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조부)의 사망 당시의 민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으면 장자 단독 상속이나, 1960.1.1~1978.12.31 사이에 사망하였으면 장남1.5, 할머니0.5, 차남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조부님 사망 년도 기준)
궁금한 사항은 findarea 전화주세요.
1952년도는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제적등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07호참조선례 : 선례요지집 Ⅱ 제94항 (2002. 4. 16. 등기 3402-231 질의회답)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장자상속 (0)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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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상 조상땅 (0) | 2017.03.30 |
조상땅찾기 공탁금 수령 (0) | 2017.03.30 |
조상땅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0) | 2017.03.30 |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0) | 2017.03.30 |
1. 과거 아버님 소유였던 내역은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을 열람하시면 됩니다.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조상님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상액을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공탁소의 공탁금은 15년간 보관하나 공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도로보상 조상땅 (0)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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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상속인 주소찾기 (0) | 2017.03.30 |
조상땅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0) | 2017.03.30 |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0) | 2017.03.30 |
조상땅 회복등기 (0) | 2017.03.25 |
연락 가능한 조상님의 공동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8080호로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공동상속인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통지문을 송달하여 공고기간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인서가 발급되어 등기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 상속인 주소찾기 (0)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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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공탁금 수령 (0) | 2017.03.30 |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0) | 2017.03.30 |
조상땅 회복등기 (0) | 2017.03.25 |
조상땅 찾기 제적등본 (0) | 2017.03.25 |
조상땅찾기 공탁금 수령 (0)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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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0) | 2017.03.30 |
조상땅 회복등기 (0) | 2017.03.25 |
조상땅 찾기 제적등본 (0) | 2017.03.25 |
조상땅 찾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주 (0) | 2017.03.25 |
선조의 조상땅을 찾았읍니다.
제가 땅을 찾는동안 다른 공동상속자들은 나몰라라 했읍니다.
비용도 제가 다 들어갔고요
땅을 찾은 공 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법대로 한다고 들합니다.
나원참...
공동상속재산(토지.임야)에 대하여 저희 상속지분(0.25)를 소송
승소 후 저희 지분만큼 땅에관해 등기 매매를 할시
이 모든과정에서 다른 상속자들에게도 땅에 관한 정보가 법원또는
공공기관에서 소장 및 연락이 가나요?
우리꺼만 찾아 팔고 나머지는 그냥 안가르쳐주고 날려버리고 싶습니다.
조상땅찾기 동명이인 (0) | 201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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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수복지역 (0) | 2017.05.10 |
조상땅 찾기 국가 귀속토지 (0) | 2017.03.28 |
조상땅 찾기 공항부지 (0) | 2017.03.28 |
조상땅찾기 조치법 (0) | 2017.03.28 |
돌아가신(1970년경) 외조부님께서 돌아가시기 수년전에 저희 아버지(현재81세,맏사위)에게 "내 명의의 땅이지만 쓸모 없는 돌밭"이라며 보여주신 땅이 아버지의 기억으로는 현재 동대구역사가 위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동대구역이 생긴것이 1968년~69년 경으로 되어 있고, 이모의 기억으로는 그무렵 대구시에서 편지가 왔었는데 장남인 외삼촌이 군복무 중이라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외조부님은 한두해 후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을 찾거나 국가로 귀속되었다면 되찾거나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상땅찾기 수복지역 (0) | 201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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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상속회복청구권 (0) | 2017.03.28 |
조상땅 찾기 공항부지 (0) | 2017.03.28 |
조상땅찾기 조치법 (0) | 2017.03.28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7.03.28 |
신랑 할아버직께서 사천 공항부지와 그 금방 모든 땅을 소유하였었고,
박정희정권때 부산항만 보세창고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국가에 빼았겼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할머니께서는 어디에 땅이 있었는지 정학히 모르시고 계시고, 몇년전에 국가에서 사천쪽 임야 세금 내라고 공지서가 날아와서
임야가 있었다는 것도 몇년전에야 알았습니다.
그런걸로 봐서는 못쓰는 임야라던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도 있지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땅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상속회복청구권 (0) | 2017.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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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국가 귀속토지 (0) | 2017.03.28 |
조상땅찾기 조치법 (0) | 2017.03.28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7.03.28 |
조상땅 특조법 소송 (0) | 2017.03.15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남의 땅을 해먹은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답변을 듣고 처인구청으로 가서 바로 문의해봤습니다.
등기소에 가도 안가르쳐주고 구청에가도 자료가 없다고만 하고 면사무서가도 미루고 있고 이거는 도데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무원들이 왜 죄다 서로 일을 미루고 안되니까 자료없다고 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너무나도 불성실해서 화가 날 정도라 구청 지적 계장이 직접 자료가 없다고 하고 아에 없다고 하면 이건 사기 아닌가요?
자료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넘어가고 보증인이 누구고 어찌 압니까? 이런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사답게 행동으로 최대한 참아봤으니다만 서로 책임 회피도 그렇고 이거 사람이 열불날 정도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특조법 보증인 세울때도 주인이 없는 땅도 아니고 아들이 버젖이 있는데도 보증인을 세워서 해먹은 사람도 그렇지만 복잡하게 안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사람을 못찾게 하는 걸까요?
조상땅 찾기 국가 귀속토지 (0) | 2017.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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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공항부지 (0) | 2017.03.28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7.03.28 |
조상땅 특조법 소송 (0) | 2017.03.15 |
조상땅 상속비율 (0) | 2017.03.15 |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아빠 미성년자이실때
손자에게(아빠보다나이많음)땅을 많이 줫는데 욕심이 지나쳐
이 손자라는 사람이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됐을때 본인 앞으로
이름을 다 돌려놓은거에요 저희아빠가 알아낸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아빠가 억울함에 홧병나셔서 제가 이 사이트 우연히 알게되어
글남겨 봅니다.
돌려받을수 잇는거죠?? 엄연히 할아버지가 주신땅은 관여 안하는데
임의적으로 돌려놓은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던 조상님 땅들 꼭 되찾고 싶습니다.
혹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조상땅 찾기 공항부지 (0) | 2017.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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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치법 (0) | 2017.03.28 |
조상땅 특조법 소송 (0) | 2017.03.15 |
조상땅 상속비율 (0) | 2017.03.15 |
도로보상 조상땅 (0) | 2017.03.15 |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조사사업 당시에 소유권을 표시한 것입니다.
조사사업 이후 매도,매수한 토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귀속 임야대장등도 열람하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1952~1954 사이에 회복등기를 많이 시행하였으며,이는 합법적으로 등기
된 것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함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섭외를 잘하셔야 합니다.
조상땅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0)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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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상속비율 (0) | 2017.03.30 |
조상땅 찾기 제적등본 (0) | 2017.03.25 |
조상땅 찾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주 (0) | 2017.03.25 |
조상땅찾기 창씨개명 (0) | 2017.03.25 |
6-25사변으로 읍.면 사무소에 보관된 제적등본이 소실된 경우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계(호적계)에 보관된 제적등본 부본을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부본도 6-25사변으로 소실된 경우 일제시대 족보나 비석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0)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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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회복등기 (0) | 2017.03.25 |
조상땅 찾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주 (0) | 2017.03.25 |
조상땅찾기 창씨개명 (0) | 2017.03.25 |
조상땅찾기 귀속재산 (0) | 2017.03.25 |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조사사업 당시 소유 관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사업 이후 매도,매입등이 가능함으로 농지개혁 자료와
조선총독부 관보 내용도 추적하셔야 합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의 지번은 일제시대 옛 지번이므로 구획정리, 경지정리를 시행하면
지번이 환지되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상땅 회복등기 (0) | 2017.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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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제적등본 (0) | 2017.03.25 |
조상땅찾기 창씨개명 (0) | 2017.03.25 |
조상땅찾기 귀속재산 (0) | 2017.03.25 |
조상땅찾기 조선총독부 관보 (0) | 2017.03.25 |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 구 등기부등본에 일본식 성명인 창씨개명
으로 이기된 후 성명복구를 톶(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전국적으로 많은 토지가 무주부동산 공고 후 국가로 권리
귀속되었습니다. 제적등본으로 창씨개명한 내역이 입증되어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조상땅 찾기 제적등본 (0) | 2017.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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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주 (0) | 2017.03.25 |
조상땅찾기 귀속재산 (0) | 2017.03.25 |
조상땅찾기 조선총독부 관보 (0) | 2017.03.25 |
조상땅 농지개혁 자료 (0) | 2017.03.14 |
일제시대 일본군 부대용지나 조선총독부에 수용된 토지는 해방 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권리귀속되었습니다.
해당 토지의 정확한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구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조상땅 찾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주 (0) | 2017.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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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창씨개명 (0) | 2017.03.25 |
조상땅찾기 조선총독부 관보 (0) | 2017.03.25 |
조상땅 농지개혁 자료 (0) | 2017.03.14 |
조상땅 장자상속 (0) | 2017.03.14 |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국유림 대부.양여,매각, 사방사업설계서, 보안림 편입(해제)조서
등이 존재하나 매각 자료와 보안림 편입조서만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조선총독부 활용시스템으로 전산화 열람 가능하나 스켄 자료로 오류가 많이
존재합니다.
조상땅찾기 창씨개명 (0) | 2017.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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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귀속재산 (0) | 2017.03.25 |
조상땅 농지개혁 자료 (0) | 2017.03.14 |
조상땅 장자상속 (0) | 2017.03.14 |
조상땅 제적등본 (0) | 2017.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