 집계됐다.신청 건수와 성과도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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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4. 19. 14:09

    예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한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을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망자가 2008년 이후인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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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4. 19. 14:07

    전남도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자치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전남도는 올 3월까지 신청한 123건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3만 5천316필지(43㎢)의 부동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맞춤형 토지행정서비스 실현 및 도민 편의 증대에 기여했다.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 신청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군 민원실 또는 도 토지관리과에 하면 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와 아파트)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종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전남도는 또 도민 편의를 위해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 금융 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윤영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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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 자유로운 글 2017. 4. 19. 14:05

    광주광역시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로 407명에게 735필지 116만1000㎡의 토지를 찾아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남대학교 부지(105만여 ㎡)보다 넓은 면적이다.

    연도별 신청자는 2014년 119명, 2015년 134명, 2016년 154명으로 해마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는 해마다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3월 말 현재 44명으로, 26필지 2만2000㎡를 찾아줬다고 6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를 해주는 행정서비스다.

    신청자가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과 함께 자필 서명된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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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area 답변 2017. 3. 30. 16:17
    구 토지(임야)대장의 한자 성명과 제적등본의 한자 성명, 개명(제적등본 사유란을 보시면 됩니다)과 일치하는 성명이 있으야 가능합니다. 또는 족보의 성명과 자,초명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재 시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불가능 하시면 위의 증거 자료를 찾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등기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 로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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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area 답변 2017. 3. 30. 16:16

    제적등본에 등재된 어머니, 이모를 제외한 3남2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남2녀의 부.모가 누구인지 혹시 둘째 부인의 자식인지 확인해 보세요. 외할아버지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으면 장자상속으로 어머니는 조상땅찾기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어머니 어릴적에 어머니 명의로 산을 매입하였으면 어머니 본인 명의로 조상땅찾기를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 명의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고향 마을을 중심으로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외할아버지, 어머니 성명이 있는 지번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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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area 답변 2017. 3. 30. 16:13

    해당 도로부지 지번의 토지(임야)대장(카드식대장+구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한자성명과 주소를 호적등본, 주인등록등본의 내용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 소유주가 할아버지 토지이고 아버님이 상속받은 토지인지 확인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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