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8. 21. 13:52

1984년도에 돌아가신 아버지(000)로부터 할아버지(000,1930년 2.2일 사망)께서 생전에 화성시 00동(구주소: 수원군 음덕면 00리)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계셨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서 타인 소유로 이전된 부동산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 가까운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지적행정 전산망 조회서비스를 하였으나 할아버지 성함으로 부동산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다시 국가기록원을 찾아가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 및 지적·임야원도를 발급받아 확인하여 봤더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여러 필지 소유하셨던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후 등기소와 화성시에서 구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현 등기부등본, 구토지대장·임야대장, 현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지적도를 징취하여 검토한 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별첨 토지조서 내용과 같이 장자이셨던 아버지 명의로 상속 이전된 부동산은 전혀 없고 모든 필지가 다른 사람 소유로 이전 되었는데 이 내용으로 볼 때 소송대행을 맡으실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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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1. 13:51

안녕하십니까. 잃어버린 조상땅과 관련하여 네이버 지식인에 질의 드렸고,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1950년 이전의 자료인 씨명장부 등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전쟁때 불타 버린거 같습니다.

서류에는 무주부동산으로 되어 있다가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후에 국가소유로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승소 확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는 댐수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무주부동산에서 국유화 되었습니다. 국유화 시기는 약 15년 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 귀속)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 입니다.

몇달전에 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findarea에 문의를 드릴려다가 진행을 하지 않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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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질문 2019. 8. 21. 13:49

안녕하세요. 이번에 벌초하면서 조상님의 땅이 있다는 소리를듣고 어떻게 찾아야할지 몰라서 여기까지 오게됐습니다.

현재 그쪽에는 저희 조상님의 8구의 묘지가 있고

그위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묘지 5구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그땅의 소유권은 다름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쪽 땅은 저희할아버지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땅을 찾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땅에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젊은지라 어떻게 준비를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준비하고 다시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아하니 개인대 개인간의 소송에서는 찾기 힘들다고 보이는데 자료를 모아도 찾기에는 다소 힘들까요?
그땅은 충남 홍산쪽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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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9

비무장지대의 토지를 찾기 위한 자료수집을 일반인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적등본(아버님, 조부님, 증조부님)이 어디까지 있는지 또는 복구되었는지 알아 보시고 조상님의

한자명과 본적을 확인하여야 그 다음 작업에 착수할 수 있으니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신 후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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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8

등기는 최초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경우 후 등기가 원인무효 입니다.

회복등기시 등기소에서 세무서에 대장 조제를 촉탁하여야 하나 누락하여

대장상으로 복구되지 않아 타인이 대장복구하여 등기를 하면 이중등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1978년 3월부터 부동산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법률 제3094호

가 이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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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7

현재 소유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에 전호주로 증조할아버님의 성명이 존재하면 가능하나, 없는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형제분 또는 고조부님 제적등본과 족보로 규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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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5

1980년경에 어머니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하셨다가 그냥 둔 토지는 어머니 이름으로 토지대장에 남아있으므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어머니(조상님)의 성명이 한글 성명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지자체.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토지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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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3

토지조사사업 당시 시행수속에 당시 본적지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는 경우 빈공란으로

이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에 사정자의 성명이 존재하는 경우

당시 본적지 주소와 마을명을 삽입 가능합니다. 정정 대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하나

간호 주민번호가 없는 관계로 등기를 거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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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2

형제 및 종중 간의 합의 하에 할아버지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는 고유의 종중(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종중)인 경우에는 명의 신탁이 가능하나, 근친 씨족들의 집합체인 종중 유사단체는 명의신탁이 불법이므로 장남의 명의에서 종중으로 되돌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소송보다는 형제간의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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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41


수복지역은 6.25변란으로 거의 모든 공부가 소실되어 복구되었습니다.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토지의 복구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83.6.1~1991.12.31까지 신청하여 1992.6.30까지 등기하도록 하였고 1991.12.31까지 미복구토지 등은 국유로 하였습니다.

수복지역은 미복구 토지가 많으며 또한 많은 토지들이 소유자를 못 찾아서 국가 소유가 많습니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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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39

1993.1.1.~1994.12.31.까지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의 신청서와 보증서는 지자체에 모두 존재하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 신청서, 보증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깨어지나 상속회복청구권의 내용과 충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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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37

일제시대부터 제적, 호적은 부본이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관할법원 재적등본은 사망한(제적된) 일자순으로 편찬되어 있으며, 전산화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셔야 합니다.

조부님께서 1944년 사망한 월을 아신후 관할법원을 방문하여

사망한 월의 전.후로 열람하여 한자 성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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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35

양평군 양동면 일대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소실되어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존재한 구등기부등본으로 복구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권리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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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34

해당 토지의 구임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정화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한 지역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관보를 통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제시대 임야를 소유하였으면 많은 전.답도 소유하였으므로 농지개혁때 합법적으로 소작인에게

이전된 토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상환포기, 피낭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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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2019. 8. 8. 13:32

과거 김포군 지역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존재하는 지역으로 일제시대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조선총독부 관보등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특히 농지개혁으로

대부분의 토지가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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