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유자는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있으나 현재 2가구가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늦게 나마 돌아가신 아버님이름으로 땅이 있음을 확인하고 땅을 찾고 싶었으나 2대째 그 땅에 살고 있는 2가구가 등기이전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땅을 늦게 나마 찾고 싶은데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김니다.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호적등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하나(1.2)만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망신고,실종신고 후 제적처리 되어야 무연고 호적입니다. 무연고 처리되면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작은 할아버지 자녀가 존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자세히 조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 산림청 임야 소송 (0) | 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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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토지브로커 (0) | 2019.03.29 |
미등기토지 땅찾기 시효취득 (0) | 2019.03.29 |
상속재산분할협의 조상땅 취득시효 (0) | 2019.03.29 |
취득시효 조상땅찾기 소송 (0) | 2019.03.29 |
미등기인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명의가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출력물이 없는 경우에는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였든 지번을 찾아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조상 땅 찾기 토지브로커 (0) | 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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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상속권 (0) | 2019.03.29 |
상속재산분할협의 조상땅 취득시효 (0) | 2019.03.29 |
취득시효 조상땅찾기 소송 (0) | 2019.03.29 |
땅찾기 토지조사사업 (0) | 2019.03.29 |
상속은 피상속인(외할아버지) 사망 당시의 상속 법령에 의하여 상속됩니다.1960년 이전에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였으면 장자상속이며, 이후에 사망하였으면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타인 명의의 9필지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또는 소송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이전하셔야 합니다.
조상땅 찾기 상속권 (0) | 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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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 땅찾기 시효취득 (0) | 2019.03.29 |
취득시효 조상땅찾기 소송 (0) | 2019.03.29 |
땅찾기 토지조사사업 (0) | 2019.03.29 |
조상땅 카드식토지대장 (0) | 2019.03.29 |
점유에의한 취득시효를 사정자 후손에게 주장하고 또한 미등기 임야를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한 내용의 말소를 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고태국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는 쉽게 승소가 가능하나 질문자는 소송을 위하여 피고가 2군데 이므로 힘들게 소송하셔야 합니다. 고태욱 후손을 찾아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미등기토지 땅찾기 시효취득 (0) | 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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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조상땅 취득시효 (0) | 2019.03.29 |
땅찾기 토지조사사업 (0) | 2019.03.29 |
조상땅 카드식토지대장 (0) | 2019.03.29 |
조상땅찾기 방법 (0) | 2019.03.29 |
1. 경기도 화성 지역은 6-25사변으로 지적공부, 등기부등본이 많이 소실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지 않아 대장 복구시 이기하였습니다.
2. 토지조사사업<1909년(시범)~1918년>,임야조사사업<1916년~1924년>까지 시행하여 증조부님께서 고향을 떠나신 년도와 조사사업 당시 신고 여부가 관건입니다.
3.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이전)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화성 고향 마을 부근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를 열람하여 증조부님, 조부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전적시기를 확인하여 보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 조상땅 취득시효 (0) | 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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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조상땅찾기 소송 (0) | 2019.03.29 |
조상땅 카드식토지대장 (0) | 2019.03.29 |
조상땅찾기 방법 (0) | 2019.03.29 |
특조법 땅찾기 (0) | 2018.12.06 |
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한자성명과 주소를 호적등본, 주인등록등본의 내용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소유주가 할아버지 토지이고 아버님이 상속받은 토지인지 확인도 해보세요.
취득시효 조상땅찾기 소송 (0) | 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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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토지조사사업 (0) | 2019.03.29 |
조상땅찾기 방법 (0) | 2019.03.29 |
특조법 땅찾기 (0) | 2018.12.06 |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0) | 2018.12.06 |
지역에 따라서 조상님땅찾기 방법이 상이합니다. 6-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지역과 일제시대 공부가 보존된 지역으로 대별됩니다. 먼저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상단의 지적전산망 이용안내를 참조).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출력되지 않으면 지자체 민원실을 방문하여 본적지, 원적지, 예상지역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땅찾기 토지조사사업 (0) | 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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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카드식토지대장 (0) | 2019.03.29 |
특조법 땅찾기 (0) | 2018.12.06 |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0) | 2018.12.06 |
조상땅찾기 산찾기 (0) | 2018.11.23 |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변재혁)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활용,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한다.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추고 구청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되고, 상속인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자손 등을 통해 위임장 제출 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성산구 민원지적과에 따르면 올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1998명이 신청, 1610필지(161만603㎡)를 찾았다.
이호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은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조상의 토지 소재지를 알지 못해 재산 정리를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조상 땅 찾기 지적행장 서비스를 통해 후손들이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조상땅 찾기 성명조회 서비스 (0) | 2019.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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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민원24<광주시> (0) | 2019.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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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숨어있는 조상땅 서비스 호응<청주 서원구> (0) | 2018.12.28 |
조상땅 찾기 민원24<광주시> (0) | 2019.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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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조상땅찾기 올해 739건 큰 호응 (0) | 2018.12.28 |
[땅찾기] 숨어있는 조상땅 서비스 호응<청주 서원구> (0) | 2018.12.28 |
[조상땅] 찾기 주민만족도 높아<임실군> (0) | 2018.12.28 |
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영주시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상속할 때 일괄 정리하지 않아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하는 시스템으로 2001년도부터 도입됐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 영주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국 시군구 지적업무 부서를 방문.신청하면 즉시 조회되고 수수료는 없다.
다만 재산권 조회 시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영주시는 지난해 850건의 신청을 받아 1천893필지의 토지가 확인됐으며, 올해 10월 말 기준 739건 1천608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상속자 등에게 상속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해 주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산구, 땅찾기 지적전산자료 활용<창원시 성산구> (0) |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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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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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선물’이라 불리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주위에서 조상 땅을 되찾아 소위 ‘대박’을 쳤다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조상 땅 찾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주경제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조상 땅 찾기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실제 땅을 되찾는 방법까지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조상 땅 찾기란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조상 소유의 토지를 되찾는 것’이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조상 땅은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자연스레 주인 잃은 토지는 국유화되거나 제3자 명의가 됐다.
◆시작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역사는 20여년이 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재산관리를 돕기 위해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상속 토지의 유무를 확인해주고 있다.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 혈족 등 상속권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 자격은 조상의 사망 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조상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즉 호주상속자만 상속권이 있다. 하지만 1960년 이후에 숨졌다면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에게 상속권이 주어진다.
준비 절차가 완료되면 지자체가 지적전산망을 통해 땅을 검색해준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이 확인되면 법적 절차를 걸쳐 조상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토지조사부·임야조사서로 땅 수색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현재 등기부나 대장에 조상의 명의로 된 땅이 없는 경우가 있다. 땅이 무단으로 제3자 명의나 국가로 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땅 수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땅 수색은 조상 땅을 찾는 데 시간과 노력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땅 수색은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를 활용하면 알 수 있다. 1910년대 작성된 토지조사부는 우리나라 최초 등기부로써, 일본이 군량미 수탈을 위해 구획을 정하고 측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해방 이후 이 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조상 땅이 맞더라도 국가나 지자체 소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소송 가능 여부는 토지대장과 등기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토지대장(구대장·폐쇄대장·현재대장)과 등기(구등기·폐쇄등기·현등기) 총 6부를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누구와 싸우는가...법적 쟁점은?
어렵사리 조상 땅을 발견했지만 제3자 명의로 돼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라도 땅을 20년 이상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면 현재 점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소송으로 가더라도 조상 땅을 되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조상 땅을 만약 국가나 지자체가 점유하고 있다면 소송을 해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취득시효’를 어떻게 깨느냐다. 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의 경우 20년 이상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송이 진행되면 수십 년간 국가가 조상 땅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조상의 토지대장이나 지적공부가 사라지지 않고, 지적공부에 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 사실이 밝혀져 있지 않으면 국가가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국가의 무단점유가 인정되면 후손에게 땅을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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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유재산법에 따라 단순히 지적공부상 기재만으로 국유화된 무주부동산의 국고편입은 상속인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정당한 상속 권한을 입증하는 경우 비교적 쉽게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땅찾기] 숨어있는 조상땅 서비스 호응<청주 서원구> (0) |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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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주민만족도 높아<임실군> (0) | 2018.12.28 |
땅찾기 신청 7년 3배증가 (0) | 2018.12.28 |
조상땅 소류지 부당이득반환<청주시> (0) | 2018.12.28 |
조상땅찾기 ,2018년 지적전산자료 공동아용<익산시> (0) | 2018.12.28 |
ㅐ 븡가서울 관악구는 구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를 돕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나 재산 관리 소홀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이다. 올 한 해 총 4849건 신청을 받아 그 중 4641필지(535만㎡)를 찾았다. 2012년 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3배가량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이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아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상땅] 찾기 주민만족도 높아<임실군> (0) |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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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땅 수색부터 소송까지<아주경제> (0) | 2018.12.28 |
조상땅 소류지 부당이득반환<청주시> (0) | 2018.12.28 |
조상땅찾기 ,2018년 지적전산자료 공동아용<익산시> (0) | 2018.12.28 |
충북도, 부동산종합정보 "조상땅" 찾기 (0) | 2018.02.28 |
200여년 된 마을 보호수 느티나무 훼손
제1종 근린 허가 이후 3,3㎡당 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충북 브레이크뉴스】남윤모 기자=청주시 흥덕구 내곡동 제2중부고속도로와 3차 우회도로가 교차하고 충북선 철도부지 인근의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확장부지 인근 농지 5필지(363답(논), 363-2답(논), 363-1답 ) 부지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려졌던 곳이다.
이곳을 흥덕구청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허가가 나면서 인근 토지에 20만원에도 거래가 안 되었던 전답들이 70~80만원대로 상승해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전용농지 인근지역으로서 주변마을 도로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농지 한가운데에 판매시설 허가나 인허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청에 의해 제1종 근린생활로 허가난 답(논)은 허가 요건인 통행에 필요한 건축법상 도로요건을 갖춘 포장된 폭 4m 이상의 도로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국유지인 농로 포장폭 2m50cm의 농로 약 1km이상 들어가는 농지로 통상적인 건축 및 개발행위인ㆍ허가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일제히 지적하고 있다.
개발행위에 적용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흥덕구청의 인ㆍ허가 관계자는 여기에 준하는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적법한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법 등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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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하수법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에 대해 전문가 및 개발행위자들에 의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건축 및 개발행위시 필수 조건인 진입도로개념으로 적용한 농로가 포장폭 4m이상의 도로 기능을 가져야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축법 및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3인으로 지분 등기해 분할허가 신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지 지분 분할에 대해 개발 전문가들은 인ㆍ허가상에 지분등기를 해도 이를 하나의 필지 개발행위 면적으로 본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무시하고 어떤 이유로 허가가 났는지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다.
3명의 지분 등기자 각자 명의로 개발면적1000㎡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판매)시설을 3개로 분할해 허가를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을 위반 한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면적이 약 3000㎡ 이상에 해당돼 이에 맞는 기반시설 및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개발행위 허가 조건이 있는 법률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허가상에 도로로 명시돼 있는 도로는 국유지인 농로로 도로 표기는 돼 있지만 도로 폭이 가장 넓은 곳이 4.3m에서 좁은 곳은 2.5m로 평균 3.2m인 농로로 차 교행이 절대 불가능한 곳이며 청주시 도로 관계자는 2.5m의 시멘트포장을 한곳이라고 밝혀 4m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유통판매시설 허가를 득한 3군데의 1종 근린생활 개발행위는 허가 조건이 맞지 않아 향후 인ㆍ허가에 대한 법률 적용과 정밀한 조사가 필요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곡동에 건설되고 있는 토지는 논으로 시가 3,3㎡(1평)당 약 17만원에서 20만인데 반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득하는 순간 3,3㎡당 100~150만원 대지로 둔갑한다.
특히, 강서동 T/P이주자들은 농가주택 1호당 약 1억2000만원의 소위 딱지를 받았고, 판매시설인 상가 등 상행위를 하는 이주자들은 약 6억~7억 정도의 이주 딱지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주시 내곡동 인근 절대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주택자들은 농사를 위해 농지 주변에 집을 마련하고자 내곡동 등 인근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아무도 허가를 내지 못하는 내곡동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3곳이나 허가를 득하자 인근에 붙어 있는 전답이 가격 폭등을 하고 있으며 이 허가를 기점으로 흥덕구청에 허가문의 및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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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인ㆍ허가난 내곡동 소류저수지와 접한 토지는 농사용 저수지로 점용해 쓰던 저류지 땅을 청주시가 최종 패소해 저수지를 줄여 땅주인에게 돌려준 문제가 많은 땅으로 소송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땅이다.
이 소류지와 접해 있는 땅은 1945년경부터 청원군에서 저주지로 쓰고 있던 땅을 이들이 2011년경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명분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고 청원군 및 청주시 등에 2012년경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재기해 2013년 승소하고 소유권을 확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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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 내곡동 주민들은 이 논란이 많던 부지에 토목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마을의 수호목인 200여년 정도로 추정되는 마을 보호수 느티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일이 생겼고, 마을안길 및 농로 등이 파손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청주시와 흥덕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현재까지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부지에 제1종 근린생활(판매)시설 부지로 개발 행위가 허가가 난 것도 신기한 일인데 주민들이 마을안길로 활용하는 길을 약 1km나 거치지 않고는 접근이 불가하며 허가난 부지에 접해 있는 부지는 경운기 한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2.5m 농로에 판매시설을 허가 할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이어 “청주 T/P가 개발되면서 집이 허물어져도 보수 허가도 안내주는 관청에서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농지에 판매시설허가를 내준 청주시 흥덕구청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허가난 청주시 내곡동 363-2번지, 363-1번지(답), 363번지는 약 3400㎡(약 1000여평)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내면서 1000㎡(약 300평) 이하의 개발행위 시 진출입 및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진입도로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외규정을 악용해 땅을 구매하면서 지분등기를 총4명으로 나눈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후 지분 등기한 3명이 각각 1000㎡(약 300여평) 미만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를 신청해 현재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난 상태로 현재 논을 메우고 콘크리트 타설이 들어간 상태로 주변에 주민들의 논란이 커지자 준공을 위해 밤샘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상태다.
또 지하수 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정화조인 허수처리 배관을 현재 사용 중인 농로를 개인에게 국유지 사용허가를 내준 경우도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조사해봐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하수처리 배수관로 허가받은 농로 끝에는 하천이 없는 농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빗물받이에 하수가 배출 되도록 허가 사항에 기록돼 있어, 이 역시 인ㆍ허가 법에 위배 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곡동 소류지는 인근 농부들이 농사에 활용하는 국유지로 이들이 허가 낸 부지에 접하고 있어 이 문제도 인근 농민들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흥덕구청 허가 관계자들은 “내곡동 소류지 옆 답 부지에 제1종 근린생활허가를 득한 필지는 인ㆍ허가 법률적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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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2018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점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시는 지적정보 등 공간 정보의 효율적인 자료 관리와 활용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국토부가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의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정책정보 제공 등 대국민서비스분야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시스템운영 시 철저한 권한관리,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정성 검토, 정책정보 제공 자료의 보안관리 등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에 있어서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국토교통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컸다는 평가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상에 조상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돼 있으면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시에 따르면 올해 조상 땅 찾기 신청자 총 3,148명 가운데 1,096명에게 3,969필지의 땅을 찾아주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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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 귀속 되기전 땅
할아버지께서 땅 부자였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땅이 조금 있는건 알고 있었고
아버지 또한 땅 세금 내는것두 알고 있었습니다.
몇일전 6월30일까지 제출안하면 국가 귀속된다는
세금 고지서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조금만한 땅이 있는 줄알고 세금을 납부하셨는데
그 용지를 보니 땅이 더 있었습니다.
질문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내고 있었으면
아버지 땅이 맞는거죠?
그리고 국가귀속 되기전에 제출 해야 할 서류들이
무엇이 있나요?
꼭 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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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차이로 재판의 승패가 갈릴수도 있나요?
토지1의 경우는....
할아버지땅을 아버지가 물려받았으나... 등기를 안했다고 합니다...등기안한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등기안되있는 땅을
아들이~소유권 보존등기 처리하였습니다.....1980년에....
토지2의경우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매매 한것으로 <같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두 경우 모두 원인무효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들이 맘대로...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 처리한것이 불법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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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소한 측에 보증인이 있다는데 사실 유무는 확인이 안됩니다.
저희는 피고이고요...
문제는......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땅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손자가 한것이...
불법 같다는 게 걸립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긴 하지만....
상속 회복청구 시효는 지났을지 모르나...
불법의 경우 시효인정이 안된다는데.,....
그럼 고소한측의 보증인이 불법을 주장한다면.....
이경우....패소하게되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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